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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이른바 '신종플루·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 센터의 주관자는 보건복지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타미플루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데다가, 대유행이나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안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다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법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백재현 의원, 안호영 의원, 오제세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2 06:14:51김정주 -
편의점 알바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접수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2017-07-31 16:31:16김정주 -
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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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 산 제증명수수료 결국 상한액 상향?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중대한 변화 또는 변경 내용이 많으면 개정안을 고쳐 행정예고를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령안(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로 종료됐다. 이 기간동안 상한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회 차원의 의견만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제증명수수료 상한 상향 조정 등 요구는 거의 비슷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수수료 항목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앞선 복지부의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단가 조사 당시 70여곳의 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착각해 단가현황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의사협회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가격은 종전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2~3배 더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법령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의사협회 자체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지는 복지부가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정책협의 과정에서 왜 점검되지 못했는지 의문이어서 의사협회의 뒷북 대응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가령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경우 복지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200원으로 정한 기준은 중증질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당 단가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9월21일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액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보다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2017-07-27 06:14:53최은택 -
감염병 진단 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금형 상향 추진감염병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 의원은 이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6 12:15:03최은택 -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예방사업의 범위는?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건보법을 반영한 내용이다. 시행일은 내달 9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은 6가지로 명시됐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이들 사업에 준하는 업무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해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17년도 8월분 보험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2017-07-25 10:30:50최은택 -
"편의점 알바도 매년 안전상비약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등은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에도 등록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추가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판매자를 통한 안전·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종업원의 73.1%가 점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71.7%의 업소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교육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앞서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7-07-24 18:48:30최은택 -
"공공제약은 말도 안돼…국감서 집중 추궁하겠다""공공제약사는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나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공공제약을 도입하면 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겠나. 절대 용납 못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보건복지위) 의원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갑 당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돼 재선에 도전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후기 한 말씀. 처음 경험한 인사청문회였는데 많이 아쉬웠다. 박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인사검증 체크리스트 거짓작성 부분은 반드시 청와대가 반성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어떻게 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6조4조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일단 제약이 포함되긴 했다. 제약계는 제약·바이오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였다.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 부처에 힘을 실어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만 우후죽순 세우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될 뿐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 인력 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면 된다. 제약산업육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지속돼 온 것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공약도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이다.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이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는 47조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916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분야가 1/5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이런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사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도 제대로 시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공공제약사 부분은 꼭 짚으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절대 용납 못한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주장이다. 필수약제 등의 공급차질 문제를 얘기하는 데 비용 보전만 해주면 민간제약사가 다 할 수 있다. 또 희귀필수질환센터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공공제약사법은 필요없는 법이다. 약사법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지, 새로운 것만 덧씌우는 건 올지 않다.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돈만 낭비하다가 끝날 것이다.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냈다고 들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건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다. 그런데 저는 예외인 것 같다. 처음엔 지역구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목동과 신월동 일대지역이다. 이대목동병원이 자리한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주민들이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 조만간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현역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는 예외였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 -당내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있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근 윤리위원회에도 들어갔다. -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은 어떤게 있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 공공후견인육성법안, 환자안전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중인 법안과 내용적으로 다른 건 대상 질병과 수혜자 범위다. 현재는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과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법안에서는 모든 질병, 모든 계층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후견인육성법안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 기본 정책 등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환자안전법은 오는 29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장구사업은 건강보험법상 임의사업으로 수천억대 보험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단 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2017-07-24 06:14:53최은택 -
"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입법 추진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부터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 역할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채용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의무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07-23 13:18: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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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왕진수가 가산근거 마련"...건보법개정 추진의료취약지 등에서 의사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왕진수가 가산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 등으로 의사가 왕진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와 진료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되, 그 외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의사도 왕진할 유인이 부족해 국내 의사 왕진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 의원은 이를 반영한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 의원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 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금태섭, 김상희,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박정, 유은혜, 이재정, 이철희,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등 같은 당 14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2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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