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기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이 처음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일어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된 데 따른 국회의 법적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 임 교수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굳혀질 전망이다.2019-01-04 06:24:29김정주 -
혁신신약 신속심사 등 쟁점 법안, 상반기 중 판가름국회가 2019년도 전체 일정을 확정했다. 관행대로 짝수달(2·4·6월)에 임시회가, 9~12월까지 정기회가 예정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6월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입법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1~2월 중 발의가 유력한 '원격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 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통과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을 별도로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공청회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신속처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정부에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월 국회에선 이 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 통과 여부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곧이어 획기적의약품법과 혁신신약법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기동민의원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우선 심사, 정부의 임상시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FTA 이행이슈로 글로벌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이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문제적 법안도 상반기 중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이다. 두 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원격의료법은 상반기 중 여당이 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두 법안이 초록동색으로 묶일 경우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총선 모드라고 봐야 한다. 그 전인 4월, 늦어도 6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3 06:25:33김진구 -
|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부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己亥)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에 진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민생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경제상황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저력이나 국민들의 역량에 비해 경제하려는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의 활력제고’에 둘 것입니다.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당장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득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와도 같은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도 반드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작년보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혁신, 산업구조 개편 및 노동시장 개혁 등 10년 넘게 지체되거나 미루어져 온 과제들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타협과 실천입니다. 특히, 사회적 대타협은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포용은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경제 주체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낡은 규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해결하는 ‘통합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단체 모두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상생협력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부터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들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결단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냈습니다. 우리만큼 잘해 온 국민이 없고 우리만큼 성공한 경제도 없습니다. 2019년도가 사회적 대타협의 원년(元年)이자 경제활력을 되찾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된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함께 뜁시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2019-01-01 17:33:32데일리팜 -
타미플루 처방 환자 10명 중 7명이 '미성년자'여중생 투신으로 논란이 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11월 30일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5945건이다. 이 가운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건수는 66.7%인 291만6692건이었다. 10세 미만으로 범위를 좁히면 51.7%인 226만228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이 301만4566건(6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64만4877건(!4.7%), 종합병원 58만3135건(13.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까지 타미플루가 92만7738건 처방된 가운데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12월의 처방 건수를 포함하면 지난해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타미플루가 처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약에 대한 부작용 안내는 미비하다"며 "타미플루 등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01-01 14:45:47김진구 -
어린이집·유치원 10m 안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경계 10m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실내 휴게공간이나 모든 흡연카페에도 금연구역이 적용돼,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일(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들어오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내년부터는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이므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에게도 내년 3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30 13:07:59김정주 -
전혜숙 의원, 심평원 서울지원 ‘일일명예지원장’ 위촉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서울지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명예지원장이 되는 '일일명예지원장' 위촉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심사평가원과 국회와의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소통& 8228;협력 행사로 마련됐다. 전 의원은 서울지원 심사·평가 주요 업무 소개를 받고, 심사시연 등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과정 전반을 체험했다. 행사는 ▲지원장·간부 소개 ▲서울지원 현안 업무 소개 ▲명예지원장 격려 말씀 ▲심사 시연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혜숙 일일명예지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협업·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12-28 14:37:35김진구 -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추진현직 남성 의사가 환자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의료인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의정부와 인천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국회의 의료인 성범죄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2-28 10:36:04김정주 -
"전공의 폭행방지법, 병원 갑질문화 개선 기대"권미혁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갑질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권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공의가 수련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2-28 08:02:53김정주 -
만취상태 응급실 난동·폭행 시 '무관용 처벌' 확정이제부터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의료인과 환자 등에 피해를 주거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했던 응급실 폭행범 처벌 강화와 수련병원 전공의 관리조치 의무화가 실현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응급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전공의법' '자살예방법' 등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 이번에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은 주폭 등 응급실 현장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폭력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연이어 계속된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의료진과 환자 등의 우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생겼다. 또한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도 마련됐다.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감경 기준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해주게 돼 있다. 특히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365건) 중 68.5%(250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법 개정 = 전공의법 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받는 부당한 폭력과 대우에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자살예방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는 자살 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앞으로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전환이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보공단이 자격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8-12-28 06:16:47김정주 -
전염병 위기 대응위한 국가비축 물자관리 체계화 추진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됐다. 일례로 최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돼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게 돼,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18-12-27 18:29:1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