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스트론주 등 급여투여 대상 축소…재평가 반영
- 최은택
- 2017-02-17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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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 추진…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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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주사제는 통증자가조절법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방사성의약품인 스트로니움 클로라이드(Sr-89, 메타스트론주 등)는 재평가 결과를 참조해 급여기준을 변경하고, 약제급여 목록에 동일성분 약제가 없어서 '품명'에서 '등'을 삭제한다.
구체적으로 급여 투여대상이 '이차골전이 폐암,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으로 축소된다.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인터페론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는 신규 등재 예정인 페그인터페론 beta-1a 성분 주사제(플레그리디펜주)를 품명에 추가한다.
합성마약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구연산페타닐주 등)는 통증자가조절법의 급여기준이 변경돼 급여대상을 명확히 조정한다.
현재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인정대상에서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 내용을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에 사용하는 경우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해독제 플루마제닐 주사제(아넥세이트주 등)는 급여기준 상의 오자가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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