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오전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을 비롯해 병원 내 간호사 장기자랑, 신규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2018-03-13 11:28:11이혜경
-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시 5회 분할납부 가능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단,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3 10:26:55이혜경 -
보훈감면 90% 환자 신설...재난 의료비 상세코드도정부가 청구중단으로 논란이 된 보훈감면 90% 환자를 반영한 약국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에 들어갔다. 밀양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유형상세코드'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MT038)는 1월 진료분부터,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MT043)은 1월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항목의 항목설명에 'J: 보훈감면환자(90%)'가 신설된다. 또 보훈청구액 항목 중 국가부담금 기재내역에는 '90%'가 추가된다. 또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유형코드'와 '유형상세코드'를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밀양화재의 경우 기타 유형에 유형코드 '3', 유형상세 '밀양화재', 유형상세코드 '01'을 기재하는 방식이다.2018-03-10 06:20:46최은택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설정...위반시 형사처벌"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정하고 이를 위반해 인원이 초과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호사 태움방지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 등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인당 적정환자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환자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뒀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엔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노웅래, 문희상, 박정, 소병훈, 이수혁, 전해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10 06:15:09최은택 -
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 산입 추진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민병두, 서영교, 송기헌, 유승희, 이종걸, 전재수 등 같은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9 19:34:39최은택
-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 안하면 평가지원금 등급제외정부가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영역 중 교육수련 영역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등은 평가지표에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공의 인권침해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질과 환자 안전' 평가영역 평가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이 신설된다. 등급 가중치는 '하'로 정해졌다. 또 공공성 영역 평가지표 항목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가, 교육수련 영역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각각 추가된다.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급은 가중치 '중'이며, 전공의 인권침해 부분은 가중치가 없다. 아울러 연구개별 영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건수가 평가지표에서 삭제되고, 임상시험센터 설치여부와 연구비 지출여부 등의 항목은 가중치가 '하'에서 '중'으로 상향 조정됐다. 평가방법과 등급화 관련 내용도 손질된다. 우선 연구개발 영역의 평가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연구전담의사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수 기관으로 한다는 내용이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 순'으로 변경된다. 또 등급화 제외대상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개정고시 시행 시점은 발령한 날부터로 정해졌지만, 평가영역별 등 가중치 관련 내용과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한 신설조항은 내년 1월1일로 달리 했다.2018-03-09 12:21:01최은택 -
건보 과징금 수입 15%, 재난적의료비 사업에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과징금 수입의 비율이 1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에 근거해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를 재조정했다. 현재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각각 절반씩 지원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중 응급의료기금 지원 비율은 35%로 줄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15%로 정했다. 시행목표일은 오는 7월1일부터다.2018-03-09 12:13:50최은택 -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재발방지 법률안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 일부 물품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돼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다시 말해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 개념을 도입해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18-03-08 16:38:05최은택
-
"실무 실습중인 약대생에도 복약지도 허용"...입법추진약사 면허자 뿐 아니라 실무 실습을 받고 있는 약대생도 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함께 수행하는 만큼 약학 전공 학생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을 이를 감안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규환, 김명연, 김승희, 박성중, 성일종, 안상수, 이완영, 정병국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8 12:25:33최은택 -
휴·폐업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료인 인적사항 공개이용호 의원,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대학설립 법안 제출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선납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납하고, 소속 의료인의 면허나 경력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의사를 양성할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서초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2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했었다. 그러나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때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나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권은희, 오세정, 유승민, 윤영석, 이동섭, 이태규, 정동영, 최도자, 하태경 등 9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2018-03-03 06:23:3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