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 품목허가 갱신, 본부→지방청 위임키로
- 김정주
- 2018-01-31 14:58: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3월 12일까지 의견조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품목허가나 신고의 경우 각 지방청장이 위임받아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를 각 소재 지방청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가운데 간략한 자료 제출 품목이나 신고 업무는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돼있는데, 갱신의 경우 오송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갱신업무 또한 허가와 신고처럼 동일하게 수행 권한을 각 지방청에 부여, 위임해 행정기능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2일까지 업계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A급 입지 4·19혁명기념도서관 약국 임대 비위 '일파만파'
- 3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4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5"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6"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7부산 연제구약, 김희정 의원에 기형적 약국 제도 보완 요청
- 8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9"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10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