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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제네릭 특허소송 역지불합의 위법 기준은?GSK와 동아제약이 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로 각각 20억원과 3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특허소송 간 역지불 합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목된다. 홍소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역지불 합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중요한 점은 공정위 기준"이라며 "(오리지널의)특허가 무효인데도 배타성을 보장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에서다. 홍 변호사는 "특허분쟁에서 합의를 못하게 하는 건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 아닌지 봐야하며, 담합을 우려해서 합의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도 있다"고 그 기준을 설명했다.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 판단 시 쟁점은 ▲특허 무효여부가 불명한 상태에서의 합의 시 과연 특허가 무효였을지 ▲소송 조기 종결의 자유가 있는데 합의는 언제나 의심받는 것인지 ▲거액의 합의금이 경쟁제한 가능성을 징표한다고 보는 게 타당한지 ▲비금전 합의의 경우(유통망 공동이용, 공동마케팅, 타약품 라이선스 등) 합의금 규모 적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이다. 1998년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 특허만료 전 동아ST는 제네릭 온다론을 출시했다. 2000년 상호 합의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GSK가 거액을 대가로 지급하며 특허만료 이후 1년 까지도 제네릭 진입을 막았다. 이날 밝혀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내에서 역지불 합의에 의한 불공정 선례를 남기기 위해 GSK-동아의 판결문에 많은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 대상이 된 기간,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특허분쟁에 관련된 비용, 예상이익, 그 밖에 합의에서 정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홍혜종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제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계약이나 합의, 결의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역지불 합의에 의한 불공정 담합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위법성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홍 사무관은 "전문의약품은 정부 규제를 받으면서 환자 생명과 직결되며, 수요의 전환이 자유롭지 않다는 측면에서 의약품 최종 선택이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다"며 "효능과 용법용량, 부작용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GSK와 동아의 경쟁제한성에 대해 공정위는 총 5단계의 ATC분석법을 밝혔다. 1단계는 의약품이 영향을 주는 해부학적 부위(소화기관 및 대사), 2단계는 효능효과(항구토제), 3단계 작용기전(세로토닌 길항제), 4단계 화학구조(온단세트론), 5단계 구체적 화학성분(동일한 계열 제품)이다. 이중 GSK와 동아 건에는 4단계 이하로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봤다. GSK와 동아제약은 2000년 제네릭 생산과 판매 중단, 조프란·발트렉스 동일성분 복제약 개발 포기, 새로운 경쟁품의 개발과 생산, 판매 포기 등 3가지 계약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온단세트론 성분 항구토제 시장은 GSK가 유일한 생산 사업자가 됐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활동 및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가 본 것이다. 실제 조프란은 2003년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이 제네릭 출시 이전까지 47.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다 2004년 41.1%에서 2009년 14.1%로 줄어들기까지 상당 기간 높은 시장 비중을 유지하게 된다. 가격 또한 2000년 이후 8000원대 가격을 유지했다. 홍 사무관은 "소비자가 저렴한 약을 구매할 기회를 잃어 결국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2017-06-28 17:39:14김민건 -
권미혁 의원, 염증성장질환 극복위한 의료정책 토론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대한장연구학회와 함께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염증성장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염증성장질환은 궤양성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궤양성대장염 환자 수는 약 3만3000명이며, 크론병 환자수는 약 1만7000명이다. 젊은 연령에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장질환의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 완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권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염증성장질환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우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염증성장질환 환우들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극복사례를 나누고, 현행 산정특례제도 및 희귀질환 관리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6-28 12:1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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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정부조직법 개정 추진보건복지부 내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예방관리 기관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보다는 다음 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사회재난 중 감염병 관련 재난이 인명피해 규모가 큰 재난 중 상위에 위치하는 등 감염병 관련 재난은 인명피해 외에도 장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공포감 조성 등으로 국내경제 위축은 물론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거쳤음에도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 분야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대응 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정부 차원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마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한 영향이라고 정 의원은 풀이했다. 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방역당국 조직을 개편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감염 및 질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장 바로 아래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건 아니다"며 "현 정부 정부조직 개편은 2~3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추후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안 등과 병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법률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김병욱, 김정우, 김종민, 박찬대, 신창현, 안규백, 양승조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김종대, 윤소하 등 정의당 의원 2명,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8 06:14:50최은택 -
전자의무기록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 방지법 추진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 등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게 해킹·악성코드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정보화가 이뤄져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2017-06-27 18:1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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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마스크·구강 물휴지도 전 성분 표시 의무화"허가증에 기재된 전 성분 표시 의무대상에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을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자나 소비자가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입법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전(全)성분 표시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생리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제2조제7호가목)을 제외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를 감안해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2017-06-26 18:13:35최은택 -
"소액결제 많은 가맹점 우대수수료"...약국수혜 기대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1.3%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연 매출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선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또 연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사업장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700만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48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도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전혀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면서 "영세한 중소자영업자와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8203;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김정우·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남춘·박정·박찬대·신창현·인재근·정성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4 06:14:45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총액구간별로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은 정액과 정률이 나눠지는 기준 상한금액을 1만3000원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상훈, 박덕흠, 안상수, 엄용수, 운영석, 이명수, 이완영, 이현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2 15:44:45최은택 -
임시마약류 1~2군으로 구분...위반시 처벌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이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관리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임시마약류도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정대상을 구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정했다. 벌칙도 신설했다. 1군 임시마약류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운반, 보관, 제공한 자, 2군 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8231;시설& 8231;장비& 8231;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7-06-21 12:21:20최은택 -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간호사 포함'공중보건의사' 명칭과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또 간호사관후보생 병적을 신설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료인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안도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로 균형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 응급실 등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이런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기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정, 백혜련, 신창현, 어기구,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인재근, 전해철, 조승래, 최운열 등 같은 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기 의원은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면 의무·간호·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간호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원하면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병역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2017-06-20 06:14:53최은택 -
법의관법 제정 추진..."사법검시 등 활성화 목표"국회가 '법의관' 제도 확립과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의관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의관법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시제도는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체 및 그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 및 사법 작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중요 기초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시 집행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해 사체를 검안하고, 필요한 경우 부검을 시행한다. 따라서 변사체에 대한 검안, 부검여부 결정 및 시행, 사망의 원인 및 종류의 결정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지원할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및 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 하에 설치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변사체에 대한 검안의 및 부검의 자격에 법의학과 관련해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그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많은 사망사건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채 방치되거나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으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명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 제도를 확립해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법의관의 직무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의관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정했다. 법의관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 관한 검증 또는 감정과 검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 있는 사체에 대한 검안이라고 명문화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의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범죄수사상 필요한 사체의 검안과 해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사 지원 전문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의관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의관제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성동, 김석기, 김성태, 김진태,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이종명, 이채익 등 9명의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7 06:14: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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