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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 법안, 국고지원 빠진 수정안 처리 가능성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위해 넘어야 할 기획재정부 장벽은 높았다. 기재부는 이미 17개 광역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약사법으로 국가 예산을 공공심야약국에 투입하더라도 국민은 의약품 접근성 편익 효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법사위 전체회의장에 자리한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자체가 각자 집안 사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구태여 약사법을 개정해 지자체 예산을 국고 지원으로 전환할 타당성이 낮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법제화 기로에 서있었던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 통과가 아닌 전체회의 계류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와 주말, 휴일 약사들의 헌신으로 국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강하게 어필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기동민 의원 견해에 크게 공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재부의 신중검토 입장과 기 의원, 박민수 제2차관의 법사위 통과 입장 간 접점이 보이지 않자 직접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서 복지부 장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도려내는 방향의 수정안을 복지부와 기재부 간 합의하라는 게 김도읍 위원장 해법이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약사법 제21조3에서 4, 5, 6항에 '복지부 장관'으로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자.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 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므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국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논의하자"고 발언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인 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등의 4항을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했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삭제하자는 게 김 위원장이 제시안 대안이다. 해당 대안은 의미가 크다. 공공심야약국을 법률에 명문화하되, 중앙정부 즉,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삭제한 '재정중립안'을 내민 셈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주장한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 조항에 대한 우려점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곧 기재부가 더 이상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나 논리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사회 입장에서 공공심야약국의 국고 지원 조항 삭제는 속된 말로 '팥 빠진 단팥빵' 격의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반면 공공심야약국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약사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에 대한 견고한 방어막을 갖추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고 지원(복지부·기재부 예산 지원) 조항을 법률에 추가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생긴다. 모법인 약사법을 재차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지만, 기재부 반대 속 공공심야약국을 법제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약사회는 이같은 김 위원장 대안을 불수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복지부장관을 조항에서 도려내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예산을 이어 받으면서 법적 근거는 확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법사위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을 담은 약사법의 전체회의 계류를 결정하고 국고 지원 내역을 삭제한 재정중립의 복지부-기재부 합의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과 복지부, 약사회가 기재부를 극적으로 설득해 공공심야약국 국고 지원을 명문화 한 원안을 통과시킬 확률도 있다. 기재부 태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되면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입법 9부능선 앞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행히 새벽 시간과 휴일까지 약국문을 열고 환자 성실 복약지도에 헌신한 지역사회 약국 약사들의 노고를 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과 복지부는 물론 기재부도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은 것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중립안을 상정할지, 원안 그대로 중앙정부 국고 지원안을 상정할지 여부다. 어떤 수정안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2-24 21:06:12이정환 -
"윤 대통령 소아과 비대면진료 발언, 계산된 것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과 비대면 진료'를 발언한 것에 대해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허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결정한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소아환자 보호자들이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조규홍 장관 설명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소아과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지적하며 "자칫 의사, 약사 등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사실해명 자료를 요청하고 비대면 진료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를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협회와 약사회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서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윤 대통령 발언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합의돼서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것인지 향후 대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준비 정도나 해명자료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윤 대통령 발언이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 발언 당시)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면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계산된 발언이 아니"라고 말했다.2023-02-24 11:13:00이정환 -
향정약 부실관리 의사 벌금·불법개설 약국 공개법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입하거나 부실하게 기입한 의사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마약류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 대외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오전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법안 70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 문턱을 넘은 주요 법안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마약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주요내용은 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기재항목 기입을 위반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향정약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미기입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의사에 대한 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제 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약국의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약국 정보 공표는 침익적 처분으로, 공표 내용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위법이 확정된 경우 위반 사항, 해당 약국의 명칭과 주소, 약국 개설자 성명,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대외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공표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해 이를 삭제했고 아울러 실태조사 공표 업무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네트워크 의료기관 등 불법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조항에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됐다는 사실'을 추가했다. 부당이득 징수 조항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약국'을 신설했다.2023-02-24 10:43:24이정환 -
