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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정부 개입 철저히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정권과 기업의 입맛에 맞게 찬성하게 만드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원회에 정부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 이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의 추천 몫을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체 추천 몫을 3인으로 신설해 늘리겠다고 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근거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운영규정 사항을 법적안정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에 명시 ▲전문위원회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자격요건에서 법률전문가 삭제 ▲현행대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임·비상임위원(관계전문가) 9명을 모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며 “다시는 국민연금이 외부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강득구 의원, 강민정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기동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민석 의원, 김상희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정춘숙 의원, 최종윤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이 공동 발의했다.2023-03-14 11:49:42이정환 -
"비급여 진료비도 광고할 수 있게"…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사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사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이를 막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입법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여러 정보를 대중에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수행하게 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의 충돌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강 의원안은 자율심의기구 기준에 복지부가 관여할 수 있게해 이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참한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3-14 11:34:32이정환 -
시행 코앞 전문약사제, 규개위·법제처 심결에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개위, 법제처가 심사 중인 전문약사제도 시행안은 복지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지역(개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병원약사 중심의 규정이다.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 입법예고안 대로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될지, 아니면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추가되는 등 세부 규정에 변화가 생길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 당시 안과 함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모든 규제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다. 제외된 과목은 총 4개로, 임상파트에서는 의약정보, 개국약사 대상에서는 지역사회약료, 산업약사 관련은 제약기술, 안전유통 과목이 사라졌다. 규개위, 법제처는 복지부 예고안을 토대로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입법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을 모두 늘어놓고 규제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규개위, 법제처가 복지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입법예고안 대로 내달 8일부터 전문약사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진다. 최초의 국가 자격인증 전문약사가 올해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복지부안이 미흡하다는 규제 심사 결과가 나올 시 수정안으로 제도가 시행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재입법예고가 필요한 상황까지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약사와 산업약사 관련 과목이 빠진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규개위, 법제처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종 전문약사 규정이 변경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앞서 복지부는 지역약사 관련 과목을 전문약사 과목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지역사회 포괄적 약물관리는 전문과목으로 인정하기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도 체계화하지 않아 심중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약료'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닌 모법인 약사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8일 전문약사제 시행일에 앞서 규개위, 법제처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공표할 것"이라며 "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의협,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들이 합쳐져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8일 시행을 위해 타이트하게 규제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며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료 용어는 시행령,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입법 논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3 16:41:45이정환 -
"비대면진료 입법 최우선 과제…약배송, 순차적 제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낙점하고 3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와 당연히 함께 가야 할 정책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대한약사회가 우려중인 만큼, 의료법부터 개정한 뒤 약사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약사법 개정으로 구체적인 약 배송 범위, 방식을 정하는 등 제도화를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3600만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1300만명 가량의 국민과 의료기관의 30%가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경험과 기반이 갖춰졌다는 취지다. 아울러 차 과장은 제도화 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비중이 80% 이상이 되도록 비대면 진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기본원칙에 합의한대로 제도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의정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진 환자 원칙,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기관 금지 등 합의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은 법 통과 이후 의료계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 전담 기관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담 기관은 많지 않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는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의료계랑 얘기해야 할 부분으로, 일단 원칙에 따른 법 통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제도화를 위한 법안 뼈대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 과장은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 모두 (의정합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빼놓고는 의협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같은 원칙이고 같은 생각이다. (세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차 과장은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 진료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초진 허용 필요성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복지부 입장은 끝까지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첫 발을 내딛은 뒤 약사사회 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과 약사법 개정이 동시 추진 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한꺼번에 제도화하면 좋지만, 여건 상 약사회와 논의되지 않은 데다가, 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약 배송은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별개 건으로 약사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물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같이 간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종합 선물세트처럼 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잘라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피력했다. 차 과장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가야 한다. 약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법 통과 후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때 충분히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 단계부터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통한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차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멈춘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의료계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필수의료는 사회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로,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정부 타임라인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 재개는 기미가 없다. 하지만 (의료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라며 "필수의료는 이제 의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산업 구조혁신과 같이 국가적, 사회적, 국민적 이슈"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복지부 일정이 있고, 복지부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의료계에 요청을 하는 중이다.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흘러가고 있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협의가 중단된 지 한 달째다. 한 달이면 필수의료 대책이 다 나오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의료계가)올 스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의견을 듣기 위해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 한다. 의정협의에 의료계가 언제 와도 좋지만, 이제 필수의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는 멈출 수 없고 국민 생명·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의협 내부 문제로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가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3-12 08:07:49이정환 -
