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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민신뢰 추락, 수술실 CCTV 입법 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원들이 의사 국민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직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병원계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CCTV 의무화 법안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게 복수 의원들의 견해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 공정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입법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최근 인천 소재 A척추병원에서 원무과장, 환자 호송 담당자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된 게 공청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야 의원들은 정도 차이는 있었지만 수술실 CCTV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입구)에 설치할지를 포함한 세부 입법 규정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공청회답게 각자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하며 합의점을 찾고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법이 정치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 기준이란 측면에서 이제 CCTV 입법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범법장소는 현장급습이 가능하나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환자 피해가 우려돼 잡아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된다"며 "환자가 믿을 사람은 의사밖에 없는데도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 의협의 진취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만으론 대리수술·성범죄·의료범죄 방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조사에서 국민 8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동의했다. 의사가 입법을 반대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89% 국민 동의는 우리사회 의사 특권과 반칙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의사신뢰가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많았음의 방증이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음의 방증이다.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환자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해당 입법은 복지위에서 여러차례 논의됐고 진술인 진술도 들었으니 어느정도 접근해야 한다"며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자료로 쓸 수 있어 필요성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 붕괴가 안타깝다. 의료계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와 일방적 환자 피해가 개선돼야 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술실 내부 설치에 의료계 우려는 중환자 수술을 많이하는 필수진료과, 비인기과가 더욱 기피하는 진료과가 된다는 점"이라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범죄 의사 면허제재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경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유령수술이 흔히 발생하는 현장은 더 강경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세부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와 의협이 미온했던 대처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리수술 등 의료계 수술실 비위행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공감하면서 CCTV 의무화 입법이 공익실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수술실 피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고 의료계 주장도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국회의원으로서 힘든 일"이라며 "의사와 환자 알 권리, 자기정보 통제권 등 충돌 문제를 제시하며 어느 것을 더 보호할지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시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이란 점이 비대칭적이다.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도 어렵다"며 "입증책임 전환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 의협·병협이 환자 입장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한다는 게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사 소극·방어진료가 우려된다"며 "(환자와 의사 간)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범위까지 조율할지, 공익에 부합할지가 고민이다. 의협이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사들은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한다. 이 신뢰가 무너진 게 문제"라며 "CCTV 의무화 입법이 (환자와 의사)양측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의료계는 반대할 게 아니라 국민신뢰를 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병원계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면허관리 강화, 내부 윤리위원회 활성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처벌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이 CCTV 의무화 입법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 등 타의적으로 의사의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 의료계·병원계 자의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의료계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공익제보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며 "설치 시 순기능만 생각하면 나라도 동의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경험하면 동의율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병협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은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일부 사건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민에 죄송스럽다. 다만 어떤 사회에서도 그런 일부의 일탈·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질의응답에 참석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방의료원과 상급종합병원 의견 등을 수렴했다. 경기도의료원조차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설치 강제가 아닌 재량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이 정책관은 "수술실 외부와 내부 중 CCTV 설치 장소를 의료기관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다"며 "CCTV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CCTV 설치 수술실에서 수술받고 싶다고 요청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5-27 17:30:31이정환 -
"남인순 의료기사법안, 의료취약자 권한 강화…통과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없이 '의뢰 또는 처방'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거동 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이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료기사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입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남 의원을 포함해 최혜영, 정성호, 윤재갑, 이규민, 배진교, 강선우, 장혜영, 박홍근, 강은미, 양기대, 서영석, 황운하, 이용호, 김민철, 김원이, 한병도 등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 의뢰나 처방으로 수행되고 있는데도 의료기사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중증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의료기사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 의사와 각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한다는 법률로 각각 의료기사 전문분야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남 의원 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가 아닌 의뢰·처방을 통해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의료기사-의사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 먼거리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와 의사 진료비까지 이중삼중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한다. 의료기사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혜택을 받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05-27 17:15:46이정환 -
인구 수 비례 보건소 확충 법안 '재량규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 30만명 초과 시 보건소를 인구 수 비례해 추가 설치하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설치를 강제하는 게 아닌 지자체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안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인구수에 맞춘 보건소 확충은 필요하지만, 법으로 확충 기준을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량에 맞추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 제2소위는 복지부 수정안을 채택,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으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보건소 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 증가할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보건소 확충 요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추가 보건소 설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2021-05-27 11:21:21이정환 -
