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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과징금, 분할납부·기한연장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 시설은 동물실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였던 기존 규정에서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개정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6 14:5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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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정부가 1만원이 넘지 않는 기념품 뿐 아니라 식음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4-06 06:14:55최은택 -
"18세미만 입원·14세미만 응급진료 비용 면제" 추진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응급의료 진료비 부담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원진료비는 만 18세 미만, 응급 진료비는 만 14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달리 정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이 각각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비와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수,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6 06:14:53최은택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과태료로 완화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약사감시원'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박홍근, 신경민, 오제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등 7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5 14:35:31최은택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입법 추진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5 13:44:49최은택 -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3명 치료필요 없는 환자들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모든 환자가 해당됐다. 국회는 치료중심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각각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4-05 12:28:08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약제 행심위, 노바티스는 대상 안될 듯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양형을 사전 검토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티스는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2017-04-05 12:14:55최은택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입법 추진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3일 오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 공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공급, 사용, 이식 등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등 4명의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4 16: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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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대상에 보험사기 의료인 추가"…입법 추진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자 대상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이 되며, 3년 간 면허 재교부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중 하나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상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형법 상 사기죄 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해,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의료인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동철, 박선숙, 이동섭, 이태규, 조배숙, 주승용 등 6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용진, 이종걸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해당 의료인과 범죄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에게 알려 처벌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장에게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17-04-04 06:14:50최은택 -
안전상비의약품·건기식 점자표기 의무화 입법 추진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점자표기와 음성변환용 코드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령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점자 표기는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점자 표기가 없고, 점자 표기가 있는 일부 의약품도 상품명에만 국한해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수입자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고 정보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2017-04-03 17:2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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