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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월 안전상비약 규제강화법 등 처리 주목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지난 2월 심사대상 법률안으로 목록에 올렸다가 심사되지 못했던 안전상비의약품 규제강화 입법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19일과 26일 등 5일간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현재 막판 간사 협의 중이다. 신규 법률안 상정과 법안소위원회 일정의 경우 사실상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안을 보면, 16일 전체회의 신규 법안상정, 17~18일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 법안의결, 26일 청원소위 등의 일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 10건과 공중보건장학특례법안 2건 등을 심사대상 법률안에 포함시켰다가 심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법률안은 이번 4월 임시회 심사안건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고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편의점 종업원에게도 실시하도록 복지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전혜숙 의원 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약사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오제세 의원 법률안, 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부과되는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양승조 의원 법률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강화법이 이번에 다시 올라갈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에서 '안전'을 빼는 최도자 의원 법률안도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전혜숙)하거나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넣고,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양승조)을 담은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도 심사예상 법률안 중 하나다.2018-04-03 06:25:40최은택 -
병원근무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사 도입법안 추진사회복지사를 전문 영역으로 나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 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12:21:45최은택 -
면허취소 사유에 '대리수술·진료중 성범죄' 등 추가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자격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또 하위법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구체화했다. 이에 근거해 현행 법령대로라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상의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런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반영한 게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신창현, 안규백,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조정식, 최인호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30 06:27:29최은택 -
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2018-03-28 17:07:58최은택 -
"의료법인 임원선임 돈거래 금지"...의료법 개정 추진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의료기관 개설금지도 의료법인 임원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바스기념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재벌기업의 의료업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밀양세종병원 사례와 같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물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도 취지상 의료법인 운영에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무상출연과 자금대여 조건으로 의료법인의 임원추천권을 갖는 등 사실상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최근 화재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임원선임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임원선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의료법인의 운영을 좌우하는 이사회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3-28 12:25:33최은택 -
임상연구 급여적용 기준 신설…5월부터 적용 추진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급여대상은 임상연구 중 실시되는 모든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항목을 포괄하며, 전반적인 업무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임상연구의 대상, 절차,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대상 연구는 연구자 주도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임상연구로 제한한다. 그러나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도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할 필요가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급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임상연구를 실시하려는 자는 피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임상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물론 이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에게 한 것으로 갈음된다. 요양급여 적용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항목 전체가 해당된다. 다만 제약사, 치료재료업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단체 등 외부 재정지원이나 의약품·치료재료·의료장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된다. 또 임상연구 수행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여적용 임상연구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는 복지부장관 소속에 둔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추천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의·치·한·약 관련 학회, 건보공단 이사장, 심사평가원장, 소비자단체, 기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도 포함된다. 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항목의 실무검토 등 심의의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하고, 사무국도 심사평가원에 둔다. 위원회는 결정신청 된 임상연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취약계층의 치료기회 확대 등 연구목적의 공익성 ▲연구대상 질환의 중증도와 위급성, 후유장애의 심각성 등 ▲연구내용의 설계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부합하는 지 심의한다. 만약 거짓으로 결정 신청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부정한 청탁 및 강요 등으로 급여를 적용받은 경우, 결정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복지부장관은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해당 임상연구의 중지를 결정했거나 식약처장이 임상시험 중지를 명하면 급여 적용을 중단한다.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고, 요양급여가 중단된 경우엔 중단이후 적용된 비용만 징수한다. 또 거짓서류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급여 적용결정이 취소됐거나 요양기관이 임상연구 완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책임자와 연구자는 3년 범위 내에서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다. 연구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임상연구가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우 임상연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뒀다.2018-03-28 06:22:40최은택 -
"희귀질환 자가사용 의료기기 국가가 직접 공급"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환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의료기기(자가사용 의료기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해 왔지만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실제 현재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진단서, 제품 모양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허가현황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낸 다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2년간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확인서가 발급돼 수입된 건 26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인공각막, 인공수정체 등이었는데, 이 중에는 당뇨 환자에 필요한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도 11건 포함돼 있다. 문제는 환자가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고, 구매는 물론 통관절차까지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또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있으나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 대체 가능한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에 긴급하게 도입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또 외국현황 등은 국가가 직접 확인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준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는 희귀·난치성 환자 사용 의료기기 또는 환자 치료에 필요 하나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환자가 의사진단서와 해당 제품 정보 등만 제출하면 국가가 주도해 피해와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에 동의하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과 각종 정보 제공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권미혁, 인재근, 정춘숙, 안규백, 신창현, 최인호, 조정식, 김병기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27 19:20: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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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제 도입...9월28일 시행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진료기록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관련 규정도 같은날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27일 공표했다. 시행시기는 각각의 법률과 세부조문에 따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가 6개월 뒤인 9월28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맞춰 이날부터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도 100분의 60으로 상향되고, 과징금 부과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과대상이 되면 과장금 상한은 100분의 100으로 더 가중된다. 또 종전 규정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날로부터 오늘(3월27일) 기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날부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의료기관은 오는 9월28일부터는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도 이날부터 할 수 없다. 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대상에 추가되는 데, 의료기관 인증이나 정부·공공기관·법령·국제평가기구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분야 자격구분, 업무범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되거나 정비됐는데, 시행시기는 2020년 3월28일로 2년간 유예됐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 설치 근거가 마련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되고, 위원수는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오는 9월28일부터는 정기예방접종 명칭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되고, 현재 고시로 지정돼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이 법률에 상향 규정된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자를 격리하기 위한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근거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2020년 1월부터는 현행 군별 감염병 분류체계가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된다. 또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사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된다.2018-03-27 12:25:41최은택 -
약국·제약 등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추진약국개설자나 의약품 공급자의 약사법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 의약품도매업체,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들은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정춘숙,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혔다.2018-03-26 19:19:12최은택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추진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권익위는 26일 국무회의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2018-03-26 12:0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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