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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법사위 통과 촉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1년 11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새해에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무시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021년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를 통과한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재논의를 결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사위가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료행위와 무관히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는 법사위 원래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0년 의료계 주도로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에서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고 이상 범죄로 대폭 축소된 이후 20년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대부분이 원상회복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1년 11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자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의사 결격사유에서 먼저 제외하고 법사위에서 중대범죄를 제외해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살인, 강도, 사체유기 등 금고 이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입법적 결함 때문에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생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의료인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의료인 면허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복지위 의결안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1-16 09:37:01이정환 -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상정 기로…법사위, 16일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개를 심사하기로 확정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영향이다. 13일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31개 법안 심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6개다. 그 중 눈에 띄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복지위는 두 법안을 포함한 법사위 계류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가 별 다른 이유 없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예고하면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상정이 확정됐지만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들은 통과되거나, 계속심사로 보류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원회로 넘겨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찬반 목소리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법안도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 중이라 법사위원 중 의료계 주장에 공감한 위원이 추가 심사를 요구하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자연히 심사 기회를 더 갖거나 2소위에서 논의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일단 법사위 심사 결과를 살핀 뒤 소관 상임위로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본회의 직접 부의를 예고했지만 일단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로 한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과에 따라 본회의 부의 등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4 15:27:32이정환 -
정부, '맞춤 건기식 소분 판매' 하위법령 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사업'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만들기 작업에 착수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넘어 정식 법제화를 목표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샌드박스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완성도 높이기에 나선다는 의지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건기식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식약처는 2024년 6월까지 맞춤형 건기식 사업 제도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까지 이를 위한 법령 작업을 끝내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 셈이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법령 구축=맞춤형 건기식은 실증특례로 운영 중인 만큼 향후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입법과 하위법령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여당은 지난해 맞춤형 건기식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발의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으로 맞춤형 건기식 개념을 도입하고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국회 입법에 발맞춘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해당하는 영업종류, 책임보험종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준수사항, 권한 위임, 과태료 조항과 시행규칙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수수료, 과태료 등 개정안을 만든다.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건기식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에 필요한 지방 식약청 예산과 업무 증가량, 인원 소요도 산정한다. ◆샌드박스 사업자·매장 관리자 지원=실증특례 승인된 33개 사업자의 1727개 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추진한다. 200개 매장을 선별해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하는데, 제품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당 1회 컨설팅이 이뤄진다. 사업 개시 전후 소분포장 시설 적정성·위생 상태, 작업 효율화를 위한 설비 배치,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샌드박스 사업자, 위생관리책임자, 건강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한다. 1회 이상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200개 매장 별 1회 교육을 진행한다.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는 셈으로, 매장 행태 별, 수준 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을 운영 중인 매장 전체로부터는 매장 별 운영실태 점검과 함께 결과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시설 등 매장 위생·품질관리를 목표로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2023-01-13 14:46:14이정환 -
법사위 계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패트스트랙 탈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복수 법안들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시선이 모인다.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법사위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의장 요구를 거쳐 본회의에 즉시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법사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복지위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의 공문을 보낸 만큼 법사위도 계류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안다. 통과 여부에 따라 복지위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7개 법안 중 가장 쟁점이 큰 것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지난해 5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8개월째 법사위에 머물러있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 통과 이후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복지위가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사위는 복지위 공문 송달로 계류 중인 7개 법안 가운데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에 착수한 분위기다. 복지위는 법사위가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다. 현행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 60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직접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 물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이 같은 법안 처리 움직임은 2월 임시국회 때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나, 야당 단독으로 운영중인 상황이라 여야 합의를 위한 법사위 개최가 어려운 이유에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타 상임위 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간호법 등 복지위 의결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게 될지 여부는 법사위 조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13 10:51:09이정환 -
"비대면 적용범위 늘려야"...커지는 친산업 입법 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 입법에 속도가 붙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병원계와 산업계가 종합병원, 초진 환자, 경증질환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추가 법안 발의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의료 취약지와 거동 불편자 등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 관리를 보조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기발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 한계가 여실하다는 게 병원계·산업계 평가다. 병원계·산업계 등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발의 법안보다 유연한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나와야 병합심사를 통한 제도화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계류 법안 대비 진보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이 제출된 상태다.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가 허용한 대상 환자와 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비대면진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선별적 비대면진료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 장태영 서기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 부작용이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지속 보완하고 평가하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전달체계 유지'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자 우선'이란 키워드를 충족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같은 키워드는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에 공통적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병원계와 산업계는 정부가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비대면진료는 할 수 있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제 비대면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으로, 찬반을 논의하기보다는 보다 정밀한 정책을 디자인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보수적보다는 진보적인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병원계와 산업계는 재진이 아닌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을 고민하고 일차의료기관을 넘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중환자 등 협진을 위한 원격의료를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확대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적용 질환 역시 만성질환에 한정하지 말고 경증질환을 포함해 비대면진료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비대면진료 산업계 종사자 A씨는 "비대면진료 시행 주체는 의료진이지만 선택권을 쥔 쪽은 국민이다. 딱딱한 규제로는 국민의 니즈를 충족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더 진보적인 입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대로 라면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 두 제도 모두 소비자 수요와 상반된 정책을 강행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비대면진료 입법 논의에도 의료 소비자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비대면진료를 수용할 준비가 다 됐다"고 말했다. 곽 사무총장은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하나같이 수혜 대상을 대단히 한정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수요와는 동떨어졌다"면서 "이대로 라면 비대면진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효용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국민 모두 비대면진료 혁신을 누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업계와 소비자 의견에 대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추가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건 우리나라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수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국민 의료접근성과 의료권익 증진을 위해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도입할지 논의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1-11 17:08:12이정환 -
