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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 품목허가 갱신, 본부→지방청 위임키로

  • 김정주
  • 2018-01-31 14:58:08
  • 약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3월 12일까지 의견조회

식약당국이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사항을 현행 오송 본부에서 각 지방식약청장에 위임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품목허가나 신고의 경우 각 지방청장이 위임받아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를 각 소재 지방청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가운데 간략한 자료 제출 품목이나 신고 업무는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돼있는데, 갱신의 경우 오송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갱신업무 또한 허가와 신고처럼 동일하게 수행 권한을 각 지방청에 부여, 위임해 행정기능을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12일까지 업계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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