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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의료법 개정 추진면허대여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고,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김 의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16 11:4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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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법 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간호인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 동원 사건 등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 등의 고용지표로 간접 확인 가능하다. 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수요도는 더 커졌다. 그러나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수준이며, 정원기준 충족률은 병원급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63.4% 등에 그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1-11 16:10:16최은택 -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최대 3년으로"...입법 추진불법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급여정지기간 상한을 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해당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자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해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는 등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약 분야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박주현, 심기준, 이동섭, 이용주, 전혜숙, 정동영, 주승용, 채이배, 천정배, 하태경 등 여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정지에 앞서 약가인하를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투아웃제' 보완입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2018-01-11 12:14:53최은택 -
공직자도 민간인에게 부정청탁 금지...4월부터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공직자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또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있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관병 갑질 등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규정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 등 금지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이다.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관련자 등과 금전, 부동산, 물품 등 거래 시 신고하는 규정은 일부 보완됐다. 2016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행동강령에 신설했다. 출연·협찬, 채용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의 경우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로 규정했다.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과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는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이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재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한편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자체기준 마련과 교육·홍보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2018-01-09 12:00:19이혜경 -
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 설립 허용 추진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도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김상희, 인재근, 박재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1-08 18:10:55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 추가부담금 폐지해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관련,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를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 후 2017년 6월말까지 29명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또 4명의 생존 피해자 에게 장애1급을 적용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유족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혜자를 확대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희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가부담금은 폐지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본부담금 요율이 법정 한도 요율보다 낮으므로 기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은 제한된 사례 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판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약품은 인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능·효과와 동시에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무과실 보상주의로 시행하고 있는 데, 제조사에 피해구제 보상금의 25%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4급 장애등급 판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1급 장애를 입은 피해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기여도 등을 보다 세분화해 상관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약 업체의 이중 처벌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을 '정상적 용량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여 경로를 달리한 투약이나 적응증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01-08 12: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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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6.5% "4차 산업혁명시대 약사 일자리 줄 것"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전문가 2명 중 1명은 가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보건·의료'를 꼽았다. 그런데 100명 중 16명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명 중 8명은 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에 수록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국회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1만76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13.4%(2356명)였다. 7일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3개 선택)로 인공지능(50.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사물인터넷(42.4%), 빅데이터(39.3%), 첨단 로봇공학(30.2%), 신소재(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은 각각 22.2%, 8.7%, 5.5% 등으로 집계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2개 선택)로는 '보건·의료'를 지목한 응답자가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교통 41.4%, 유통 30.1%, 방송·통신 26.1%, 금융 23.8% 등의 순이었다. 부정적 영향(2개 선택)은 일자리 감소(47.1%), 빈부격차 심화(46.1%), 디지털 양극화(33.9%)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독과점 심화, 인간소외 등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23~24% 수준으로 비슷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크게 축소될 직군(3개 선택)으로는 제조업·노동자(53.5%)와 은행원(47.5%), 사무직 노동자(35.4%)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28.6%), 회계사(23.3%), 판매사원(21.3%), 건설노동자(18.5%) 등이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는 각각 16.5%, 8.1%로 집계됐다. 변호사는 10.3%였다.2018-01-08 06:14:55최은택 -
각 대학 논문심사료 등 공개 의무화...입법 추진각 대학의 논문심사료와 연구등록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와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에 달하며, 심사료 또한 27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 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 심사행위를 별도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이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1-04 14:2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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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문 정부 성공, 충남지사로 함께 이룰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은 4일 10시 충남도청 어린이집 앞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또한 13년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417건에 달하는 대표법안 발의 ▲2017년 15개 의정활동상 수상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 등 주요 성과들을 설명하며 정책전문가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아동수당의 경우 2007년 최초로 대표발의한 정책 중 하나였다. 또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22일간의 단식으로 맞서고, 민주당 최고위원 때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통치에 맞서다 새누리당으로부터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 규탄대회 등 정치적 탄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은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양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고 뿌리내린 지방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험과 역량을 두루 지닌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책비전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노인이 행복한 충남 ▲사회양극화 해소의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4차산업의 전진기지 충남 ▲환황해권시대의 핵심 충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충남 등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소통과 융합의 도지사가 되고 싶다"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성공적인 도정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충남 도지사가 돼 함께 이루겠다"고 했다.2018-01-04 11:42:20최은택 -
"한약사도 복약지도 의무화"...약사법개정 추진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의 명칭과 부작용, 저장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 한약사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복약지도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저장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의미한다.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 개념이 생겨나면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약을 매개로 환자를 케어하는 영역으로 전문화돼 왔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나 복약지도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사를 추가해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을 유도하는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최 의원은 "한약사의 적극적인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04 11:35: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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