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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김용민 의원과 안성서 초청강연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0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두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031-653-5103)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에 초청 강연을 맡게 된 김용민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병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으로, 검찰개혁 등 당내·외에서 직언을 멈추지 않는 '개혁요정·유능한 개혁일꾼'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모시고 하는 두 번째 강연회에 많은 안성시민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안과 안성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치, 경제,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사를 우리 안성에 초청할 계획이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22-12-06 10:05:18이정환 -
공익적 장애차별구제소송, 비용 일부·전부 면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 구현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신안군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신안군으로부터 약 7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다. 또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다 단차에 휠체어 바퀴가 끼어 다친 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공익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정치가 부족한 것이다. 영국·미국·캐나다 등은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보호적비용명령제도·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 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을 마련해 공익소송을 통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UN CRPD(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부담이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요소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 권리에관한 소송에서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경우, 상대가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으로 승소 자체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12-06 10:00:11이정환 -
"비대면진료율 제한·수가 규제, 즉각 시행은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규제를 위해 비대면진료율 제한이나 기준 초과 비대면진료 수가 삭감 등 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일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관련 규제나 정책은 의료계 협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의료계 협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 설정 등 규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규제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이 다각도로 조명됐다. 특히 비대면진료율이 50%를 넘어선 의원이 지난해 대비 올해 7배 늘어나고, 99%를 초과한 의료기관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입법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규제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최대 비대면진료율을 설정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이뤄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인 비대면진료만을 전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논리에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정책제안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 협의에 앞서 즉각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가 의료계인 만큼 의료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협의테이블이 먼저 마련한 이후 진료율 제한이나 기준 초과 차등 수가제 등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비대면진료 주체인 의료계 반발을 촉발할 수 있는 규제를 논의에 앞서 단편적으로 시행할 경우 제도화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합의부터 이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비대면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물론 의료계도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여러가지 규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할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규제 등)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의료계와 제도 협의가 시작될 때 비대면진료율 제한, 차등수가제 등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있고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부 의견합치를 위해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피력했다.2022-12-05 10:29:15이정환 -
유족 동의없는 '이태원 참사자 명단공개' 방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망자의 인격적 이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이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유족 등의 2차 가해를 촉발하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유족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돼버린 희생자 명단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그뿐 아니라 명단 삭제를 원할 시에도 회원가입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등 가족을 잃은 절망에 시름 하는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개인이 사적 영역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사망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으며, 제3자가 이러한 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적어도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살아있는 개인을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로 한정하는 국내와는 다르게 캐나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싱가포르는 ‘생존했거나 또는 사망한 자연인’을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살아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2022-12-04 10:10:27이정환 -
'의사, CSO리베이트 수수금지' 법안 심사안건서 빠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 업무를 위탁 받은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주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열릴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포함됐었지만, 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했었다. 이대로 라면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를 명문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 복지위 임기 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심사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2020년 약사법 개정으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제약사는 물론 CSO가 포함된 상태라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서 빠지더라도 CSO의 리베이트 제공은 불법이자 행정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 안건 제외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가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를 '의약품공급자' 즉 제약사에서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 즉 '제약사 및 CSO'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개정된 약사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CSO가 포함되는데 이어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포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CSO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의료법이 개정돼야 CSO를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것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심사 안건에서 빠진 게 아쉬운 이유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김성주 의원이 의사의 CSO 금품수수 금지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발의한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만약 두 법안이 함께 법안심사 후 복지위를 통과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담기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은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한편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으로 CSO의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 만큼 의사도 CSO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해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받는 의사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면서 "CSO를 동원한 리베이트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2022-12-03 15:36:06이정환 -
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법안소위 상정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6일과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대기 명단에 오른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의약품판매·촉진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각기 대표발의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할 경우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역시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1일 복지위는 오는 6일 제2법안소위, 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법안 의결 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함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커진다. 더욱이 공공심야약국이란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CSO 신고제 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로 하여금 CSO가 지급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지난해 말 복지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간호법 등 타 법안 심사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렀다.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부 제약사가 CSO를 우회 창구로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을 법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달 재차 결렬된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12-02 16:10:28이정환 -
복지부 '제네릭→복제약' 용어 표준화 만들기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용어를 표준화하려던 정부의 움직임이 제약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바꾸고 표준화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우리가 개발한 의약품이 자칫 '짝퉁약' '카피약' 등으로 평가절하 되고 매도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 속에서 결국 철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안'을 발령하고 종전에 표준화 하려던 용어 12개에서 2개를 제외한 총 10개의 용어를 표준화 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통해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는데,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약학회 등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도 복제약 명칭 변경과 함께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제네릭은 단순한 복제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는 게 약업계와 의료계 견해였다. 제네릭은 신약이나 국내 최초 허가 원개발상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네릭과 케어 코디네이터 명칭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내용들은 행정예고대로 ▲CT → 컴퓨터 단층 촬영 ▲MRI → 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약 →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 경과 ▲수진자·수검자 →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관리 ▲홈닥터 → 가정 주치의 ▲요보호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업계 등 관련 단체가 복제약 명칭이 제네릭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수렴해 제네릭 명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2022-12-02 15:33:31이정환 -
공공심야약국·CSO신고제 앞 순번 배치…통과확률 높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예상했던 대로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과 의약품판매·영업대행사(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 오는 7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들의 심사 순번은 9번, 10번과 11번으로, 비교적 앞 순위에 배치돼 이번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을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릴 제1법안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에 총 52건의 법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낸 CSO 신고 의무화 법안이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의약품판촉대행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 CSO가 의사·의료기관개설자·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직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에는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상시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제도를 정립하며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투약 받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심사대에 오른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팍스로비드 등 복약 후 발생한 부작용을 보상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말기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허가 법안,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DUR 신규 금기정보 전달체계 간소화 법안도 심사를 앞두게 됐다.2022-12-02 12:42:02이정환 -
내달 초 공공의대법 공청회 열릴듯…12개 법안 계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릴 전망이다. 공공의대 제정법안의 복지위 법안소위원회 상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여야가 공청회 개최로 일부 진전을 보이는 모양새다. 30일 복지위 관계자는 내달 초 공공의대 공청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재개하는 안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안건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 여야는 공공의대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는 대신 공청회를 열어 코로나19로 멈췄던 논의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 분위기다. 법안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부터 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12건에 달한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엔 '전라남도 내 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한국방사선의대 설립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은 '남원 의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등은 '안동 의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 내용은 공공의대 설치 예산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등 대동소이하다. 복지위는 공공의대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소위 개최 등 일정에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공청회 일정 합의로 갈등이 해소될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차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법안소위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초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2-12-01 17:43:29이정환 -
여당, 제약혁신위 법안 추진…혁신신약 약가우대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명확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소속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로 격상하는 게 법안 골자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등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성을 주창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의제다. 1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제출됐다. 서정숙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도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 61598;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냈다.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12-01 11:06: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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