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
- 최은택
- 2017-06-22 15:44: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 2만원 이하 1500원, 초과 시 총액구간별 차등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은 정액과 정률이 나눠지는 기준 상한금액을 1만3000원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상훈, 박덕흠, 안상수, 엄용수, 운영석, 이명수, 이완영, 이현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3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4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5[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6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7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 8"앞장서 끝까지 싸우겠다"…권영희 회장, 9만 약사 결집 호소
- 9대원제약 대원헬스, 먹고 바르는 'PDRN 듀얼 패키지' 출시
- 10보건의료신기술 '규제특례 강화·전담 심의위 신설'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