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 등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8-03-26 19:1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알권리 충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각종 의무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약사, 의약품도매업체,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들은 이행 여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내놓은 대안이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이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약사출신인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을 포함해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영진, 박완주, 박정, 설훈, 소병훈, 유은혜, 정춘숙, 최도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