복지부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단계적 접근 필요"
- 김정주
- 2017-02-17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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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혼합진료금지는 신중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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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 정책토론회]

낮은 보장률과 필수-비필수 비급여 구분이 명확히 구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마지막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논의에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상기시켰다.
정 과장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설계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현 가능한 수단을 갖고 추진해야 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아직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처럼 혼합진료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급여 진료를 선호하고 있어서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한 상황이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본은 급여 진료를 포기하면서 얻게 될 이익보다, 이로 인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될 환경이 조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제 일본은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상당수 항목이 고도선진의료 또는 선정의료(선택적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을 시행 전 국내 도입 가능성과, 효과,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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