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처벌 강화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3-02-28 16:5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벌 수위,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안 통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한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마약류사범 중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43명, 2019년 239명, 2020년 313명, 2021년 450명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줄여, 청소년의 대마 접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다크웹,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던지기 수법 등 마약거래 방식이 교묘해짐에 따라 미성년자도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독성 약물에 더 치명적이라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로 대마 등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마약류 사건보도에 관한 권고기준 수립 등 언론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3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4"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5소화불량 내방객, 첫 질문을 바꾸면 상담이 달라진다
- 6런닝맨 등장 ‘프렌즈 아이크런치’…JW중외, 브랜드 확장 시동
- 7'메가·프라임' 온누리 확장 놓고 지역 약사회도 공식 질의
- 8병원계, 상속세법 개정안에 '병원 포함' 촉구
- 9경기도약, 약사직능 알리는 대국민 홈페이지 오픈
- 10샤페론, 86억 CB 전량 조기 취득…오버행 부담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