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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 등 28일 입법 공청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 법률안들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는 28일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안건은 김기선 의원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안, 역시 인재근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각각 제출한 2건의 학대피해노인 지원관련 법률안 등 총 5건이다.2017-08-24 00:3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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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영도매 리베이트 온상, 법안 왜 반대하나"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병원 직영도매가 비싼 약가를 유지하고 불법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50% 이상 도매 지분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 등이 있는 요양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자 '49 대 51' 구도로 지분을 짜맞춘 편법적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복지부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밝히라고 채근했다. 전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실제 판매자인 종업원 교육을 하지 않는다. 반면 약국은 종업원에게 교육시켜서 약을 팔아도 약사법 위반"이라며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한 국민은 부작용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놔두고 약국 이용자에게만 신경쓰라는 건 이율배판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영도매 규제법의 경우) 단 한 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판매를 금지하자는 건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서는 30%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때 규제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라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다. 신중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종업원 교육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2건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으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의결돼야 확정되는데, 직영도매 규제 강화법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2017-08-23 12:2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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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지분보유 병원·약국 거래금지법 반대입장 일색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는 해당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주식 등을 단 한 주만 보유해도 거래를 금지하는 건 과잉규제라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제시했다. 23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이 총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의약품 도매상이 이들에 대해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거래금지 기준이 총 발생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100분의 50 이하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조금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약품유통협회를 제외하고는 정부나 관련 단체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해당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한 타 법인(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2촌 이내 친족 등 거래금지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법 등에서도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단순·소량 주식 또는 지분 보유만으로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 입장을 내놨다. 또 "제안이유 중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의 정의에서 주식·지분에 대한 50% 초과 소유 조건을 삭제하면, 거래제한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범위가 대폭 확대되므로 규제의 강화에 해당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주식·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단순 주식보유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경미한 수준의 가능성이나 예측만으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건 헌법상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며,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소유할 경우 제약회사가 출자한 자사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 초래가 우려되므로 일반적 주식투자 활동과 의약품 거래 참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며, 신중입장을 제시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유일하게 찬성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지분관계를 이용해 도매상을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특히 49% 지분소유 확산, 개별 기업 내부의 지배적 영향력 파악 난망, 의료기관 및 특수관계 도매상 간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현행 법률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과 무관하게 단순히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2017-08-23 12:14:55최은택 -
김승희-권미혁, 공공제약법 공방...박인숙도 '부정적'권 의원 "예의 아니다…문제 많은 식약처 주관 어불성설"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 공급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면 되지 콘트롤타워가 왜 필요하며, 왜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자는 것인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생리대, 백수오 등 여러 사태에 식약처 무능을 지적해놓고 더 위중한 관리가 필요한 필수약과 희귀질환약의 콘트롤타워를 맡기자는 건가?" 최근 발의된 '국가필수의약품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 논박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안건심사 대체토론 전체회의에서 필수·희귀질환 약제관리 주무부처와 콘트롤타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데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동료의원으로서 절차상으로도 예의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하며 김 의원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인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가 되고, 공공제약사가 제조·생산·위탁·판매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근본적으로 공공제약사 설립 자체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보면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면서 위탁생산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도대체 재정 취지가 맞는 것인가"라며 "위탁을 할 것이라면 공공제약사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이전에 BCG를 국가가 직접 생산했다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이 악화돼 다시 중단되고 민간 제약사 지원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부 주도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어 김 의원은 약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관리까지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 공공제약사 설립업무를 복지부 시범사업 연구과제로 발의해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약처도 안전공급협의회 등 필수약제 대해 다변화 하고 있고 필수약과 관련해서 작년에 약사법도 개정됐다. 이렇게 되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면) 소위 중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약 제조·위탁·생산·판매까지 모두 식약처의 업무인데 식약처에 일임하면 될 일을 왜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냐"며 "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냐. 꼭 총리실이 관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식약처가 주무부처이자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필수의약품은 학교 현장을 관장하는 교육부, 재난안전관리를 주관하는 국민안전처, 전시를 대비하는 국방부까지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약 비축과 공급을 위해선 총리실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이어받은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와 공공제약사 관리에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한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므로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나 또한 식약처가 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 약 생산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는 대구·경북의 첨복단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 첨복단지에 많은 돈을 들여 투자했으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약 생산시설이 있다고 하고, 첨복단지가 돈을 버는 기관도 아니니 그곳을 활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후 질의 순서를 받은 권미혁 의원은 특히 김승희 의원의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박과 유감을 표했다. 