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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0일 지방자치TV와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입성 후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배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배토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예산 확보에 앞장서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민생정치와 지방자치 실현·지역균형발전을 의정활동 최우선의 목표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앙에 의해 지역정치가 재단되는 구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제를 충실히 다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에 이어 이번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으로 ‘우수 국회의원상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2017-07-10 15:5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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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 범위 확대...위임규정은 삭제" 입법 추진의료법인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법인도 영리추구를 금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대사업 유형을 법률에 추가 신설하고, 위임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그런데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다른 한편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료법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 또는 개설 의료기관,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등은 의료업(의료법인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은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뿐 아니라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소매업중 편의점 등,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 및 판매업, 은행업, 서점 등을 새로 부대사업 범위로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은 삭제했다. 개정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부대사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 신설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양승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10 06:14:51최은택 -
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 설립법 제정 추진치매 등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평가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의 규정이 없어서 급성기병원 등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이 누락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7-07-07 18:2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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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의료기기 알면서도 회수조치 안하면 처벌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자 등을 처벌하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현행 법령은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법에 따른 회수,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7-07-07 18:0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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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사일정 확정...장관 인사청문회 18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 보건복지위는 제352회 임시회 7월 의사일정을 7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안 등을 채택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이어진다. 또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원과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택될 예정이다.2017-07-07 11:54: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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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18일 인사청문...국회 의사일정 합의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오는 18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 6일 합의내용을 보면, 먼저 오는 1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안을 채택한다. 같은 날 청원심사소위원회도 열린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시급한 법률안을 심사한다. 박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날은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청문경과보고서는 20일이나 21일 양일 중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잠정안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18일 본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면 19일까지 연장할 여지도 있고, 18일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17일로 당길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17-07-06 10:44:11최은택 -
"이혼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인정"...입법 추진이혼했거나 사별한 형제·자매가 소득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이날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뒤 보수나 소득이 없어 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7-04 14:42:32최은택 -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면허자격 정지 병과해야""일부 의사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겠다고 한다.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할 뿐, 자신의 면허로 다른 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얼마전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현지조사관의 말이다. 그는 일련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같은 지적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심사평가원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개선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연구결과를 보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유지돼 오면서 실효성 부분 등에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현지조사제도와 관련, 거부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성실히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중요서류(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부기관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월 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행 15∼25만원 구간을 20∼25만원으로 최저 구간 개정,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 부당금액 구간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1억원 이상 구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의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 증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부당 발행한 경우, 부당금액을 산출 산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산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며 , 월 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하는 안도 나왔다.2017-06-30 12:14:53이혜경 -
오늘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상시험엔 건보 지원오늘(29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년 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그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약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3가지로 신설된다.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 취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제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2017-06-29 12:14:55최은택 -
"약국 가격 표기의무 위반도 시정명령"…입법 추진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약국 가격 표기 의무위반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국관리의무 위반, 유통질서 위반 등에 적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국개설자 등에게는 그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약사나 약국개설자 등이 단순 실수로 의약품 등의 용기에 가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인 제재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약사과 약국개설자 등의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정재, 박대출, 이명수, 정갑윤, 정유섭, 정진석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29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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