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피해구제 별도 제정법 필요할까?...국회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에서 주관하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해주는 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사망보상금부터 도입했고, 2016년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거쳐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자격, 의약품의 관리 및 사회보상 성격의 내용이 혼재돼 있어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별도의 법으로 분리해 입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게 이번 토론회의 취지다. 특히 제도시행 3년차를 맞아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의료분쟁조정중재절차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할 지 막막한 국민들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토론회는 이진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광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팀장과 홍의표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양민석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교수, 이주연 한양대학교 약대 교수, 갈원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이수정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료비까지 보상하는 외연확대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을 촘촘하게 담보하는 내실까지 함께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4-12 15:49:23최은택
-
공중보건장학 특혜받은 약사 조건부 면허…입법추진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공중보건장학 특혜를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6:14:52최은택 -
의료법 단속 복지부·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된다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단속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4~9급 공무원이 검사장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도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받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근무하며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가 된다. 대상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등이다. 약사법의 경우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가능히다. 식약처와 그 소속 기관, 지자체에 근무하며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단속 등이 직무범위다. 법무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식품, 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관리란 행정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해 수사 등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 환경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금융감독원, 국민안전처 등 각각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사경이 대표적이다.2017-04-12 06:14:52강신국
-
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건보법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만4235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만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만3108세대는 보험료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돼 보험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31:59최은택
-
의료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10억원으로 상향 추진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을 계기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 상한액을 인상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억원 이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남춘, 설훈,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12 00:25:13최은택
-
의약, 규제프리존법 지지 안 후보 발언 "심각한 우려"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약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일단은 진위파악이 우선이라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보건분야를 제외하지 않은 법안처리를 언급했다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규제 기요틴에 대해 그동안 우려를 표해왔고 반대해왔다"며 "보건분야를 빼달라고 협상해 왔는데 현 법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수긍하게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규제프리존법에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한 독소조항이 있고, 우리는 줄곧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안 후보가 국회 계류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본의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만약 보건분야를 포함한 법안처리를 이야기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안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 홍일표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대 국회 시작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3명 등 총 125명의 이름을 빌어 발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일었었고, 지금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부 독소 조항 때문에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2017-04-11 06:14:54최은택·이혜경
-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지지" vs 민주 "안일한 인식"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또 '반기업 정신'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실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안전, 의료,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놨다.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들까지 반대했던 법안이다.2017-04-10 17:18:36최은택 -
"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8 06:14:57최은택 -
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되고, 내성균 실태 조사 신설이 추가된다. 또 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종류)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4-08 06:14:48김정주 -
"65세 이상 노인 MRI 검사 건보 적용"…입법 추진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 여부를 조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서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MRI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창일, 강병욱,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주민, 원혜영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7 06:14:4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10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