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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연말까지 전공의 인권 등 개선조치 마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전공의 인권유린 실태 개선과 관련,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이날 전공의 인권유린 실태 등을 지적하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문제되는 병원 등과 관련)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전공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특히 "최근 보도를 보면 내부고발자인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2017-11-20 12:14:55최은택 -
약국 등 과징금 상향법안, 정부 수용 vs 협회들 반대약국 등 의약품 취급 기관·업소에서 관련 약사법상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기준을 더 높이자는 입법안과 관련해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정부·단체 입장과 함께 고려점을 제시했다.현행 약사법상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등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1일당 과징금 하한은 5만원(연간 총생산금액 등이 3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상한은 556만원(연간 총생산금액이 3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중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상응해 의약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선이 2억원에 불과해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조치로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현행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일수에 구간별 과징금(1일당 과징금) 기준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연간 총 수입액이 작은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크고, 수입액이 큰 기관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적어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은 2억원 이하, 이 중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업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단 수용(찬성) 입장이다. 복지부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과 매출구간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다만 통상 약국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은 약제 도매업소의 경우 보다 낮은 비율의 상한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매출 규모가 큰 약국과 도매업소는 과징금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 적정수준의 부칙을 둬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식약처도 수용 입장이다. 식약처는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반면 협회들은 반대 일색이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 개정안이 위반행위의 태양(내용)이나 경중과 무관하게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따라 액수가 결정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 또한 반대다. 유통협은 이 개정안이 적정 제재를 넘어 징벌적 수준이 과도한 제재이며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도매업소는 도산으로 이어져 의약품 공급 차질을 빚어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매출액이 큰 기관의 경우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상향조정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제고되는 효과와 함께, 현행법상 나타나는 과징금 부과의 역진성 해소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원인행위가 되는 '불법성' 정도보다 해당 기관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또한 석 수석전문위원은 매출액이 낮은 업체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000만원)보다 낮아져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안 심사 시 이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017-11-20 12:14:55김정주 -
건보 사후정산, 복지부 '공감' Vs 기재부 '비효율'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차액 사후정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별 입장이 갈렸다.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재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비효율을 이유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20일 건보법에 따르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하지만 최근 5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은 법정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제지원액 5조2061억원은 보험료 수입액 47조3065억원의 11%에 불과하다.기동민 의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결정할 때 가입자 수, 평균보수월액 변동 등이 고려되지 않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추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결산에서 확정된 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국고지원금 차액을 정산하고, 정산된 금액을 차차기 연도의 국가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45조원으로 추계해 일반회계에서 6조3000억원(45조원*14%)을 지원했으나, 보험료 실제 수입액이 50조원으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실제 지원했어야 할 금액이 7조원(50조원*14%)인 경우,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금으로 2018년도 국고지원금 차액 7000억원(7조원-6조 3,000억원)만큼 추가 편성해 건강보험재정에 산입하게 된다.이에 석 전문위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따른 국고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단, 건강보험재정 지출 규모에 비례해 국고지원 규모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지원방식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예산안 편성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결산액인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에 기초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석 전문위원은 "이 방안은 과거의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며 "적정지원 비율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편성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같은 검토의견서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은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아닌 보험료 부과액으로 개정안의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의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재정 상황 및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기재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 및 건강보험 수입·지출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및 재원배분상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후정산제 도입보다는 현행 지원방식이 종료되는 2022년말에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2017-11-20 12:14:54이혜경 -
"첨단바이오약법안, 재생의료법과 중복방지 필요"기존 바이오의약품 정의로는 분류가 어려운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약사법과 혼란 최소화와 첨단재생의료법과 중복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19일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안전관리에 있어서 종전 합성약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이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법안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제조, 수입, 취급,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규제과학센터, 규제 기본계획, 정책심의위원회, 품목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규제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주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그 특성을 반영해 약사법에 우선 적용되는 별도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지만 특별법이니만큼 법체계상 일부 검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먼저 제정안 내용 중 일부가 현행 약사법 규범체계와 일치해 중복규정이 있고, 허가와 안전관리부분을 제외하고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수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안)'과 관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양 법률안 모두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임상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라는 점, 양 법률안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체계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1-20 06:14:53김정주 -
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재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했다.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11-20 06:14:52이혜경 -
정부·의료계,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반대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만 유일하게 환영했다.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19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이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내용이다.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정신청 대상이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그러나 개정법률은 대상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법률 개정 이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이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조정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보다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는 "다만 개정 당시 적용 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적용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각계 반응은 어떨까.우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중재원도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소극적용을 허용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의료소비자연대는 "사망 등 일부가 아닌 전체 의료사고 대상 자동개시가 필요하고, '자동개시 소급' 보다는 '조정내용 등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20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7-11-20 06:14:52최은택 -
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대구시약사회가 운영한 심야약국(기사내용과 무관). 공공심야약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지원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는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 8231;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2017-11-18 06:14:56김정주 -
의학계 반대 vs 한의계 찬성...복지부는 신중론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단 한걸음의 진전도 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양상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그대로 재연됐다.의사단체 반대, 한의사단체 찬성, 복지부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17일 검토내용을 보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또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추가 검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한 종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전면 반대입장이다.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과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8231;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반면 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론을 폈다.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수진자의 진료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한방의료기술협의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계 입장은 동일했다.이 개정안은 20일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며, 21~2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약국 과징금기준 상향' 등 법률안 187건 신규 상정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국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상정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87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확정했다.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 3건, 국민건강보험법 14건, 약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의료해외진출법 2건, 의료법 8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 등이 포함됐다.◆건강보험법=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가산근거 마련(기동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요건 변경 및 병역기피자 건보 배제(이태규), 입원진료 건보강화(채이배), 거짓.부당 청구 처벌규정 신설(김종회), 준비금 사용 시 계획수립 및 국회동의 의무화(김상훈), 국고지원 사후정산(기동민), 임의계속가입 연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약사법=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김상희), 의약품 등 가격 미기재자에 대한 벌칙삭제(양승조), 공공심야약국 도입(정춘숙), 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권미혁),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명령위반 처벌(양승조), 동물용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신설(인재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 상향(정춘숙)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의료법개정안=이주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김명연, 인재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근거 마련(김명연),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이주영), 의료기관의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부여(정춘숙),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권미혁), 환자가족 등 처방전 수령근거 마련(김상희) 등이 골자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자동조정 개시 대상 의료사고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의약5단체, 거짓청구 형사처벌 법안 일제히 'NO'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신설에 의약 5개 단체가 모두 반대했다.보건복지부 또한 개별법에 별도 처벌규정을 신설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을 수 있다며 공감대를 표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17일 보고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은 보험급여 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법 상 사기죄를 적용하면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는 거짓·부당청구를 통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의도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또는 종사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재에도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면허취소 등 다양한 제재 조치가 존재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반면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과징금, 위반사실 공표 등 다양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른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의견에 대한 종합 검토로 석 수석전문위원은 "처벌대상이 확대될 경우, 고의적인 거짓·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요양급여의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 착오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이 잘못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단, 개정안의 문구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넓게 해석해 고의성이 없는 착오청구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요양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현행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산정 기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변경되는 만큼 청구자의 착오에 의한 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석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는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의 요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의성을 가진 청구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문구도 이를 참고해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11-18 06:14:5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