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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생 공중보건장학제 등 법안 291건 신규 상정공중보건장학제 적용대상에 약대생을 추가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로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91건의 신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상정법안에는 의료법개정안 21건, 약사법개정안 10건, 건강보험법개정안 23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5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인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의료법개정안=김상희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법률안은 이른바 메르스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불거진 의료기관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고,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하되,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 역시 의료인 결격사유로 장기이식법, 인체조직안전관리법, 생명윤리안전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신설했다. 우원식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을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최도자)도 있다. 인재근 의원 법안은 사무장병원 근절법안이다. 복지부장관이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인 등은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한 윤소하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또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주호영 의원 법률안도 상정된다. 대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우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두 건의 법률안이 있다. 전혜숙 의원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받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의 두 건의 의미있는 법률안도 상정된다.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그 것이다. 전혜숙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된다. 두 건의 규제완화 법안도 있다. 성일종 의원은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상희 의원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약국 개설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김순례 의원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또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김승희 의원 법안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는 법률안 3건이 동시 상정된다.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외래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외래와 약국 두 가지를 모두 다뤘다. 먼저 외래진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이면 1200원,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정했다. 박인숙 의원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총액의 10%, 이를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법률안도 적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65세 이상 간병비, 유승희 의원은 같은 연령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이용한 검사비, 권미혁 의원은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했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간병수당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본인부담 완화 법률안들도 포함돼 있다. 서영교 의원은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및 14세 미만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엔 제외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15세 이하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윤종필 의원 법안도 포함됐다. 또 건보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급여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는 권한(수진자조회)이 있다는 근거를 신설(권미혁)하거나 건보재정 법정준비율을 100분의 25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윤소하),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정춘숙) 등도 함께 상정된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이찬열 의원과 박인숙 의원 법률안 등이 주목할만하다. 이찬열 의원은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의원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과 진단기기 허가·신고 전 사용제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수련법개정안=최도자 의원 법률안이다.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됐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내용이다.2017-08-22 06:14:55최은택 -
일반·상해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될 듯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내달 2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급자단체, 시민 및 환자 단체와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를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의료계가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금액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향을, 환자단체는 하향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 개정안에서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을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3가지 안을 제출한 상태다. 평균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범위 이내(보험사 제출 3만원 범위 이내), 건강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사망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범위 이내, 3주 이상 20만원 범위 이내,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는 5000원 범위 이내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부 사본 5매 이하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은 중증질환자에게 부담이라며 하향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항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의협과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개 항목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2줄 쓰고 1만원, 5줄 쓰고 3만원 받는 등 기관마다 가격을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서식 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등의 수수료 금액은 상향조정 분위기"라며 "환자단체가 요구한 진료기록부 사본 하향 조정은 복지부가 추가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08-19 06:14:54이혜경 -
약국 폐업 안해도 양도 허용...법안 10월 국회 제출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양수자에게 약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16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이다. 수정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달 중 법제처에, 오는 10월까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 개설자간 지위 승계규정이 마련되면, 약국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다음, 양수자가 다시 개설 신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타당성은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규정도 포함돼 있다.2017-08-18 12:14:54최은택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재활의료기관 지정도정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관리 및 만성질환 등 일반건강관리, 일상적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 이용의 연계& 8228;조정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주장애관리는 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근골격계 통증 관리, 보조기·의지 관리 등을 말한다.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건강관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는 장애 관련 전문과목 의사가 맡는다.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주치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 서비스는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장애인은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국가건강검진 수검율이 낮다. 이런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의료진의 낮은 이해 등으로 의료이용 때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을 교육대상으로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정책, 제도 이해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11개 보건의료 종사자 협회와 협의해 해당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 8228;연수 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거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한다. 회복기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특히 퇴원 후 지역 내 재활 등 복지 자원과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여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에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사업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전국 단위에는 정책 개발, 연구 및 교육 컨텐츠 개발 등 기술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역 인프라를 총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광역 단위에 설치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센터와 보건소(시군구)를 연계하는 전달체계이다. 지자체 사업 총괄 기획, 서비스 기술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및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정보 제공,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는 기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인등록 때 연계받은 장애인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정 대상은 장애인 관련 진료 및 재활치료를 수행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조인력을 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지역센터는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나, 의료자원분포 및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2개소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이용 편의=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차량 배차 등 운영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통편의 제공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의 재활치료 후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프로그램 보급 등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 건강 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연구 , 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장애인건강권 법에 따른 신규 사업 및 전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운영되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및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 스스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차질환의 발생 등을 예방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2017-08-17 12:00:12최은택 -
"18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축소"...입법 추진현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대상을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률도 총 급여비용의 100분의 5로 조정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 의원은 이날 현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신용현, 이동섭,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8-17 06:14:54최은택 -
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잘못된 예산, 시정하겠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사업을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 "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오늘(16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예산 편성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예산 집행은 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했다. 윤 의원은 "K메디칼을 한다고 25개 사업을 만들어 700억원의 예산을 드렸는데 사업 추진을 하기도 전에 5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 지적했다. 의료기술 전시 체험관 등도 전용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국회는 이 예산 편성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한 몇가지 예산이 잘못 편성된 데에 대해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2017-08-16 16:58:09김정주 -
"문재인정부 보장성강화정책 좌파정권 연장 대책"문재인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오늘(16일) 낮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호주머니와 나라 곳간 빗장을 풀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성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5년 2월, 2018년까지 보장성을 강화하는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이 만료되기도 전에 사전준비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15년에 발표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 대책'의 경우 학회 등 전문가 이해단체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복지부 내부 의견까지 수렴했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토론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운영 13회 이상 집중 논의하는 과정을 2년에 걸쳐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반면, 이번에 발표 된 대책은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취임 92일 만에,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지 17일에 불과한 시점에 발표가 이뤄진 것만 보더라도 사전준비가 얼마나 허술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경우 대책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임기에 맞뤄 중기보장성 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예산당국과 국책기관에서 연이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장 5년 동안만 하더라도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대책을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은 부도낼 약속어음을 마구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포퓰리즘적인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에만 필요한 재정이 178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5년까지 순 재정지출분만 더해도 21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성 의원은 "이 정부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까지 빗장을 풀려고 한다. 이번 보장성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미 기금을 공공 투자 확대 대책을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 되자마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성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설치 예산과 인력 규모를 책상 위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에 매몰돼 사전 수요조사나 연구용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7-08-16 15:03: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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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추석연휴 이후로...여야, 10월로 잠정합의조기 국정감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야는 추석연후 이후인 10월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안을 이날 잠정합의했다. 먼저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한다. 또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5~27일로 정해졌다. 본회의는 다음달인 28일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31일로 잠정 합의됐다. 앞서 여당은 추석연휴 전 조기 실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맞서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 주 합의하지 못했었다.2017-08-15 22:13:24최은택 -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주도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8231;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 8231;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 8231;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대표성과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는 한편, 행복한 가족을 꿈꿀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가능한 획기적 아젠더의 집중적 논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의 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 8231;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의 로드맵을 집중 논의한다.2017-08-15 12: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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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 신고 1~3인실 수가 가산 내년 12월까지 연장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이 내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늘어났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가산해 산정해 왔다. 산정수가를 보면 1, 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하고,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2015년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년 4월 30일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해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하다.2017-08-14 16:05: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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