비대면진료 확대요구 빗발…"대학병원·경질환 포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대학병원까지 확대해 현행 의료전달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 상생을 저해하는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추진하면 감기, 통증, 피부병 등 많은 수의 경증질환자들이 제도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비대면진료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가 공개한 방향성이다. 의료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원장은 의료계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백남종 원장은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하나의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할 경우 대면진료 대체재가 아닌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적 접근 보다는 환자 편의성, 미래의학으로서의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추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입법 초기 단계부터 동네 의원과 대학병원이 상생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백 원장은 "개원가-대학병원이 상생하는 원격의료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사실 초진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수술 후 집에 가서 통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재택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 원장은 "구급대원이 응급실로 환자를 이송할 때 비대면진료가 있으면 원격의료가 가능하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은 혈압, 당뇨 환자 중심이겠지만 그 외의 (진료상황도)많다. 전반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의료계의 전향적인 태도, 급격히 성장중인 세계시장을 꼽았다. 장 회장은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혜를 누리려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과 환자 진료 후 약을 처방하는 의사, 복약지도 주체인 약사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고형압, 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이 아닌 감기, 두통, 피부병 등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어필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경증질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제도가 마련돼야 사회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국민들은 경증질환을 3위로 꼽았다. 중증질환과 달리 경증질환자의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며 "국민 안전성을 담보하는 규제에 대해 산업계는 오히려 정부가 정리해주는데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경증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플랫폼 자격관리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결국 의료계가 주도한다. 중개 플랫폼은 뒤에서 묵묵히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1-10 11:08:32이정환 -
"기한만료약 투여 의료기관, 의무보고화 입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혈병 환자들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의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백형병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21살 청년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 투여 후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1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백혈병환우회는 숨진 환자 유족들이 고인이 고강도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용기한이 2달 이상 지난 포도당 수액 투여로 사망했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우회는 사용기한 경과 포도당 수액을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서 사전에 마련한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점을 꼬집었다. 의약품을 보관하는 부서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포도당 수액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고, 약사가 병원약국에서 병동으로 포도당 수액을 보낼 때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환우회 지적이다. 아울러 병동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때도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어느 단계에서도 포도당 수액이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환우회는 사고 발생 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거쳐 주의경보가 발령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발령된 40개의 주의경보 중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만일 해당 병원에서 자율보고를 하지 않았다만 유족이 자율보고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투여 유형이 빠진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안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투여로 인한 환자사고 예방 대책을 담은 주의경보를 마련해 신속히 발령하라"고 덧붙였다.2023-01-10 10:01:17이정환 -
'친기업·산업' 성향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될까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배달 플랫폼 등 산업계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놓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초 박수영 의원실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입법 방향을 놓고 토론회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8일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후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백종헌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일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배달약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 비교적 친산업 단체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 발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발의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 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 속 박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친기업·친산업 성향 입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청년소통 태스크포스를 만나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이 비교적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의료법 개정안이라면, 추후 박 의원 등이 발의할 법안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중심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비대면 진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었지만 산업계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어본 뒤 박 의원 결정에 따라 입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1-09 15:10:37이정환 -
"블록버스터 신약 2개 창출...비대면 진료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을 목료로 제약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투자액을 늘리고 맞춤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대정원 증원을 꼽고 의료계 상시협의체 가동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지원=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생산·연구인력 11만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WHO인력향성허브 운영을 통해 국내·외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고 첨단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상용화를 촉진한다. 부처 간 칸막이 없는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017년 125억달러에서 2021년 254억달러를 달성하며 연평균 19.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 목표 5위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까지 제약바이오계획과 의료기기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민관투자와 맞춤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 민관투자는 제약 분야 3조80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R&D를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K-바이오 백신 펀드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2025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 추가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주요국 인허가·규제 강화와 함께 자국 보호조치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시행한다. ◆보건의료 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여러 정책 간 연계성·정합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총괄 비전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화두였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1단계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한다.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추가로 보완한다. 2단계로는 진료환경 미비·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소공급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지속 개발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는 상향하며 적용질환을 확대한다. ◆첨단기술 기반 보건안보·신시장 선도=복지부는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에 대비한다. 감염병 대비를 위해 수입에 의존중인 필수백신 국산화,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필수백신 국산화를 위해서는 오는 2029년까지 2151억원을, mRNA백신 개발을 위해 올해까지 210억원을,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464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의료안전 기술 고도화를 위해 2027년까지 857억원을 투입하며 감염병 유행상황 속 활용을 위한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7년까지 288억원을 지원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해 성공할 때까지 지원하는 체계인 '한국형 ARPA-H'를 마련한다.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 대비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모형을 개발하고 스마트병원 등 디지털 전환 선도모형을 지속 개발하며 확산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를 지원한다.2023-01-09 10:46:41이정환 -
전문약 약효·부작용, 휴대전화로도 제공…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약효·안전성,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종이가 아닌 휴대전화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 용기·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나 기호, 기타 부호를 기재하고 첨부문서 기재 내용을 전자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모바일이나 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든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약사법은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할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근거가 없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 지정 전문약에 한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한 전문약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 부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첨부 문서 기재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1-09 08:58: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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