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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4일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 선언양승조(59, 천안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4일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도청 별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뜻을 밝힌다. 양 위원장은 "충남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사전 안내했다. 양 위원장은 천안병 출신 4선의원이다.2018-01-03 13:48: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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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매출 3%' 상향 추진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장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0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해당 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2018-01-02 12:14:54최은택 -
정춘숙 의원, 더민주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부각된 적폐청산은 물론 보바스 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국민연금의 삼성투자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8228;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공공조직은행 등 복지부 산하/유관기관들의 인사비리 문제를 짚어내는 등 정책적인 성과를 거뒀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문제, 허술한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문제, 성범죄 퇴출된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 재복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부끄럽고 감사하다. 우리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행복지수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7-12-30 13:4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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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첫 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당협위원장)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제정법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통합반영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었다. 이후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돼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됐으며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12-30 13:4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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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단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된다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있어서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에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이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의계속가입 적용자는 2014년 42만5000명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적용자는 39만8584명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 내 차별 뿐 아니라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 발의한 법률안이 연내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양승조, 전혜숙, 권미혁, 남인순, 윤관석, 김종대, 민홍철, 송옥주, 신창현, 김정우, 김상희, 오제세, 기동민, 윤소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9 20:25: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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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병의원 취업제한...재난적 의료비 제도화의료인 등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최대 10년 간 제한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제도화한 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아·청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원이 성범죄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로 확정 판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부칙에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은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을 주관하고 업무수행을 건보공단에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시범사업과 달라진 건 지원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일부 제한 근거는 뒀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질환특성,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범위는 재난적 의료비 중 일부금액인데,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액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가령 실손보험 보상금은 제외된다. 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된 재원은 구가 및 지자체 출연금 또는 보조금, 부당이득금, 건보공단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 가입자로 근무했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로 인정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새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 시행일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과 동일하게 내년 7월1일로 정해졌다.2017-12-29 19:19:09최은택 -
남인순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이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우수상을 28일 받았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제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충실한 국정감사를 수행해 우수상을 수상한 의원께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온& 8228;오프라인에서 1000여명의 모니터위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2차년도인 2017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하고, 정밀& 8228;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남 의원은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분야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실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저출산& 8228;고령사회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초연금 인상,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돋보이는 국정감사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NGO모니터단은 올해 우수의원으로 남 의원 이외에도 기동민·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등 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선정했다. 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는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여했다.2017-12-28 15:1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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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은 물론 국민연금 삼성투자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8228;한국건강증진개발원& 8228;한국공공조직은행 등 복지부 산하/유관기관들의 인사비리 등 문제, 보바스 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고독사, 햄버거 재료의 품질관리 허점 등 공공의료에서부터 식품안전까지 다양한 범위의 현안들을 다뤘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문제, 허술한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문제, 성범죄 퇴출된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 재복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12.28 위안부 합의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사실을 거론하며, 위안부 피해자 및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이 제게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책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해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국정감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국정감사 평가 기구다.2017-12-28 14:5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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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17년도 국감 우수상임위원장' 선정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28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상을 받았다. 28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양 의원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개선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2017-12-28 13:0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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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바이오약 완화 등 '4차산업법' 나온다국회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지원 등 4개 과제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4차 산업혁명 선도자로서 국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만큼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실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를 2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법과제 항목은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금융·판테크,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중 보건의료분야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지원 ▲첨단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관리기준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규제완화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인공(AI)지능 이용 신약 연구개발 지원=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기업에 별도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시키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및 관련 연구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입법방안은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으로 구현했다. 고려사항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중 인공지능 이용 투자규모를 별도로 구분해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혁신형 제약기업 투자기준을 적용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규제완화=약사법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융복합제제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특례규정을 약사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심사와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려사항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시판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상 각 단계별 진입률이 약 30~60%인 상황과 허가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히 품목허가 전 요구하는 임상시험 단계를 줄일 경우 국민 건강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의 중요도를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임상 각 단계별 진입률이 약 30~60%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데일리팜 제2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당시 리병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이 지적했던 내용이 인용됐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의료법시행규칙에서 고시에 위임해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용어에 대한 표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사용 권고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는 '시설, 장비 및 기록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이를 '장비,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진료정보 전자전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산청 때 혜택을 부여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려사항으로는 의료기관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는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 있어서 보안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017-12-28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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