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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결정에 국민참여 보장" 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를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민이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2.5%(2005년 62.1%)로 높게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5-31 23:07:41최은택 -
여당 "공공의료 등에 일자리 예산 추경에 반영 요구"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 및 국회 심의를 속도있게 추진해 6월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현장의 요구들을 취합해 8가지 사안을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확충,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무문 일자리 예산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또 치매치료 및 요양은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인식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 사업의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했다. 또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를 신설하고, 하수도·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대폭 반영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구의역 사고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을 지원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2017-05-31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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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더 높다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설정하고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까?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이 96.7%에 달했던 것.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 50만명이 증가했고, 추가 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만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줄어들었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 8211;27.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 8211;94.4%p나 감소했고,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30 09:27:11최은택 -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변경" 입법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남 의원에 따르면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 또는 치료한 내용을 기록한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의무기록 등의 정확성 및 완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진료통계 생성, 질병 또는 사망 원인의 분류와 같이 의무기록 정보를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생성하는 일도 의료기록사의 몫이다.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Health Records ▒ Information Management)로 변경하는 한편, 자격 관리도 함께 강화해가는 추세다. 남 의원은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전문성·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개편하는 한편, 그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김철민, 도종환, 박경미, 박정, 심기준, 윤관석, 윤후덕, 진선미 등 9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5-28 15:5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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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전 요양병원 장기입원…1인당 2800만원 써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사망 전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에서 평균 20개월을 보내고, 1인당 평균 2800여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우려돼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기관이지만 치료보다는 돌봄에 치우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800만원 가량이었다. 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사망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은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 11만2000여명 가운데 요양병원& 8228;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 8228;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 1644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655억원이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989억원이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 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에 2619만 4081원, 요양원 195만 3249원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 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 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 1087원, 강원은 1647만 1696원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상이며,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 없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게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에 요양병원은 1428개소(22%), 요양원은 5187개소(78%)다. 부산지역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각각 197개소(62%), 121개소(38%)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28 13:52:19최은택 -
"약물 부작용 구제 차등지급·특별법 제정 필요"약물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적 측면에서는 차등지급제 도입과 추가부담금 기전 폐지를, 법조계에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업계와 법조계가 제도의 왜곡을 막고 형평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주장해온 목소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 같은 목소리를 수렴하는 분위기여서 추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오늘(25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종일 열리고 있는 '2017년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오후 연수강좌에서 GSK 이일섭 부사장과 전병남 변호사는 각각 제약사와 법률가가 바라본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각계 시각을 설명한다. 먼저 이 부사장은 제도가 피해보상 개념이 아닌 구제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명칭이 '피해구제제도'로 돼 있어서 마치 피해보상 개념으로 국민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했다. 용어를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또한 지급방식에 있어서 일률적인 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부작용의 경중을 가려 보상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제약사 정보이용·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사장은 추가부담금제도에 대한 업계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역설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무과실 보상체계'임에도 추가부담금 기전으로 인해 마치 손해배상처럼 왜곡, 굴절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기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제약계 입장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부사장은 급여 상한선 제정과 오프라벨 제외, 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등에 대한 제약계 입장을 설명한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는 약사법에서 별도분리해 특별법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전병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 시에는 약 개념 등을 포괄해 규율해야 하고 타 법률과의 조화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할 예정이다.2017-05-25 12: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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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평준화 우판권 경쟁과열…관련법 정비 필요"[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 제약사를 배려해 만든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우판권)는 과연 맛있는 당근일까, 아니면 무늬만 당근일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에서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우판권'은 시행 2년이된 현재 제약업계로부터 제도 핵심인 최초 심판요건(유예기간) 개편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주관으로 24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제약업계는 우판권 유예기간으로 인한 어려움과 PMS 기준 재설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한미약품 김윤호 팀장은 특허소송 중 제네릭사가 등재 삭제하거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소 결과가 뒤집히는 데 따른 제도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최근 특허소송 중에 제네릭 업체가 등재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우판권이 사라져버리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판권을 획득하려면 심판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데, 특허심판원과 법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 결과가 전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법적 보완과 고려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특허연장제도의 해석 수준을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강화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일약품 이경준 팀장은 우판권 획득을 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꼬집고, 최초 심판청구 지위를 없애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판권을 통한 실효적인 이익을 감안하면 너무 과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팀장은 "과도한 경쟁으로 심판청구소송 공동참여 제약사를 모집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며 "원인을 생각해보면 최초 심판청구 지위 인정 때문에 불확한 상황에서도 무모하게 심판청구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럴 바에 차라리 최초심판청구 지위를 없애는 방법도 좋다는 게 이 팀장의 주장이었다. 