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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사 앞둔 수술실 CCTV...의료계-국민 온도차

  • 이정환
  • 2021-06-21 10:53:45
  • 의협·병원의협·전공의협 "폐기하라"…국민 79% "법안 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국민여론 간 온도차가 여전한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오는 23일 정치쟁점화 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술실 CCTV 법안은 비단 의료계와 환자단체·국민 간 입장차를 넘어 여당과 제1야당 간 찬반의제로 부상한 상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 간담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참석을 확정해 당 지도부 차원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신중 입장을 표하며 일부 반대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

의료계와 국민 간 견해차도 좁혀질 기미가 없어보인다.

의협은 수술실 CCTV 법안이 환자와 의사 신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의료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신 세계의사회(WMA) 서한을 공개하며 입법에 반대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필수 회장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이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보다 환자와 병원 종사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즉각 폐기하란 입장을 표했다.

전공의협의회도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정부의 수술기록부·출입기록 관리감독 강화, 의료진 생체정보 인식을 통한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 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와 달리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YTN의 의뢰·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 결과를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로 나타났다.

(출처 : 리얼미터)
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은 찬성이 82.8%, 반대가 17.2%였고, 서울이 80.6%대 13.1%, 광주·전라의 경우 79.5%대 20.5%, 대구·경북은 70.6%대 19.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30대 10명 중 9명 이상인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81.8% vs 15.6%), 40대(78.4% vs 19.8%), 70세 이상(75.2% vs 22.%), 60대(73.0% vs 23.1%), 20대(71.7% vs 17.6%)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초 1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예정했지만 국민들이 댓글로 제시한 의견을 심층분석해야 한다며 결과 발표를 미룬 상태다.

만약 찬성 답변에 힘이 실린 권익위 결과 발표가 나올 경우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법안은 공청회도 마쳤고 각 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황이다. 23일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입될 것"이라며 "사회적,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으로, 자칫 표결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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