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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상한액 조정제도 개선될까…제약산업계 촉각

  • 이정환
  • 2023-02-07 17:23:32
  • 필수의료 지원대책 내 필수약 공급 강화 담겨
  • 제약, 지정기준·제외 조건 등 개선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운영 중인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와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연내 개선될 수 있을지 제약계 관심이 큰 분위기다.

두 제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새로 공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선을 집중시켰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퇴장방지약 지정제와 상한금액 조정제도 운영기준 개선·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퇴방약 지정제는 진료상 필수, 대체약제 유무 등을 평가해 지정하는데 생산·수입 원가 보전 등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제약사가 약제 상한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제출하면 제조원가 등을 평가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액을 조정(인상)하는 제도다. 조제용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44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 게 대표적 사례다.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약 적정 약가를 보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두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퇴방약 지정제를 적극 활용하고 상한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해 공급 중단 약제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다.

실제 퇴방약 지정제의 경우 원가보전·원가산정 정확성 제고를 위해 회계자문 연구에 나서는 동시에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상한금액 조정 제도 역시 최근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약업계와 기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제약계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시행과 맞물려 퇴방약 지정제와 상한액 조정제의 큰 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제재처분 약제도 퇴방약과 상한액 조정대상 약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상한금액 조정제에 대해서는 약효가 뛰어나고 현재 적응증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사례로 판단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약계 관계자는 "퇴방약 지정제, 상한금액 조정제를 둘러싼 정부기관 연구가 진행된 만큼 제약계 의견을 크게 반영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나와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필수약 분야가 언급된 부분은 퇴방약과 상한금액 조정제 뿐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약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실제 개편안을 공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퇴방약이나 상한금액 조정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약제 기준도 개선한다"며 "예를 들어 퇴방약 적용이 안 돼 적정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한 감기약과 같은 약제에 대해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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