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상시험엔 건보 지원
- 최은택
- 2017-06-29 12: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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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생산·수입실적 없는 약제 급여퇴출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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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그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약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3가지로 신설된다.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 취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제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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