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직업윤리의식 보수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의료인이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환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6-12 18:48:26최은택
-
5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오는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이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비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7월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령은 시군구장이 임신한 수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는데,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신 등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해있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진료비 지원대상을 임신한 수급권자 뿐 아니라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또 개정안에는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에서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9월1일이다.2017-06-12 12:14:55최은택 -
병의원 내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 마련 입법추진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전자기기 사용 표준지침을 복지부장관이 마련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항공기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6-09 17:58:06최은택 -
"건보 준비금,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변경"건강보험 지불준비금을 해당연도 급여비용의 100분의 25로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또 법정준비금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의원을 이를 바로 잡기 이해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6-08 16:50:23최은택 -
김상희·전혜숙·김광수·정춘숙·최도자 '헌정대상'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국회의원 75명이 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을 7일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출범이후 1년 간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발의,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양승조(4선, 천안병), 김상희(3선, 부천소사), 남인순(재선, 송파병), 인재근(재선, 도봉갑), 전혜숙(재선, 광진갑), 권미혁(초선, 비례), 기동민(초선, 성북을), 김광수(초선, 전주갑), 성일종(초선, 서산태안), 정춘숙(초선, 비례), 최도자(초선, 비례) 등 11명이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 소속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인 전현희(재선, 강남을) 의원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중 최도자 의원의 경우 종합점수 89.41점, 9위로 공개된 상위 20명의 의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20대 국회 1차년도 성적은 100점 만점에서 60.15점 'D학점'이라고 평가했다. 낙제를 겨우 벗어난 수준이라는 얘기다.2017-06-07 15:37:57최은택 -
양승조 의원, 20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영예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7일) 20대 국회 첫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오늘 시상식은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양 의원은 “20대 국회의 첫 헌정대상을 수상해 영광스럽다”고 짧은 수상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현재 본회의·상임위 100% 출석률과 61건의 대표법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17-06-07 11:38:01최은택 -
장기 이식자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7월1일부터오는 7월부터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이며, 개정규정 시행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2017-06-05 18:58:50최은택 -
"영세 단독사업자도 직장가입자격 부여" 입법 추진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있는 영세 단독사업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그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양제도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박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했다. 그는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6-02 17:41:17최은택 -
"치료·진단 후 남은 서면 동의없이 인체은행에 제공"질병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환자 동의없이 인체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효율적인 질병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산업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 현행법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고,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이 연구목적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 다량의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채취해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개정안을 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김 의원이 설명한 입법취지다.2017-06-02 16:35:49최은택
-
"복지부, 경찰과 병의원 무자격자 개설 실태조사"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 의료인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무자격자 개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적발건수는 2009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으로 급증했다. 또 이들 병원이 지난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만 약 1조 5000억원이나 돼 의료시장의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난립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쳐 근절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실태조사 때는 경찰청, 건보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 의원은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소병훈, 신경민, 오영훈, 유은혜, 이인영, 이철희, 황희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01 06: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10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