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소독약품 인체유해 기준 따져 사용 의무화
- 최은택
- 2018-04-13 08:43: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개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구 등을 소독을 실시할 때 인체유해 성분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하수구, 농수로 또는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좋은 장소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중방역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소독약품이 사용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할 때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