우선 권 의원은 동료 의원이 전문가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까지 방문해 고심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견개진도 아닌, 장관 질의를 한 데 대한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곧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김승희 의원은 소위의 위원으로서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전체회의 질의 시간에 강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적과 논리를 반박했다. 권 의원은 "현재 '살충제 계란' 파동을 비롯해 백수오 사태, 생리대 문제, 가습기 살균제와 화장품 등 여러 문제에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해놓고 위해성이 강하고 심각한 의약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식약처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테러와 지진, 방사능 유츨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태들과 맞물려 있고 이것을 식약처가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민간 제약사는 이윤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공제약사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작년 식약처 위탁생산을 위해 6억 예산 받고 다 쓰지 못하고 3억 반환한 일이 이를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이견이 있는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현재 식약처 산하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가 있어서 약 생산·공급은 여기서 달성이 가능하지만, 필수약의 경우 어디서 사용하는 지, 그 용처를 콘트롤 하는 것은 식약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필수약을 각 용처에서 잘 갖추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갖추고 있는 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나아가 권 의원의 지적처럼 많은 필수약들 상당수가 저가이므로 민간에서 생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류영진 식약처장도 "공공제약사 설립의 경우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제약사 시설에 위탁·제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종합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8-23 12:14:54김정주 -
"병원 영리화 일환의 부대사업 축소안 고민하겠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료기관이 수익을 내기 위해 벌이는 부대사업을 축소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안건심사 대체토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영리법인 규제 상향 필요성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의료법인들에게 영리행위와 수익창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병원들은 부대사업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추구 해오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는 그런 부대사업 업종 축소가 가능한지, 축소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2017-08-23 11:25: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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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건보재정 100조 시대 임박…기금화 해야"건강보험 재정을 국회나 감사원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기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기금화는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지만, 그만큼 장단점과 논박이 극명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0시 개회한 결산안건심사에서 의견 발언을 신청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보 의료비 지출 규모가 10년 새 2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조원대를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기금화가 안 돼있다"며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회나 감사원에서 심의·의결해 투명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탄력적 운용이 돼 온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가 안 되니까 장관 보고만 갖고 적립금을 쓰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화 찬반 논의는 전 정부, 그 전정부에서도 항상 제기돼 왔고 그만큼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건보는 단기성 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향후 건보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서 통제해야 할 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보험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연금은 지출 많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 변수를 통제할 수 있지만, 건보 재정은 고령화 속도나 치료법 개발 등 통제가 제한적이라 어떤 기전을 적용하든지 통제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이) 기금사용 투명화와 국회 통제 가능성에 방점있으니, 건보 지출의 통제 방안 중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 될 수 있는 지, 그렇다면 과연 충분히 정책적 목표 달성 가능할 지는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2017-08-23 11:09:43김정주 -
복지부 "의료취약지 근무 조건부 약사면허제 찬성"정부가 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계해 조건부 약사면허를 부여하는 입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 역시 취약지 약사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수용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지역 또는 업무 종사 조건부 약사면허 부여'를 골자로 한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보건소의 약사 최소배치기준 대비 현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과 같이 의료취약지의 약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는 걸 고려한다면, 조건부 약사 면허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의 약제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실제 현재 전국 254개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인력은 총 412명이지만 현원은 153명 뿐이다. 현행 법령은 보건소 약사 최소배치 기준으로 특별시구 보건소 3명, 광역시의 구와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구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 2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1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 1명, 군 1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2명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국가시험 합격자에게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부 면허를 남발한다면 약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이 법률안의 취지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것이라도 해도 현재 의료인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자체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조건부면허를 연계하려는 경우,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상 약학대학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만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연계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게 어렵다"며 "약대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전혜숙 대표발의)과 병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건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수용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의 약사 구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보건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 배치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보건장학생에 한의사·약사 포함"…의협 반대 vs 약사회 찬성 한편 전 의원은 1996년 이후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을 전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에 한의사와 약사를 추가하는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감안해 장학금 지급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역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7년부터 시행돼 1996년까지 1519명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를 배출했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 신설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면서 1996년 이후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재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추진이 본격화되면,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생 포함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지리적 여건·근무환경·처우 등으로 인해 약사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소도시 소재 약국의 경우에도 근무약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영역에서 감염병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와 전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임상경험과 해당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므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및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2017-08-23 06:14:54최은택 -
