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
- 김정주
- 2017-08-0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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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복지부 주관 운영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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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타미플루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데다가, 대유행이나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안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다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법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백재현 의원, 안호영 의원, 오제세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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