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각 3년마다 실태조사…연계센터 설치 추진의료사각지대에 놓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서비스 하는 방안이 법적 명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크게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노웅래·박정·백혜련·신창현·원혜영·유승희·정성호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의원이다.2018-04-19 06:22:30김정주 -
양승조 위원장, 민주당 충남지사 선거 후보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확정됐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당내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ARS로 11~13일 사흘간 실시됐다. 안심번호선거인단과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가 각각 50% 씩 반영됐다. 최종 집계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천안병 4선 의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오제세 의원은 충청북도 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시종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락하고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결선 투표한다.2018-04-13 23:58:30최은택 -
방역 소독약품 인체유해 기준 따져 사용 의무화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구 등을 소독을 실시할 때 인체유해 성분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하수구, 농수로 또는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좋은 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독약품이 사용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할 때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2018-04-13 08:43:06최은택 -
마약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 수출 때도 허가 의무화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할 때도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의약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8-04-12 02:18:26최은택
-
권익위,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 워크숍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신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내부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의 피해·손해 지원을 위한 구조금 지급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감면 보장 등 관련 법 개정 추진 내용에 대해 각급기관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에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대리신고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사학비리 신고자 특별채용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참여기관의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며 "위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공공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4-10 10:01:28이혜경
-
의료급여기관 부당청구 포상금 10억원 대폭 상향정부가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내부자나 이용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도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달 16일까지 40일 간 의견을 듣는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징수금의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포상금(최대 500만원)으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징수금 구간을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포상금도 3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0%로 변경한다. 또 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1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포상금 상한액은 10억원이다. 지급기준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료급여기관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포상금 상한액은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게 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경우 2000원~2만원일 때 포상금 1만원, 2만원이 초과하면 징수금의 50%(최대 500만원)으로 역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지급기준도 신설한다. 징수금 구간과 포상금은 10만원~1000만원: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2000만원 초과: 35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500만원)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변경한다. 현재는 외래, 약국, 입원 모두 100% 자부담인데, 외래·약국 30%, 입원 2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로 돼 있다. 단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같은 년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2018-04-06 12:06:00최은택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급여비용서 징수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부가 조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유관 진료과목 감정위원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정부의 자격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의무 참여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또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이 추가되면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부에 소속된 감정위원은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석해 감정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조정결과 통지 시 동의 여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민사조정법과 동일하게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단된 시효 진행 사유를 추가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금 회수 등을 위한 구체적 자료제공 근거도 신설했다.2018-04-04 14:12:10최은택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입법 추진정부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육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스타트업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분야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통해 새로운 혁신과 제조 공정이 도입되고 있다. 미국 FDA는 '디지털 의료혁신 실행계획'에 따라 사전 인증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심사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술변화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바꾸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낡은 규제, 관련 기술과 산업 인프라 미흡 등으로 첨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융복합헬스케어기기는 헬스케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정의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기술 장려 시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표준화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관련 정책 지원, 인증,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8-04-04 13:57:12최은택
-
요양기관 계좌변경 인감 대신 서명확인서로 대체앞으로 요양기관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기관 계좌변경 때 현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 개정안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처리 결과를 통보받으면, 요양기관이 현황(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평가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황신고 때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2018-04-03 12:26:11최은택 -
"처방전 알선 대가 현·금품 제공도 분업위반 담합"처방전 알선 대가로 현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의사, 약사 간 상호 보완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 행위 외에도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역시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박명재, 신보라, 원유철, 이종명, 임이자, 조훈현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4-03 09:17:3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