"불법면대 자진신고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경 반대"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할 경우 환수·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건보법 개정안 =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의료법인 또는 약사 등의 명의·면허를 대여해 병의원·약국을 개설한 경우(일명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명의를 대여해준 의·약사나 대여받은 개설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면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 체계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한 데, 별도로 의료법에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또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현재 비난 가능성이 더 낮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부당이득 감면 규정이 없는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감면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조력한 의료인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징수금 감면제도 도입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적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 큰데, 실익 측면에서 실제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부당이득 반환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정상 참작 관점에서 볼 때 공익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경감액수 등에 관한 사항은 건보법상 여타 규정 위반 행위자들과 형평성과 보호 법익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료법 개정안 =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서 현행법상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실태조사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결과 공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의 경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분별하고 무작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의 대상과 기준, 예외규정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기관 적발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복지부로 해서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게 포괄 위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재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양 기관에 포괄 위임하는 방식이 조사의 주류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자료제출 명령의 강제성이 확보 되지 않아,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실효성 확보 방안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행정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자료제출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공표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과 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2017-08-23 06:14:53김정주 -
"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 내부지침 철회하라"보건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로 급여정지를 받게 되는 약제 중 대체제가 없을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관련 내부지침을 설정하자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약사를 비호하려고 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내부지침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서 21일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 중 효능 일부만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규정했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 결과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태가 반복돼 제 2, 제3의 노바티스 사태(글리벡 사건)를 허용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경실련은 "개정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약제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나 '문재인 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는 데다가,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는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약가제도 개선안을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우리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라고 으름장을 놨다.2017-08-22 23:05:24김정주 -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혼동 약국명칭 금지법 부정적국회 수석전문위원 "취지 공감하나 해결책으론 한계"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표시를 금지하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복지부는 부정적 의견을, 대한한약사회와 성북구보건소는 반대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건복지위원실에 전달했다. 이 개정안은 23일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된다. 22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소비자가 약사 또는 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약국 명칭을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령 한약사는 '메디컬약국', '행복한약국' 등과 같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정부와 각 단체의 입장은 호의적이지는 않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 모두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지만 약국 또는 한약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이미 약사와 한약사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찰 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 의무가 규정돼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이다. 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정안은 일선 약국 및 보건소 등에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국 명칭 표시 제한보다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수용곤란 입장을 내놨다. 한약사회는 "일반 양약과 한약제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약국명칭을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 성북구 보건소도 역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소는 "약사법은 개설주체에 따른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약국에서 양약, 한약제제,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으로 인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따른 약국 운영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국 및 한약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오인할 우려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인이 약국과 한약국을 오인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약사법 상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약국과 한약국의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개정안과 같이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구별해 표기하도록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일반 약사를 관리약사로 고용해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개설 약국 약 2만1000개 중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는 603개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포함돼 있다.2017-08-22 12:2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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