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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동의없이 신속 전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환자들을 신속하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됐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2018-03-23 15:14: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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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임명절차 끝나면 결과공개"...입법추진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임원 공모절차가 잇따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임명절차 종료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3일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1주 이상 공고하고, 임원 임명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2018-03-23 12:15:20최은택 -
"국가는 보건의료제도 개선 노력을"…개헌안에 명시"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 건강권이 헌법에 명시된다. 청와대가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 35조에 국민건강권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제도라는 용어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기존 헌법 35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진일보한 권강권 개념이 명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안에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 헌법적 권리 또는 가치로 인정 받고 있다"며 "해외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 기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가 보건에 대한 권리를, 38%가 의료에 대한 권리, 36%가 전반적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03-23 06:24:33강신국 -
적십자사 수익사업에 '개발·운영' 추가 입법 추진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대한적십자사 자산을 정부 재산관리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 공헌'이라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사업과 자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익사업의 범위에 적십자병원 운영사업, 교육·홍보 및 출판사업, 자산의 임대사업 등만 규정해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수익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적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활용이 미흡한 유휴부동산이 상당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부대수익을 창출한다면 공익사업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재난구호, 사회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적십자사의 고유목적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수익사업의 범위에 개발·운영사업을 추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활용사업을 위해 신뢰성 있는 자산관리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장기간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8-03-21 13:1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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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 도입 타당성 시금석...연구결과 베일 벗는다공공제약 연구결과가 22일 오후 발표된다. 제약산업에 대한 공공적 개입 컨트롤타워 도입 타당성 검토를 목표로 하는 연구였지만, 공공제약 설립의 정책적 시금석이 될 연구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과제명 역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으로 채산성 등의 이유로 공급이 안되는 필수약제에 대해 사실상 공공적 개입을 하고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정리했는 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공공제약사 도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결과까지 나온 만큼 입법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 좌장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표자는 이번 연구를 수행한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다. 토론자로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심이 많은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과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내 시설로 공공제약사 업무를 위탁받고 싶어하는 김훈주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 임상시험신센터장,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이번 행사를 후원한 보건복지부의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공공제약사법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국무총리실도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안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약산업계는 적극적인 반대진영에 속한다. 한편 권 의원의 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담겼다.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 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8-03-21 12:32:11최은택 -
"의료사고, 분쟁대신 소통과 공감으로"...'사과법' 추진의료사고 등 의료분야 분쟁과 관련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사과법'이 입법 추진된다. 소통 과정의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들을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대구서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환자나 그 가족들과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 환자 측에서는 이런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한 뒤, 병원 쪽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도입 시점과 6년이 지난 2007년을 비교한 결과, 연간 의료분쟁 건수는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떤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적지 않았다.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 또 30여 개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3-20 12:36:37최은택 -
화학물질관리법 내년 시행...분주해진 제약 GMP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제약공장에서도 이에 대한 인력채용과 시설관리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평법은 구미 불산 유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 이후 사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따라서 그동안 화평법의 근간을 이루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업규모와 취급량에 따라 1~5년 간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이법의 핵심은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제조·수입 물질의 용도나 특성, 유해성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다 강도 높은 관리·취급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1인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점검원은 종사자 수 및 취급량에 따라 선임해야 한다. 관리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3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책임자가 점검자를 겸임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의 경우 교육이수가 아닌 경력 5년 이상이 필요하다. 기술인력은 점검원의 관리·감독과 취급시설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한다. 업종별 보관·시설의 총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추가 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메탄올 사용량 때문에 영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제약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관리·기록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생기거나 사용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이 생기면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해 보관·정장하면 안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자만이 운반할 수 있다. 아울러 취급자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해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점검대장 사본을 자율대응반에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대장은 물질별로 기록하고, 기록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화학물질관리협회로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메탄올, 벤젠, 메틸아민, 시안화수소 등 사고대비 물질별 개인보호장구류도 전면형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화학물질용 보호복,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전면형 소기마스크, 전면형 암모니아 마스크 등을 잦춰야 한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유출 신고기준은 염산: 50L(kg), 질산·황산: 500L(kg),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피리딘: 500kg,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5L(kg) 등이다.2018-03-19 12:20:20노병철 -
영세·중소상인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도 인하 추진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가 민간 소비의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2016년 민간소비의 55%),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 왔는데, 지난 10여 년 간 최대 4.5%에 달했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은 0.8%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온라인 카드결제에서는 이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인데 반해, 온라인의 경우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회사(PG), 웹호스팅사가 관여하고 있고, 최근 들어 포털사가 중개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5%로 오프라인 대비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오프라인 판매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온라인 거래는 법상 감경 근거가 없어 수년 동안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중소·영세상인 대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수익을 제고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은 영세상인의 진출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 산정이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다"며 "본 개정안이 온라인 카드결제 분야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3-19 11:51:45최은택 -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약제 급증…발기부전 압도적식약당국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 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통위·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지난해 2만4955건으로 매년 늘어나 총 11만640건이 발생했다. 이들 11만640건을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단연 많았고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여드름·건선) 치료제 표방제품도 4969건(4.5%)으로 많았고, 그 뒤로도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 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등의 순이었다. 4년 동안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품목별로 피부(여드름·건선) 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 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2018-03-19 08:34:55김정주 -
의료급여비 지급 늦어지면 지체이자 부담...입법 추진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비용을 지자체장에게 청구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 비용을 심사하면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매년 연말 청구된 금액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2017년에도 4000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비용 심사내용을 통보 받은 지자체장이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기한이 경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4 범위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주승용, 민홍철, 정성호, 김삼화, 김승희, 이동섭, 하태경, 권은희, 이찬열, 김광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외상진료비'로 불리는 미지급 진료비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 손실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9:3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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