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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희귀·필수의약품센터 법률용어 정비"약사법 개정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면서 법률용어를 정비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국회도 찬성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1일 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변경된 센터의 명칭을 반영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개정 약사법이 2016년 12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당초 존재하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명칭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된 바 있다.2018-01-31 22:20: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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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식약처 채용비리" vs 기동민 "팩트 틀렸다"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식약처장 보좌진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채용 조건에 '정당근무 유경험자'가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전직 식약처장)은 오늘(31일) 저녁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처장이 지난해 9월28일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채용한 임기제 서기관 채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문제는 채용공고 원문에 '정당근무 유경험자'로 기준을 내고, 여당 출신의 인사를 서기관으로 채용해 인사비리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당 압력을 받은 것인지 냄새가 난다. 정당근무자가 왜 필요한가"라며 "인사비리이자 채용비리다.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행정안정부와 협의를 통해 절차에 맞춰 채용했다는 류 처장의 항변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등 전력의 인사들이 산하기관에 포진된 사례들을 폭로했다. 기 의원에 업무보고 현장에서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김모 씨는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이 곳에는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기관지 계약직이 다 충원됐다. 분쟁조정원도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당명변경 포함해 4명의 인사가 지금도 근무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과거 한나라당 출신 보좌진이 3명 근무하고 있고, 연금공단 변 모 씨는 2016년 4월 채용돼 기간제 근로자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윤모 씨와 정모 씨는 사회복지협의체 전략기획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 의원은 "이것으로 채용비리라 주장하지 않는다. 이건 과한거다. 제도 맹점을 이용해 핵심 당직자들을 보좌진으로 밀어 넣는 행위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김승희 의원의 지적은)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을 전면부정 하는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의원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기 의원은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를 지적했다. 그는 "채용비리로 연관을 짓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팩트가 틀린 것"이라며 "이를 다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2018-01-31 18:49: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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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황사마스크 온라인 과대광고 조치할 것"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이 온라인 등에서 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황사마스크 가운데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과대광고와 문구 사용이 심각하다. '99.9% 미세먼지 제거 및 차단' '신종플루 완벽 차단' 등 식약처에서 승인한 내용도 아니며 실제 입증이 되지 않은 문구를 남발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온라인 상에 과대 광고가 문제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정된 인력상 체크는 하더라도 현질적으로 완벽하게 모두 차단할 순 없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2018-01-31 17:03:57김정주 -
박인숙 "식약처, 산삼약침 성분명이라도 표시 해야"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처장에게 산삼약침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성분표시도 "성분 표시도 안 돼 있고 약침으로 분류돼 있어서 조사도 힘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지 알 수 없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 질의에서 "약침은 법의 맹점이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조제라는 미명 하에 제조되고 있다면 성분명이라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2018-01-31 16:58: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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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PMS 해외수집 유해정보 철저 반영하겠다"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대목동병원의 '스모프리티드' 수액제를 맞은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해외 유해사례정보 대처 미흡에 대해 지적받았다. 류 처장은 오늘(31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을 받고 해외 의약품 유해정보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스모프리티드' 제제와 관련해 이미 2016년 대만에서 사망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수집한 식약처가 당시 이 제제 재평가 기간임에도 허가사항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약품 유해정보 수집 기전이 있고 상당수의 수집량을 보임에도 이를 허가사항 반영으로 이어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 처장은 "의약품 해외 수집 유해정보가 허가사항 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판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2018-01-31 16:12:43김정주 -
식약처, 약 품목허가 갱신, 본부→지방청 위임키로식약당국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사항을 현행 오송 본부에서 각 지방식약청장에 위임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품목허가나 신고의 경우 각 지방청장이 위임받아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를 각 소재 지방청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가운데 간략한 자료 제출 품목이나 신고 업무는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돼있는데, 갱신의 경우 오송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갱신업무 또한 허가와 신고처럼 동일하게 수행 권한을 각 지방청에 부여, 위임해 행정기능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2일까지 업계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2018-01-31 14:58:08김정주 -
제조관리자 부재시 직무대리 지정 입법안 반대 일색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이고 제약단체와 의사단체가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약사단체는 수정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해 제조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도록 제조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조치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입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입법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리자의 자격, 부재기간, 교육실시 여부, 신고제운영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사안"이라며 신중 입장을 내놨다. 당사자 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식약처가 제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업체 내부 규정을 통해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기반해 업무위임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이 단체는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 지정을 위해 단기근무자를 임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2인 이상의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의약품 생산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법 해석에 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현행 제조관리자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등 제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시키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수의 제조관리자를 두거나 생산계획을 변경하는 등 업체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반드시 제조관리 업무를 대행할 대리자를 지정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에는 직무대행자의 자격규정을 명시하고 않았는데,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한약사)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해 직무대행자의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할 경우 추가적 고용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3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안건으로 상정된다.2018-01-31 12:0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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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인권위, 진료기록 열람 확대" 의료계 반대진료기록 열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정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의료단체는 반대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열람 허용 목적을 두고 갈렸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인 경우 법안 개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조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수용이 곤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과와 관련, 소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석 수석전문위원은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에 필요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법 타당성을 인정했다. 복지부 또한 "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취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 피해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다만 진료정보 제공은 환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과다 진료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보주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관리자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역행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 제도에서도 신청인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비자원의 직원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입법개정안에 대해선 복지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환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병협, 한의협, 치협 또한 자료 제공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1-31 11:52:56이혜경 -
인큐베이터 등 생명직결 의료기기 품질관리 의무화인큐베이터 등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3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메이저병원이 보유한 250대의 인큐베이터 중 22%에 해당하는 56대가 제조연월 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큐베이터 뿐 아니라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기의 제조 연월일 및 내구연한 등 관리가 필수적인 장비들이 법적 미비로 인해 관리가 되지 않고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었다. 현행법은 인체에 장기간 삽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기기(호흡보조기, 보육기(인큐베이터), 대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인공심장박동기, 혈액펌프) 등에 대해서는 법적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인큐베이터,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인공심폐기, 혈액펌프) 등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기의 제조 연월일과 내구연한 등 당연히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됐던 게 관리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존재했다"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제조연월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 관리 감독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라며 "질의와 더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정책'이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1-31 10: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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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아웃제 보완, 약가인하 부활법안 수용"리베이트 제공 약제 약가인하 급여 정지에 앞서 먼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까지 높이는 개정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률로는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감액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감액된 상한금액에서 최대 4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이더라도 요양급여 제외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웃'이 없어진만큼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제재수단이 대체되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경우 효과가 항구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된 감액 규정이 마련되면서 의약품 공급자의 관련 법률 재위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요양급여 제외처분과 달리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환자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항암제가 약사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개정안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20% 감액돼 8000원으로 조정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약제 1단위당 1900원, 환자는 100원만큼 각각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있다는 것이다.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 또한 개정안에 담겼는데,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가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사태로 강화된 규정이다. 실제 글리벡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로 적발돼 요양급여 6개월 정지처분 대상이었으나 현행법령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약 551억원(2016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 부과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의 최대부과기준 상향 범위·가중 규정 신설은 상습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제조·판매의 지속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재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입법안에 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적용 제외처분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나 제도 시행 과정 중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비의학적인 사유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은 환자가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 주체인 제약사의 불이익으로 기속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했다.2018-01-31 06:1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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