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변경" 입법
- 최은택
- 2017-05-28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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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응시요건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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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남 의원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 또는 치료한 내용을 기록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의무기록 등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진료통계 생성, 질병 또는 사망 원인의 분류와 같이 의무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생성하는 일도 의료기록사의 몫이다.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로 변경하는 한편, 자격 관리도 함께 강화해가는 추세다.
남 의원은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철민, 도종환, 박경미, 박정, 심기준, 윤관석, 윤후덕, 진선미 등 9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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