복지부 "제약 경쟁력 지원 미흡…플랫폼 가이드는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문약사제도를 활용해 약사 전문성 고도화 방안을 고찰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의약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약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한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약제 39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네릭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해열진통제 공급 부족 사태 대응 등으로 약품비 적정 관리에도 기여한 점도 피력했다. 22일 복지부는 2022년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부문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자체평가 했다. 주요성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 점을 꼽았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제도 활용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약사제도를 통한 약사 전문성 고도화 방안을 고찰했다고 소개했다. 불법개설·운영 약국 적발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약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한 것도 주요성과에 포함됐다.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복지부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국민 객관적 피드백 실적이 부족하다고 봤다. 성과지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위해약 안전관리 강화 지수는 지난해 목표치가 전년인 2021년과 같아 목표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심야약국 전국 설치율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측성과 무관하게 시군구 당 1개소를 설치하면 달성할 수 있다며 시군구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 해당 부문에서 복지부는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와 약품비 적정 관리를 추진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 39개 품목의 신규보험을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한 약제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43개 약제급여기준을 확대한 점을 어필했다. 제네릭 관리 강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해열진통제인 조제용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공급 부족 대응도 성과로 꼽았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복지부는 이 부문에서 '미흡' 평가했다. 외부 평가가 긍정적이고 우수하지만 객관적인 우수성 인증을 보여줄 수상 실적 제시가 없다고 했다. 특히 보건산업정책과를 대표할 성과지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요성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점을 제시했다.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고 mRNA 등 감염병 대응 핵심 기술 확보를 집중지원 했다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점도 성과로 내밀었다. 아울러 병원 중심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증가, 연구시설 등 병원 자원 개방으로 연구자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2023-02-23 17:53:36이정환 -
법사위, 심야약국 제동…"복지부·기재부 합의안 내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 단계인 공공심야약국을 정식 제도화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계류시킨 뒤, 다음 열릴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지원을 명문화 하는 조항에 대한 협의안을 제출하면 추가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 대해 시범사업 완료 후 결과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게 법사위 통과 불발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을 놓고 재정당국이 찬성 입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서 제2법안소위로 보내자는 의견과 법사위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양립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제2법안소위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제2법안소위는 속칭 '법안의 무덤'으로 평가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약사 희생과 헌신으로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를 위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국민 만족도를 묻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법안에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 중인 이유를 질의했다. 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들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 아닌가?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제도를 장려하고 확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 약사들은 약국을 개업해서 버는 액수보다 심야시간대 고생하고 일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더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1, 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축적됐다. 기재부가 합리적 조정 대안을 가져와서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올해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다. 필요하면 처리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 시행을 위해 약사 헌신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 만족도는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심야시간 매약뿐만 아니라 긴급환자 복약지도가 가능해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며 "약사는 사실 소요 인건비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심야시간과 주말에 안전한 약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미 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점을 제시하며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공공심야약국이 보건복지부 주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 종료된 후 결과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다. 특히 황순관 심의관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제각기 예산 실정에 맞춰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운영 중으로, 이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면 자칫 국민이 제도 효용성을 체감하기 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황 심의관은 "국민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 보다는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더 논의할 시간을 준다면 시범사업 후 지자체와 국가 간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심의관은 "지자체마다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액수나 방법이 다르고, 운영 시간도 다르다"면서 "이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책 효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조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삭제한 뒤 법제화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국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범사업 실시 이후 결과를 종합해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대안을 제시하겠다. 복지부 장관이 명시되면 국고 지원이 의무화된다. 일단 복지부 장관을 조항에서 삭제한 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시범실시 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지 논의하자"며 "해당 법안도 2소위 회부 보다는 전체회의 계류시킨 뒤 기재부와 복지부가 협의해서 중앙정부를 조항에서 빼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친 수정안이 다음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될 전망이다.2023-02-23 17:51:11이정환 -
간호법 등 7개 법안 법사위 2소위 계류…직회부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을 비롯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7개 법안을 지난 22일 제2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계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근거로 법안 상정과 추가 심사를 거부하면서 법안소위장을 퇴장한 영향이다. 이로써 보건복지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7개 법안은 오는 3월 열릴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체투표를 거쳐 직회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사위 제2소위의 정족수 부족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법안을 재차 소위에 올리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이 상정됐고, 실질 심사까지 추진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항의성 퇴장을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 간호법 제정안 등을 놓고 추가 심사를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조정훈 의원은 앞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을 제한하고 지역사회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간호사 독식 법안'이라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특히 이날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전 간호법과 의료법 등에 관해 의료계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의협에서는 전성훈 법제이사,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자리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국민의힘, 시대전환 소위원들과 복지부는 직회부 법안들의 문제점 등을 심사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계류되면서 7개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2023-02-23 09:48:53이정환 -