수술실 CCTV 입법공청회, 환자·시민 vs 의·병협 대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놓고 환자·시민단체와 의료·병원계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찬반 격론을 벌였다. 환자·시민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대비 의료·병원계는 불필요한 재원 낭비와 의료진 인권침해를 근거로 법안 폐기 또는 수술실 입구 설치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됐고 대리수술에 참여한 모두가 공범관계로 제보가 불가능한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막론하고 수술실 CCTV를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 환자 동의·요구를 거쳐 촬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 했다"며 "수술실에 대한 환자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락한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6년 유령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씨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도 입법에 찬성했다. 이나금 소장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보다 의료범죄자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이상 한국 수술실을 범죄감시의 사각지대로 남겨둬서는 곤란하다"며 "선량한 의사의 경우에는 무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재원을 낭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환자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 강화 등 대안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연간 수술건수는 170만~200만인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연간 2400~2800건·형사소송 1400~1700건에 반해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된 수술건수는 미미해 재정 낭비이자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기관·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나오면서 공익 추구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되레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협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추진,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보안을 강화하면 대리수술 등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같은 범죄를 방지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업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CCTV로 인해 심리적 위축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다.2021-05-26 12:57:11이정환 -
위해 식·의약품 영업자 '행정처분 꼼수 방지' 법안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후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꼼수'를 쓰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사법·마약관리법·식품법·건기식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처분 기간 내 동종영업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후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해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업체 역시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모두 피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들 업체가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 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폐업 전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명 '먹고 튀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1-05-26 11:07:10이정환 -
사무장·면대약국 징수금 '즉시 압류·신고포상'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즉시 압류 처분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징수금 확정에 앞서 불법 요양기관 개설자 재산 일부를 사전절차 없이 압류하는 내용으로, 종전대비 효과적인 징수금 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 사무장·면허대여 의사 등 징수금 납부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징수대상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서영석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이득 징수금 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장·약국 등 개설자가 징수금 부과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개설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건보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사무장병원·약국 규제가 강화되고 부당 지급 보험급여 비용 환수 시점이 통상 5개월에서 1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압류기간 단축과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조항 모두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압류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전방지해 건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자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인 징수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복지위는 제2소위가 의결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2021-05-26 10:48:22이정환 -
복지부,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법안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등 공보의 규제강화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행정처분과 견줘 과학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칙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협, 치협은 제각기 입장을 개진했다. 권칠승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은 모두 공보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 할 때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권 의원안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박탈 사유로 규정했다. 현재 공보의 비위행위 시 신분처리 절차는 징계처분과 행정처분(신분박탈 등)으로 나뉜다. 음주, 성 비위, 마약매수, 폭행 등 공무원 범죄사건(일반 형사범죄)을 저지르면 징계처분된다. 무단결근, 무단이탈, 의료법 위반 등 공중보건업무 관련 근무가 불량하면 행정처분 조치된다.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기존 논의에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소위원들은 공익법무관 등 신분박탈 사유에도 규제가 동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과 공익법무관은 기소가 본래 업무란 점에서 규제 형평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었다. 전문위원실은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대비 과도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해도 복지부장관 처분이 있어야 박탈이 이뤄지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이 타당하다고도 제언했다.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란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실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사실상 공보의 규제강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과 치협은 반대했다. 현사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공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반대 논리다. 현행 지침에서 신분박탈 등 처분을 할 충분한 장치가 있는 점을 들어 법령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의협과 치협 입장이다.2021-05-25 18:41:47이정환 -
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보건소를 추가하면 인력·재정이 낭비되는데다, 자칫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 이유다. 24일 복지부·기재부·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안에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개정안이 인구수 별 보건소 추가 설치를 의무화한 대비 복지부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꿔 지자체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무 설치 시 인력·재정 낭비가 우려돼 지금대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 필요 시 설치·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현 지역보건법 상 시·군·구에 보건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보건소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 직속기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조직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 비례 보건소 설치가 타당하다면서도 실제 늘어날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입법은)민간의료기관 등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과 주변 의료기관 현황을 종합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방향·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했다. 지자체가 실시중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업무로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 복지부는 "법률로 정하지 말고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보건소 주요 업무로 봐야할지,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게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25 17:59:18이정환 -
행방불명·의무위반·불량 공보의 신분박탈, 소위 통과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해당 법안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생사·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공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사례로 추가된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의결되지 않았다.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부칙도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고 청문 조항으로 공보의 방어권을 제고한 게 제2소위 의결안이다.2021-05-25 17:46:44이정환 -
무자격자 대리수술 파장, 국회 수술실CCTV 의무화 '직격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 소재 A 척추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되면서 국회의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해당 공청회에서도 A병원 유령수술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병원 사건 관련 내사에 직접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을 중대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규탄하고 자체 진상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령수술 척결과 의사윤리 강화 등 의료계 자정능력 강화 필요성도 어필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A병원 대리수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이슈다. A병원 사태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타당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막연히 반대할 수만 없게 됐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사 대리수술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A병원 사건은 원무과장, 환자 이송담당 팀장 등 무면허자가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방법과 위치 등 세부적인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다. 공청회에서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A병원 사건을 근거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입법이 수술실 내부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 대리수술 사건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자 환자 동의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란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위한 최소한 수단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사 면허는 재교부 허용없이 영구 취소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5-25 11:26: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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