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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제도권 편입 의지…'신고제' 찬성

  • 이정환
  • 2023-04-24 17:01:04
  • 신현영 허가제·김성원 신고제 중 신고제 선택
  • 허가제 대비 규제 강도 낮고, 한시적 허용 대비 허들 높아
  • 플랫폼, 정부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 의지 표명한 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며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신고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규정 중인 허가제와 비교하면 강제성이나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체제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이 정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비대면진료 중개·의약품 배송 사업을 시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허들을 일부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5개 법안과 플랫폼 신고제 의무화 등 규제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허가·신고제, 차이는=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하면서도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허가제와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과 '약 배달 서비스' 기반 경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이자 규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신고 대비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허가와 비슷한 작용이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

◆비대면진료·플랫폼 법안 내 허가·신고제=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일부에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총 2건의 법안에서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 중인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규제법안은 허가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현영안은 플랫폼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대면의료 중개업과 약 배달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김성원안은 플랫폼 업무를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으로 법제화하고 복지부 장관 신고제 조항을 뒀다.

복지부는 두 의원안 중 김성원안인 '장관 신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들의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해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으로는 최근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통계 등 현황파악이 불가능했던 CSO가 제도권 내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역시 신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 견해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표준기준·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평가하고, 안전성·신뢰성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허가제, 신고제와는 다소 제도 취지와 결이 다르다.

당시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이를 밀실 협의로 규정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법·제도화에 앞서 정부가 인증하려 든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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