복지위, 21일 법안소위…비대면진료 심사대 오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3일에는 심사를 끝마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연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계와 약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시적 허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원하는 기한 내 제도화 밑준비를 위해서는 법안 논의가 한시바삐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현재 복지위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데 합의하고 원칙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게 의료현안협의체 합의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2020년 2월 첫 시행된 비대면 진료가 3년째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 중단되면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국민의힘 만큼 공감할지 여부에 따라 이달 법안소위 심사가 이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멈춘 상태라 이번 소위에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내주 간사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3-03-10 16:49:57이정환 -
"비대면 진료 이용자, 13배 늘어…종료 전 제도화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0~14세 사이 영유아, 어린이 인구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중단되면 이들의 의료공백이 확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어린이,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늘었다. 0~14세 영유아와 어린이는 2020년 5만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중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 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상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되면 영유아와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법안도 복지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전 제도화로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3-10 09:23:38이정환 -
복지부, 약제 급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요청 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별 평가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존 위협 질환에 대한 약효가 확실한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한다. 심야시간 경증환자 상담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계획도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올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 인프라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등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혁신을 뒷받침해 신 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03-09 19:32:57이정환 -
"갈등심한 간호법 더 숙의해달라"…복지부, 국회에 요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지 말고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극렬한 만큼 직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관련 법 조문을 추가로 수정한 뒤 입법을 재개하자는 게 복지부 요구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9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간호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직능 갈등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가 결정된 만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로만 진행된 법제사법위 제2소위원회 심사 당일 "간호법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내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박 차관 주장이다. 특히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극렬히 대립 중인 점을 제시하며 조화와 협업 없는 법 시행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은 분명히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직역이 갈등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직역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은 차관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임강섭 과장은 박 차관이 개진한 의견을 재차 반복해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부의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더 숙의하고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또 임 과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직능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는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물론 국회가 간호법 관련 갈등 조정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더 조정하고 중재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3-09 17:43:17이정환 -
"소아 비대면·교내 간호사"…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소아과 진료 강화 관련 발언으로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혼란이 가중하는 모습이다. '소아과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명하는가 하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할 간호사를 학교에 배치하라는 지시로 복지부와 교육부가 급히 만나 머리를 맞대는 실정이다. 보건의약계와 교육계 현장 역시 덩달아 대통령 발언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읽어 내고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9일 정부 공무원들은 최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 개선안을 살피는데 분주하다. "아이들이 야간 비대면 상담 받을 수 있게 해야" 시작은 소아 비대면 진료 허용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야간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즉각 반응했다 "소아의 갑작스런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아직 법제화하지 않은 비대면 진료를 소아과부터 먼저 시행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은 "현장에 있는 환아 부모님들이 휴일, 야간 진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데 대한 대통령 발언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에 대해 "의사, 약사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툭 지르듯 말해 갈등을 부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소아과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라는 지시로도 읽힐 수 있다. 즉흥적인 것인지 정부와 합의된 것인지 설명하고 해명자료를 내라"고 지적한 영향이다. 대한약사회도 윤 대통령 소아 비대면 진료 발언 직후 정부 정책 운영에 귀 기울였다. 최광훈 회장은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에 화상진료를 병행하는 안을 언급했는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 간호사 배치해라" 교내 간호사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윤 대통령 발언도 복수 정부부처와 학교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작업 필요성 검토를 위해 복지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할 필요성과 함께 현행법과 충돌할지 문제를 살피는 등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 교육부가 "교내 공무원 간호사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필요성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교육 현장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에 이미 간호사 자격이 있는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있어서 공무원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존 보건교사와 새로 배치할 공무원 간호사 간 업무 분담에서 부터 처우 문제, 갈등 촉발 가능성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지시라는 것이다. 보건교사는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보건교사가 간호사라는 걸 알지 못한 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하는 상황이다. 또 중도장애 어린이 환자를 케어하려면 의사 진료와 지시에 따라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필요한데, 간호사만 늘려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아 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의사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수가 체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발언과 지시가 공무원들과 보건·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03-09 11:42:51이정환 -
"교내 공무원 간호사, 확정 아냐…필요성 검토 수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학교에 상주하는 공무원 간호사를 채용하는 정책과 관련해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진료와 증상이 심한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내에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단계는 전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8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는 물론 교육부도 (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를) 확정한 것이 전혀 아니며, 중도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내 공무원 간호사 제도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를 만나면서 화두에 올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향해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일각에서 정부가 교내 중도장애 학생을 전담하는 교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고, 의료계와 교육계 현장에서는 공무원 간호사 배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간호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업무는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사항과 간호·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안전성 등을 판단하는 부처는 복지부다. 이에 논란이 된 교내 공무원 간호사 문제 논의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만났다. 부처 협의 후 복지부와 교육부는 소아 중증 환자들의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간호사 공무원 제도를 확정하고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했다. 임강섭 과장은 "교육부도 소아 환자들의 교내 학습권을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으로, 간호사 공무원을 확정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간호사 수급 상황과 처우,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교육부가 복지부에 물어왔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진짜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라며 "교육부가 보건의료 분야나 간호사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2023-03-08 16:18:2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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