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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재논의...급물살 탈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당초 올해 2·3월로 예상됐던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업계 찬반의견 청취가 이달과 내달로 각각 잠정 확정됐다. 산자부 전문위는 지난해 11·12월 두달에 걸쳐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방향성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톡신기업들은 3년 여 전부터 업계 숙원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를 산자부 측에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 말 진행된 전문위 의견 청취 과정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업계 중지를 모아 국무총리실·기재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에 규제혁파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에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점 방안 모색과 관련한 소통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만 산자부 전문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균주 포함)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해외 수출과 관련한 승인·신고 절차에 2~6개월이 소요돼 꾸준히 고시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업계 추산 이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가치는 연간 최소 수백억에서 천억대에 달한다. 2010·2016년 보톨리눔 톡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개정 당시 절차적 과정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과 관련한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고시는 2010년 발효, 2016년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균주 포함' 문구가 추가 삽입됐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을 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실 질의에 대해 산자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약협회·바이오협회를 포함한 개별기업들과의 '공청방식과 횟수 '설문내용과 참여기업' '상호피드백'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 부재·관련 근거·기록자료 미비(부족) 그리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영한 결과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서면답볍을 통해 "자연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됨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법률자문 확인작업 유무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받은 내용은 없지만 전문위·기술보호위 등에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걸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에 달하는데, 2016년 별안간 고시 개정을 통해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포함시킨 이유도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내 톡신기업은 17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의 균주가 수입산이라는 점은 충격 그 자체다. 실제로 글로벌 A사와 국내 B톡신기업은 북미의 유명 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해 이를 상업화했고, 또 다른 국내 C톡신업체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균주를 구매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유럽계 D톡신기업·국내 E톡신업체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일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산자부는 무슨 영문으로 유체물에 불과한 톡신 균주를 고시까지 개정해 가면서 국가핵심기술로 탈바꿈 시켰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각국은 보툴리눔 톡신업체 수를 통제하는 분위기는 역력하지만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고부가가치 틈새시장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우후죽순 톡신 제조·판매에 뛰어 들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생산기술 자체도 항생제 주사제 생산기지 구축 수준의 중급기술력 밖에 요하지 않아 반도체·우주항공 등의 분야를 넘어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적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과 거리가 멀다는 것도 업계 통설이다. 한편 현재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외에도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테러방지법, 약사법, 감염병예방법 등 6개 부처 7개 법령으로 철통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과 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다시 말해 보툴리눔 톡신의 경우,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5-04-08 06:00:10노병철 -
국민의힘, 첨단산업육성 등 대선공약 7대 비전 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치권이 조기대선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선 정책공약 7대 의제를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7대 비전은 ▲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7대 비전을 기본 방향으로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2025-04-07 11:09:26강신국 -
"국가필수약 품절 차단"…정부, 정책·조직 체질개선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빈발하고 있는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 사태 근절·완화를 위해 연내 개선책을 마련한다. 국가필수약 지정 방법과 관련 정부부처·기관 협의회 운영 방식,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우대조치 등 관련 제도 전반을 뜯어 고치기 위한 밑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필수의약품 제도 현황을 살피고,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운영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안정공급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약 분류 및 안정공급 협업 방안 마련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의약품 정책을 펴면서 보건안보 위기 위험성이 커지고 감기약 등 필수약 품절 빈도가 늘어난데 대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의료현장에 필수적으로 쓰여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약을 국가필수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 필수약 수급 불안 사태를 꾸준히 겪으면서 시민들도 필요한 때 감기약, 해열제 등 필수약을 사지 못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약 선진국이 필수의약품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을 살피고 품목성격, 용도 등 유형분류 방식을 조사한다. 선정기준이나 절차, 자문의견 수렴 등 제도 현황을 들여다 보고 필수약 안정공급을 위한 정책지원, 우대조치 등 활용 현황, 선정·자문 협의회·위원회 등 기구운영 현황까지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필수약 정책 고도화 방향을 모색한다. 정부 비축 품목 중심으로 지정됐던 국가필수약이 차츰 민간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을 요구하는 품목까지 늘어난 만큼 국가필수약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을 찾는게 큰 틀의 목표다. 이후 국가필수약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용도별 분류방안 검토, 목록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 적합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운영방안까지 마련한다. 국가필수약 지정·재평가 시 품목군 내 필요성을 종합검토하는 방안 등을 살피는 셈이다. 아울러 국가필수약 제도운영 목적과 비슷한 제도와 구분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국가필수약 지정대상·제외범위를 검토한다. 종국에는 국가필수약 지정과 안정공급 논의를 지금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안정공급 협의회·분과협의회 개편·운영방안까지 수립한다. 식약처는 "협의회가 필수약 안정공급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게 활용 가능한 정부 정책수단과 관계부처·기관 협업 필요사항을 도출한다"며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강화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4-06 13:30:28이정환 -
대통령 파면, 막오른 조기대선…복지위 4월 안 열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 막이 올랐다. 선거일은 대통령 탄핵 후 10일 이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해야 한다. 조기 대선 날짜가 오는 14일 이전에 확정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으로 헌재의 탄핵안 인용 선고 직후인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도 열리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은 4월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일단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 방법과 선거운동방법, 금기 행위를 공표하고 나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조기 대선 기간 60일을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정식후보자는 다음 달 10~11일까지 등록해야한다. 조기 대선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8231;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국회도 개별 상임위들이 이달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관 법안 심사나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보다 조기 대선 중량감이 큰 이유에서다. 일단 복지위는 4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복지위 소관 법안심사도 늦춰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면서 "여야 간사단 합의가 필요하지만, 평시에 일반적으로 가졌던 법안소위 등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2025-04-04 17:26:14이정환 -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향후 의약정책 기상도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 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04-04 12:03:05이정환 -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8:0 전원 일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시각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회공동체로서 통합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문형배 소장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2025-04-04 11:24:43이정환 -
축산농장 수의사, 동물 치료 때 '인체용약 허용'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정해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법안은 이들을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로 규정하고 시설안에 있는 동물을 진료·투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인체용 전문약 등 의약품을 구입해 취급·투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다.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규정대로 전문약을 동물 치료에 쓸 수 있게 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 외 동물 진료나 투약이 불가능해 응급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시설 내 동물의 진료·투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은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조항과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문구를 '동물병원 개설자 등'으로 손질했다. 쉽게 말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전문약 등을 구입한 뒤 취급·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취급 범위·권한이 기존보다 넓어진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4-03 15:26:07이정환 -
복지부, 국회 통과 '의사 추계위법' 시행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가동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 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4-03 13:48:39이정환 -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환자를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사추계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역할은 하지 못 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내용이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2025-04-02 17:24:16이정환 -
국회, 2~3일 본회의…의사 추계위법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일과 3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도 이 때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3일 오후 2시에는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오는 4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헌재 선고에 앞서 법안 처리와 함께 산불 사태, 내란 정국 해소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산불 사태 등으로 본회의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정부 합의로 쟁점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의사 직능 반대와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가 점쳐진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직능 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추계위는 심의기구로서 의대정원과 의사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본회의 처리 이후 정부 공포 즉시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한 만큼 최초로 실시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결국 내년도 의대정원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발표한대로 조건부 3058명 환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3월말까지 전국 의대생 일괄 복귀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조건이다. 정부는 이주호 부총리 결정 등을 토대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3일에는 긴급현안질의 본회의를 개최한다"며 "엄중한 정국상황을 감안해 금주간 의원님들께 비상대기를 요청드린다. 긴급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국회 원거리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피력했다.2025-04-01 18:21: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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