그는 "당초 법조문을 설계할 때 무분별한 무임승차 가능성 차단을 감안했는데, 이것이 지금 없어졌는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물론 최초 심판청구 지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편승하는 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도전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굳이 법조문에 제한하고 규정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영진약품 곽규포 팀장은 오리지널사의 특허도전 제네릭사 무력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목했다. 오리지널사가 특허목록을 삭제할 때 등록료나 연체료 미납 등의 '꼼수'를 쓰는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에서 특허와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문제도 예외일 순 없다. 결국 소비자 후생으로 부작용이 번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곽 팀장은 유예기간을 PMS 만료일에서 1~2년 전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약가인하와 관련된 보상 연계 필요성도 제시했다. 곽 팀장은 "특허소송에서 지는 사례 중에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제네릭사들의 특허도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역지불합의 소 취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제네릭으로 인해 건보공단이 지불 비용을 아끼는 측면까지 고려할 때 약가인하 보상문제를 정부책임제로 입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비침해 심결을 받는 경우, 우판권 취득이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우판권 허가 무효 요건 등을 법문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 옥기석 과장은 이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아꼈다.2017-05-25 05:34:57김정주 -
"우판권위해 제네릭 R&D 전 소송청구…부작용 만연"국내 제약사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우판권)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강행하거나 업체들 간 뭉쳐 소송을 진행하는 일종의 '비지니스 모델'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판권 또는 우판권의 핵심인 최초 심판요건(유예기간)이 낳은 업계 부작용인데, 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도' 내지는 '절망'을 느끼는 현장 상황을 방증하는 사례다. 제일약품 이경준 팀장과 영진약품 곽규포 팀장은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패널토론에 참가해 이 같은 업계 부작용을 토로했다.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전으로 최초 심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포트'다. 이 팀장은 '묻지마 심판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은 유예기간 안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부터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간이 최근 들어 평균 8년4개월 전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9년 전 가량 전부터 심판청구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결국 심판청구를 자진취하 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당초 9%에서 현재는 29.3%에 달하는 자진취하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제약사들은 심판청구로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제제연구가 완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남발하는 것이다. 연구력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제약사들까지도 청구심판 승소 가능성을 점치며 업체 간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일종의 '비니지스 모델'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팀장은 "예를 들어 제제연구소에 심판청구를 사전 설명하면서 그 구도로 개발을 주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를 하지도 않고 소송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현안을 둘러싼 제약계 부작용을 토로했다. 영진약품 곽규포 팀장 또한 이 같은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목록 삭제를 할 때 등록료나 연차료 납부를 안하는 방법으로 특허에 도전하는 제네릭사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법도 생겨났다. 미국에서 종종 드러나고 있는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등도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곽 팀장은 "퍼스트 제네릭사가 생겨나면 후발 주자들은 개발을 아예 하지 않거나 특허검토 자체를 포기하곤 한다"며 "이런 경우는 심판청구를 준비하다가 다른 심판청구를 진행해 먼저 진행하던 것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 또한 소비자 후생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017-05-24 16:50:40김정주 -
"TPP에 허특 규정…정부-기업-전문가 연대 대응해야"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최종협정문서가 완화됐지만 여기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조항이 규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 동향을 살피며 의약품 판매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제네릭이 강세인 국내 제약사들은 퍼스트제네릭을 개발할 때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한 소송능력을 키워왔고 여기에서 사용한 논리가 외국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회요소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는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신 교수는 TPP와 관련한 국내 제약사 대응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주변 국가를 위주로 만든 경제협정으로, 2010년부터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또한 2015년 명시적으로 TPP를 준비하는 방향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미가입 상태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지난 1월 돌연 탈퇴해 정세가 급변했다. 국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미국 행정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행정부가 TPP를 염두해 두고 있고, TPP 최종협정문서에서 허특 조항이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허특연계제 시행 경험을 갖고 있어서 개발도상국가들보다는 국제적으로 유리하다. 국내 제약사 또한 소송능력을 많이 키웠고, 여기서 활용한 논리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구상할 때 국내 시장만 염두할 것이 아니라, 선험 국가인 미국 시장까지 염두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제언이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회사 1곳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며 "기업과 정부,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과 협력,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TPP 탈퇴로 현재 급부상 중인 중국 시장도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의 식약처 격인 CFD에서 수입의약품과 관련한 법을 개정해 중국 진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허특연계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24 15:48:05김정주 -
"우판권, 변별력 없어 하향평준 우려…유예기간 문제"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우판권)에 다수의 품목이 몰리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초 심판요건 14일로 규정된 유예기간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1~2년의 시점을 두는 방안도 나왔다. 박종혁(약학박사) 변리사는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우판권 획득을 위한 요건'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 변리사는 현재 유예제도에 대해 "같은 품목을 준비하는 회사가 복수로 존재할 때 심판청구를 1~2일 늦게 했다고 해서 9개월 간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는 우판권 자체가 기본값이 되고 획득을 하지 못하면 경쟁사보다 뒤쳐지는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변별력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현행 유예기간(최초 심판요건) 14일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변리사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PMS 만료일과 같은 특정시점을 기준삼아 이전 1~2년에 심판청구한 자는 모두 최초 심판청구인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과 유사한 기전인데, 유예기간이 사실상 대폭 늘리고 기준점을 뚜렷히 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그는 특허목록 리스트에 심판청구사실이 공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판청구하거나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자는 심판청구인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조정안도 내놨다. 이 같은 안들에 대해 박 변리사는 "현 제도 하에서는 유예기간만 조절하는 것은 입법 당시의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 될 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PMS 1~2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점에 따라 변별력과 심판남용 방지라는 양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고 주장했다. 박 변리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판권 기간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가이드라인 상 요건과 기준이 현재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서의 인용심결을 받는 경우, 연장된 전체 기간 중 무효시킨 경우 단축시킨 기간에 대해서만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박 변리사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삭제보다는 보완이 바람직하다"며 "특허법 제95조에 기초한 비침해 심결을 받은 경구, 우판권 취득이 가능한 지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리사는 이번 발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했다.2017-05-24 15:0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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