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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대면 진료' 법안 극적 합의…"21일 소위 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여야 간사 협의에서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갑작스레 심사 안건에 추가됐다. 이로써 오는 21일 열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을 심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여야 의원들을 향해 비대면 진료 입법안 심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지속한 것도 갑작스레 안건이 추가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강훈식 민주당 간사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안건 추가에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여야 간사단은 21일 개최가 예정된 제1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추후 여야가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법안 소위에서 심사하는데 합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을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거듭 어필한 것도 법안소위 안건 추가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난 2021년 9월 강병원 의원, 10월 최혜영 의원, 2022년 11월 이종성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올해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할 전망이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절차를 밟으면서 의정협의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요청으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 조정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 안건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2023-03-17 20:04:19이정환 -
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 복지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1월 국회 발의된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급여정지 과징금 대체 법안이 발의 2달여만인 오는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 시행 이전에 적발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체를 소급적용 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강화해 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항암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비급여 항암신약 환자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 안건에 포함됐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에는 총 57개 안건이 상정된다. ◆리베이트약 처분 과징금 대체=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더 값비싼 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어 부당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국회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 사례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구법을 적용해 급여정지 처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개진 중인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이에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삭제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처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냈다. 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약제 사례에도 바뀐 법을 적용하는 소급적용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또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중증·항암신약 환자 접근성 강화=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항암신약과 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도 다수 상정된다. 먼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건보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해 암 환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비급여 암 치료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항암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 재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질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입증한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가 목표다.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을 변경·개선하는 법안도 입법 절차를 밟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가 요양급여 기준과 비용, 보험료율 등 광범위한 건보정책과 보험재정을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국민 참여와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정심과 재정운영위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또 건정심, 재정위 회의록을 공개를 의무화 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2023-03-17 11:48:09이정환 -
의-정, 필수의료 집중 논의...현지조사 개선방안도 의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3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를 집중 논의했다. 제3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배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오는 22일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2023-03-16 18:21:31이정환 -
국회 이어 복지부·의료계, 비대면 제도화 논의 '일시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 달여만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비대면 진료 안건 제외에 합의하면서 당분간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 진척은 더딜 전망이다. 그럼에도 의정협의 재개는 추후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 시 관련 안건 협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마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비대면 진료 입법에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제도화 논의를 위한 기반 닦기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당분간 의정협의는 필수의료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의대교육 개선 등 안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료계가 협의체 재개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확대 등 안건 제외를 내걸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는 복지부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 의정협의 시점을 늦추더라도 당장 급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전공의 수련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 구체적인 비대면 진료 입법 추진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는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에 속도를 더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소위 안건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곧 4월 임시국회 안건 협의 때까지 비대면 진료 입법 절차가 공식적인 진행없이 멈춤을 의미한다.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 정책협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조정이 오는 4~5월로 예정된 만큼 복지부는 이달 말~내달 초부터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밑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과도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는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야 코로나19 종료 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 법안소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통해 의료계와 플랫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드러낸 상태다.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현하기 위한 상세 하위 규제를 의료계와 협의한 뒤 약사회와 약 배달 입법 논의로 넘어가고 싶다는 취지로 읽힌다. 결국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 관련 협의를 끝마치고 언제부터 비대면 진료 논의를 재개할지에 따라 제도화 윤곽이 구체화 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3차 회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는 복지부와 의료계 교집합 문제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2차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은 세부사항을 합의한게 아니라 선제조건을 합의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비대면 진료와 간호법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가 비단 정부, 의료계만이 아닌 국가적 문제가 된 만큼 이것부터 논의한다. 의사들의 필수의료 사고 관련 입법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3-03-16 18:12:48이정환 -
최혜영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조속히 구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16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유사담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비소, 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달리 연초의 잎 외에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식약처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주요 유해성분(16종) 등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인분석법(니코틴)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기타 15종)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등의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됐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7개 제품), 아세트알데히드(12개 제품), 비소(4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단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3-16 17:39:14이정환 -
