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감면 90% 환자 신설...재난 의료비 상세코드도
- 최은택
- 2018-03-10 06:2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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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청구명세서 등 개정 추진...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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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MT038)는 1월 진료분부터,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MT043)은 1월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항목의 항목설명에 'J: 보훈감면환자(90%)'가 신설된다. 또 보훈청구액 항목 중 국가부담금 기재내역에는 '90%'가 추가된다.
또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유형코드'와 '유형상세코드'를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밀양화재의 경우 기타 유형에 유형코드 '3', 유형상세 '밀양화재', 유형상세코드 '01'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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