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실 신고 1~3인실 수가 가산 내년 12월까지 연장
- 이혜경
- 2017-08-14 16:0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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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 진료분부터는 현 가산율의 5%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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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의 한시적 수가 가산이 내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 늘어났다. 단 9월 1일 진료분 부터는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9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가산해 산정해 왔다.
산정수가를 보면 1, 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하고,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2015년 8월 10일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년 4월 30일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해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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