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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폐지하고 약사 추가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 우선권을 폐지하고 약사를 자격요건에 정식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령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중이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법령은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법제처 역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근거로 의사 우선 임용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으로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업무를 수행중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2-09-19 08:56:31이정환 -
조규홍, 한지붕 두가족 세대분리 의혹…"사적이해 없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동시에 세대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장인의 집인 길 건너편의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는 당일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보다 이틀 앞선 2006년 11월 15일, 조 후보자의 자녀는 같은 해 3월 28일 호계동 아파트로 각각 전입했다. 2006년 당시,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느냐는 인 의원 측의 문의에 행안부는 '세대원 일부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 형태에서 별도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출입문이 두 개이거나 부엌·욕실 등을 따로 사용하는 등 구조적으로 한 집에서 두 가족이 살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가 전입한 아파트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세대분리는 민법 제799조에 따르면 불법이다. 아울러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청약 시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의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분리가 가능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의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또한, 자녀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해 자녀는 이미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력했다. 이어 "세대분리는 읍면동장의 판단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2022-09-18 14:47:46이정환 -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 제자리 걸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가인하 환급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법제처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복지부와 법제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와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약가인하 환급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약사가 최종 승소했을 때 정부가 미지급한 약가를 제약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인하 환급제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도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은 무산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역시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이 먼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제도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데 환급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으로 제도 일부를 들이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할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2022-09-17 17:12:36이정환 -
조규홍, 연금 부정수급 정면반박…"감액 대상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 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2022-09-16 15:05:26이정환 -
"조규홍 후보, 억대 연봉 미신고해 감액없이 연금 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 51세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감액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최소 50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 연금은 소득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수령액이 절반까지 감액하는데, 조규홍 후보자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감액 없이 연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9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하고 2018년 10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는 동시에 공무원 연금도 최소 5천 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2018년 퇴직 당시 본인 소유 세종시 아파트를 비롯한 전세 보증금 등 부동산 9억4000만원, 예금 3억5000만원 등 총 11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2022년 복지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는 부동산 13억 4000만원, 예금 16억원 등 총 28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퇴직 후 4년 동안 17억 상당의 재산이 증가했다. 공무원인 배우자는 매년 세전 1억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 증가분 등을 제외한 재산 증가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조 후보자는 매년 2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기간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으나 소득금액 증명 서류에는 해당 기간 소득이 기입되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연금만 2018년 141만6480원, 2019년 1619만8880원, 2020년 1619만8880원, 2021년 1630만4360원, 총 5011만6600원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자료는 조 후보자의 과세 대상 연금만 기재한 것으로 실제 수령한 연금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하는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 EBRD에서의 수입은 인사청문요청안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되지 않았고, 후보자가 EBRD에서의 발생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연금은 감액없이 지급된다. 신 의원은 "국회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사유서에는 '미래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만 51세의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후보를 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로 지명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연금개혁의 대상자로 연금개혁은 조 후보자 사례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2022-09-16 14:21:44이정환 -
조규홍 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열릴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오는 19일과 27일 전체회의를 연다.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관련 요구서 채택 직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9일 오전 11시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아울러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함께 채택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다.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국감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채택된다. 이후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채택과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기재부 출신 인사라는 점을 공격받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기재부 차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시각이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한 채를 2억3100만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야기됐다. 또 지난 2005~2006년 조 후보자가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 안양 동안구 내에서 주소 이전을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나왔다. 연말정산 때 고인이 된 장인을 피부양인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 후보는 논란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자녀의 교우 관계 문제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 부정 공제 의혹에 대해 조 후보는 배우자의 착오로 잘못 공제받았다며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2022-09-16 11:31:15이정환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입증"…특별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은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 취지다.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 부작용 피해 관련 분쟁 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국가의 접종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1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가보상이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부작용 간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해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백신접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백신접종위원회 설치로 백신접종과 발생 질병 간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조항도 담았다.2022-09-15 11:08:23이정환 -
"조규홍 후보자, 딸 학교배정 한달짜리 위장전입 의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을 위반, 즉 위장전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후 2005년 7월 2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전입신고 했다. 평촌동 아파트는 1998년 9월 매입해 2014년 처분하기까지 조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다.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한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 17일 조 후보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호계동 아파트는 평촌동 아파트와 대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로, 조 후보자의 처갓집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세대분가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뒤인 2006년 12월 20일, 조 후보자는 다시 평촌동 아파트에 전입을 신고했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이 그 한 달 사이 실제로 호계동 아파트에 살았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살았다고 할지라도 굳이 한 달 동안만 주소를 옮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 말은 조 후보자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경기도안양교육청에서 제작한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 따르면 안양시는 구역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배정 방안이 나눠진다. 인재근 의원실은 복지부 인사청문관리단에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문의했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대신 평촌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평촌초등학교의 배정방안을 살펴보면 '호계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범계중, 평촌동 아파트 소재 주소지는 평촌중을 선택해 1지망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조 후보자가 한 달 사이 전입 변경을 신고한 호계동 아파트와 평촌동 아파트의 주소지에 따라 1지망 중학교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200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지침'에서는 배정원서 접수기간을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접수기간은 조 후보자가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던 한달여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도 또 다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와 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 급급해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면서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여 사이 두 주소지를 왔다갔다한 모습을 선뜻 이해하긴 어렵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9-15 10:22:07김정주 -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식약처 당장은 입법 안 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공정경쟁규약 운영 실태와 결과부터 살피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주목된다. 권익위는 건기식 리베이트 제공이 심각하다는 판단 끝에 신속한 건기식 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식약처는 권익위 권고와 상관없이 일단 업계와 소통하며 입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13일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은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설명대로 라면 권익위 권고와 달리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법 개정을 식약처가 스스로 추진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입법은 권익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필요성에 공감한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법 개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입법 중장기 검토 이유에 대해 건기식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점을 꼽았다. 건기식은 의사 처방이나 약사 조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법부터 손질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식약처는 "건기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인 의약품·의료기기와 달리 인터넷 등 판매 경로가 다양해 의·약사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리베이트 제공 건기식 영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점도 언급했다. 결국 건기식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독려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더 살핀 뒤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영업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을 중장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리베이트 근절 정책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시행 후 관련 법 개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며 "의약품은 1994년 규약 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 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2022-09-14 16:28:12이정환 -
복지위, 조규홍 청문회 27일 열 듯…"국감 전 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자료요구 증인신청 등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14일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아직 간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 일자가 27일로, 야당이 수용할 경우 확정되는 수순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세 번째 후보다. 국회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합쳐 총 26억47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4억5400만원) 한 채를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2억3100만원에 전세를 줬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받아 현재는 임대 중으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보유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2016년식 쏘나타 자동차와 조 후보자 명의로 된 예금 11억61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부동산으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7억2450만)의 전세권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피스텔(1억2500만원)의 전세권을 소유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예금은 3억1907만원이다. 장녀는 예금 7463만원과 증권 6462만원 등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모친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기정책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장관 공석 100일만에 지명된 인사인데다 복지부 1차관직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실무력을 보였다"면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월 전 인사청문회를 끝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2-09-14 10:13:4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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