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과징금 '매출 3%'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8-01-0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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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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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21만50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경우 해당 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연간 총수입액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연간 총수입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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