'일반약 CM송 허용' 등 광고심의 규제 대폭 개선된다[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부 시대착오적 일반약 광고심의 규제가 총리령 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총리령·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일부 의약품 광고 관련 조항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의 광고 가능 매체 확대, 노래 가사에 제품명 사용·제품명 연호 허용, 인터넷 이용후기 광고의 자율심의 전환, 허가사항으로 제한된 옥외광고 규정 현실화,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 광고의 제한적 허용, 비임상 자료를 인용한 허가사항 외 광고의 제한적 허용 등이다. 아울러 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약기업 위원 연임 제한 규정과 의약사 단순 등장 금지 규정도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광고 관련 법령 체계는 약사법 제68조 및 제68조의2,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83조 및 [별표7]',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일부 개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약사법이 아닌 총리령과 가이드라인 세부항목에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눈길 가는 개정 내용은 CM송의 현실화와 옥외광고 규정 완화다. 기존에는 일반의약품 제품명·브랜드를 멜로디 형식으로 연호·가사로 말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면 허용이 예상된다. 옥외광고 규정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에 맞게 손질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옥외광고는 네온사인 등 옥외 간판이 주를 이뤘고, 허가 받은 제품명·효능효과·업체명만 광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옥외광고가 디지털화 되면서 사실상 TV CF에 가깝게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약 광고 심의 규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 반영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 진행과 국무조정실·식약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한 합일점을 구축했다. 이달 말 식약처와 최종 합의를 통해 상반기 중 관련 사항 개정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이해·판단·수용력·지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내용 개정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합리적 결과 도출"이라고 말했다.2023-02-23 06:00:30노병철 -
"의약사 팀의료·노인 주치의제 병행, 다제약물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료 약물관리 체계를 더 견고히 확립하고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고령 환자 다제약물관리' 성공의 열쇠란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사, 약사가 협력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성과가 확인된 만큼 다학제 팀의료를 더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령 환자를 맨투맨으로 진료할 노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 주치의제 토론회'에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모여 다제약물 관리 효율화와 노인 주치의제 도입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장과 신현영 의원, 이용우 의원, 이용빈 의원이 주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의사와 약사가 각자 전문성을 살린 다학제 기반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실효성에 집중했다. 발제를 맡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30여개 병원이 참여한 의약사 다제약물관리 모형 운영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즉, 노인 주치의를 중심으로 위촉 약사와 협력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진해서 다제약물관리 지역사회 시스템이 정립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하 교수 목소리에는 종합병원 입·퇴원 모델에서 확인한 다제약물관리 사업 실효성을 향한 확신이 서려있었다. 병원에서 성공한 다제약물 관리 시스템을 노인 주치의제를 토대로 지역사회에도 적용하자는 제안이었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도 "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성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는 지가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의사와 약사 간 다학제 협력이 다제약물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그러면서 노인 주치의가 지역사회에 있다면, 다제약물관리 파급력을 단숨에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장 교수는 "다제약물 관련 문제를 지역사회 의사들에게 알리고 싶어도 (담당 의사를)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지역사회에도 주치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공단이 계획중인 의사-약사 연계 성과기반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과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날 세계 사회는 복합 만성질환 고령환자에 대해 다학제 팀을 구성해 다제약물관리를 하는 게 추세다. 올해 의사-약사 모형이 노인 주치의를 활성화 할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 역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한 다제약물관리 사업 성과를 어필하면서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치의제가 도입되지 않아 1차의료현장에서 환자 약력을 파악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의약사 다제약물관리 협력과 노인 주치의제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희원 교수는 "종합병원에서 다제약물관리를 하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수준의 큰 폭 적자가 진료과에 발생한다"면서 "노인의료를 코어로 한 다학제 팀 구성이 필요하다. 의사, 약사, 간호사가 환자 중심 의료를 실현할 의대 교육과 전공의 교육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치의가 없어서 환자가 약으로 발생한 문제를 약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다. 주치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이를 지원할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도 필요하다. 다학제 팀이 굴러갈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렴 후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오경 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일단 다제약물은 DUR을 통해 1차로 관리하고 있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인식했다.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를 더 활용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의료전단체계 개편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3-02-22 16:25:31이정환 -
최혜영 의원, 민주당 전국여성위 수석부위원장 임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1일에 열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발대식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2024 총선 승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각오도 다졌다.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정춘숙, 백혜련 전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대다수 여성 의원들도 자리했다.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은 "민주말살 검사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총선승리를 넘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까지 달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당사에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중 절반이 여성"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 정치 영역에서도 여성 비중이 늘어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최혜영 의원은 "민생을 파탄 시키고 여성의 힘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성의 힘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근간이자 뿌리"라며 "2024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의 여성당원분들과 힘껏 연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2023-02-22 10:33:34이정환 -
간호법 등 본회의 회부안 7건, 법사위 상정…여야 신경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과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7개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보건복지위가 표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가 결정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포함한 타위 법안 22개를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다시 법사위에 계류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될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밟고 있는 복지위 법안들이 법사위 심사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정상적으로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구체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 절차를 건너뛰고 다수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처리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점유한 것을 악용해 심사가 채 끝나지 않은 법안을 마구잡이로 본회의로 올려보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들을 수 년째 방치해 국회법을 근거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중이다. 아울러 본회의 회부를 결정한 법안들은 국회법을 근거로 한 표결 등 절차를 빠짐없이 거쳤다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개 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를 사이에 둔 여야 갈등 중심에 서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복지위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제2법안소위에 상정한 만큼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 22건 가운데 13번까지는 심사와 처리 필요성이 있는 안건들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한 복지위 소관 7건은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법안들로 심사에 응할 이유가 없으며, 본회의 직회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2-21 19:04: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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