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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8-01-16 11:47:00
  • 김광수 의원, 불법사무장병원 방지법으로 발의

면허대여 여부 조사를 거부하는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고,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김 의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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