여야, 디지털의약품 '인허가 트랙' 놓는다…"법 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인허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하게 구성된 국내 법 체계를 벗어나 디지털기술 기반 신규 의료제품 개발과 전주기 안전관리를 법제화하는 취지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인허가 제정법안은 여당과 야당 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추후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관리를 실현해 국민 보건 향상,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일표하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서영석 의원도 하드웨어와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수용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내 품목허가 규정 관련 골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지디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했다.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등급을 분류해 지정토록 했다.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수입 품목은 식약처 허가를 받게 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고 제조·수입품 역시 신고하도록 했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영향평가, 구성품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을 통한 첨단의료 혜택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2023-03-16 17:20:21이정환 -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난 대응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지병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핫라인 관리 개선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 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합동 훈련은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장 대상 재난의료지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별 다수 환자 발생시 조치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2023-03-16 11:51:56이정환 -
혁신신약 약가우대·병원지원금 근절, 국회 심사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와 브로커를 처벌하는 일명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의 약가우대 조항을 현행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 명단에 포함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생활에서 정식 도입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번 심사 안건에서 빠지면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15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제1법안소위 심사안건에 합의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약사사회와 제약바이오 업계가 예의주시 해야 할 주요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의·약사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이다.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를 살리는 취지다. 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강행 입법=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심사한다.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사가 제조한 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가우대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됐는데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안을 냈다.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제약사 약가우대를 강행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비대면 진료 입법 제외=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심사명단에서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된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상태다.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입법 속도는 더 늦춰지게 됐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종료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중단될 전망이다. ◆불량·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의약품 처방전에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기입되지 않았거나 위조가 의심될 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심사된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기재 사항이 부실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약국은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다. 반면 병·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환자 투약 내역 확인 후 과다처방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은 처방 거부권이 있지만, 약국은 조제 거부권이 없어 법률 간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남 의원안은 약사에게 부실한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권한을 부여해 법률 간 형평을 맞추고 국민의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CSO 제공 리베이트 의사 수수 금지 법안=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대행사(CSO)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유지, 판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CSO 정부·지자체 신고 의무화 법안과 입법 목표가 동일하다. CSO를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료법에 CSO 제공 금품을 받을 수 없는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2023-03-15 18:38:34이정환 -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하되, 플랫폼 의견도 경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되면 이용자 대부분이 초진 환자인 플랫폼 업체 80%가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다. 15일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만큼 일상에 알맞은 비대면 진료 방향과 원칙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도 일상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국민 건강,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재진 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의료계, 이용자, 플랫폼 업계 등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3-03-15 10:29:50이정환 -
정부, 안전 투약모델 발굴…비대면 복약지도 등 포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에 나선다. 병원 내 약사·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모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신청한 의료기관은 사업목표, 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내용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성과관리 계획, 확산방안 등을 종합 심사해 4월경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과 서비스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자부담 비율은 50% 이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학·협회 의견 수겸을 거쳐 매년 3개 분야를 발굴·지원해왔다.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주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관리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은 약사·간호사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에 따라 의약품 입고부터 투약까지 전주기에 걸쳐 안전한 투약환결 조성 필요성이 증가해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환자안전사고 중 투약오류 비중이 31.9%로, 47.2%인 낙상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다. 주요내용으로 복지부는 투약안전 관리 체계, 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퇴원 후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투약안전 관리 체계는 입고·조제·투약·재고관리·배송·식별 단계에 발생한 오류를 RFID, 바코드 AI,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입고·재고·유효기간 관리·배송 등을 AI와 로봇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처방·조제·투약 단계에서 고위험약 처방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조제 자동화, 투약 전 확인 시 AI 활용, 자동화 시스템, RFID·바코드 활용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지참약 AI 자동인식·관리는 지참약 이미지 촬영을 통한 AI 자동인식으로 손쉬운 약품 식별과 의료정보시스템 등록, 기존 의약품과 중복 여부 확인, 금기사항 등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비대면 복약지도는 화자 개인별 침상모니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재 복용중이거나 추가, 변경되는 약에 대한 효능·금기사항·부작용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호출을 통한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 복약 모니터링은 퇴원환자 중 복약 순응도가 낮아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스마트 약통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시 의료진 업무가 경감되고 안전한 투약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투약 관련 업무효율이 향상하고 환자 약물 오남용 방지와 치료효과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복지부는 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병원 선택연계 분야로 선정했다. ICT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역기반 의료 연계 네트워크를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과 접목할 경우, 복약순응도 관리가 중요한 환자에 대해 퇴원 후 스마트약통 등을 활용해 순응도를 관리하고 비대면 복약지도 실시로 환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보다 세부적인 활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먼저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병동 조제 환경에서 조제로봇과 자동반출시스템을 구축해 병동 조제업무 부담과 투약오류를 개선하고 항암제 등 특수약 조제과정에서 접촉에 의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 담당 의사가 항응고제 처방 시 환자 건강상태, 검사결과, 중복여부, 병용금기 등을 고려해 처방을 하고 있지만 수술이나 외래진료, 응급조치 등 과도한 업무로 안전한 처방이 힘든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제안했다. 1차적으로 오류 여부를 분석하고 오류 발생 시 알림 등 기능을 활성화 해 처방오류를 개선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투약 전 환자 확인을 개방형 질문, 인식표 대조 등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누락이나 오류 발생 예방 시스템이 부재한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도 사업 신청 대상이다. 투약 전 확인 단계에서 RFID, 바코드를 도입해 환자에 맞는 처방이 시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향상하고 투약오류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한편 복지부 스마트병원 선정 의료기관은 2020년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있다. 2021년에는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 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 지난해는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선정됐다.2023-03-15 09:0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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