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의사·간호사·약사' 정원 법제화 추진…처벌근거도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내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 정원 준수 기준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공표 조항도 담았다. 10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정원준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노조, 의료노련, 경실련, 간호돌봄시민행동과 함께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 환자 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인데도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기존 의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하는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구체화했다. 정원을 정할 때 담당 환자수, 근무 여건, 환자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고, 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약사, 한약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력 대비 인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구체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를 하위법령 제정 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0 11:21:45이정환 -
윤곽 잡히는 비대면 시범안…'재진·제한적 초진'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시행안이 확정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과 진료나 의료취약 계층에 한정해 제한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채택하는 게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을 뺀 모든 질환에서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 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아직 시범사업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전히 한시적 모델 그대로를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며 플랫폼 업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소아과 진료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적 초진을 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명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초진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불허하고, 환자가 의사를 직접 대면한 경우인 재진에 대해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일단 큰 틀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등 대면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는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대다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조항이다. 강병원·최혜영·이종성·최혜영 의원안이 그것이다. 특히 이를 제외하고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사례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야간·휴일에 한정해 소아청소년 환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범사업 시행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오픈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이라도 상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상담도 구축하라"며 복지부를 향해 소아 비대면진료 체계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소아과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었다.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채택, 공표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코로나19 심각 해제가 임박하면서 보건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용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이 요구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으로 확정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전문가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취약층, 소아과 진료 외 일부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별도 기준을 제시해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국회 발의 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복지부 입장과도 배척된다는 점에서 명분이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여러가지 시범사업안을 놓고 고민 중일 것"이라며 "소아과 진료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데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 이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섬·벽지·군대·교정시설과 장애인·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초진 비대면 허용은 이미 국회 발의 법안 일체에 포함된 것으로, 국민과 의약사 공감대를 이미 확보했다고 본다"며 "재진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안으로 확정되면 의약계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여전히 플랫폼 업계가 요구중인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안을 시범사업 모델로 채택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공표할 확정안을 열어 봐야 최종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확진자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1단계 일상회복을 넘어 이달 중 확진자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2단계 일상회복까지 검토해 오는 10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2023-05-09 10:24:58이정환 -
비대면 놓고 정부 갈팡질팡…시행안 공개 직후 번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하여 오늘 오전 밝힌 답변은 실무 선의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복지부는 8일 오전 출입기자단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안내를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하루 반나절 새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스스로 번복했다. 출입기자단이 복지부가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쏟아내자, 이날 오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해당 보도를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복지부 반박 내용으로, 같은 날 오전 복지부가 스스로 기자단에 밝힌 "재진·의원급 중심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틀렸다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직전 출입 기자단에게 "시범사업 관련 오늘 오전 (재진·의원 중심 시행을 추진한다는) 답변은, 실무진 착오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오전 스스로 밝힌 시범사업 시행안을 같은 날 오후 부정하며 반박자료를 내는 동시에 기자단에게는 실무진 실수로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고 사과한 셈이다. 결국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에 혼선을 빚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외부에 내비치게 됐다. 이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 보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한 게 복지부가 스스로 발언을 번복·반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을 골자로, 소아과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질환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 이날 오전 기자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해프닝이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에 구체적인 시범사업 안 제출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검토 중이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재진·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시행안을 반박한 것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자 일단 논란을 긴급하게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내부 의사소통도 꼬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2023-05-08 19:14:41이정환 -
가다실9 NIP 편익연구 또 한다…尹 대선공약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을 여자 청소년부터 12세 이상 남자 청소년까지 적용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가로 발주한다. 앞서 질병청이 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의뢰한 HPV 9가 백신 연구용역에서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후속 연구에 나선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실현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NIP 적용 시 비용효과성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8일 질병청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을기 국장은 "남성 HPV 9가 백신 비용효과성 추가 연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 5월 중 발주할 것"이라며 "가능한 연내 해당 보고서를 받아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HPV 9가 백신인 가다실9을 여자와 남자 청소년에게 무상접종 하는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이를 위해 질병청이 NECA에 가다실9 비용효과성 연구를 의뢰했지만, 모든 분석 시나리오에서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 HPV 백신 NIP 대상에 ▲12세 여아 9가 전환 ▲12세 남녀 9가 접종 ▲12세 남아에 2가·4가 도입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았다. 질병청이 가다실9 남녀 NIP를 결정할 수 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에 질병청은 추가 연구를 통해 비용편익 분석을 재시행 하기로 했다. 후속 연구 시행 주체를 연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일단 비공개 하기로 했다. 추가 연구 시행 배경에 대해 임을기 국장은 "NECA가 시행한 연구용역은 연구설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진행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며 "가령 HPV 백신 효과 중 남성에게 발생하는 질환을 너무 과소평가 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두경부암 등 부수적 질환에 대한 효과 역시 과소평가 됐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여성 미접종자와 견줘 연구했어야 하는데 여성 미접종자 대비 연구를 해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임 국장은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처럼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국내도 이와 같은 조건으로 연구를 추가 발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청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비용편익 연구에도 착수한다. 해당 연구도 5월 중에 발주한다. 임 국장은 "대상포진 백신은 NIP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예산 한계로 진행이 어려웠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출시된 싱그릭스 백신을 포함해 진행할 것"이라며 "대상포진 연구용역 소요기간은 HPV 백신 연구와 달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1년 정도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2023-05-08 18:35:04이정환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재진' 중심...전국 시행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재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적용 지역이나 범위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고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제한도 두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나 코로나19 확진 관련 진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은 재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 같은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국회 보고하거나 대외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조만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재진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채택 중인 '전화상담 진료·처방'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청진, 촉진 등 섬세한 진찰이 어려운 만큼, 복지부가 초진은 대면을 강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복지위 여당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관련 국회 제출된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에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 시 초진을 제외한 재진 환자만 전화나 화상으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호 합의에서도 '첫 진찰은 의사 대면진료'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 팬데믹 방역을 위해 긴급하게 허용 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현재 마약류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질환군과 의약품에 대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환자 1379만 명이 병의원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복지부가 초진 불허, 재진 원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는 적지 않다. 의사가 환자에 비대면 처방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약국 처방 조제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은 한시적 방식 대로 퀵서비스나 택배 전달을 허용할 것인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으로, 한시적 방식을 유지하려면 복지부가 약사회 협의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가를 한시적 방식 그대로 130% 가산을 유지할지, 아니면 낮추거나 더 올릴 지도 복지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WHO의 코로나 종식선언과 질병청 등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지켜보며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면서 "아직 최종안을 보고받은 바 없지만, 요구한 상태로 조만간 제출받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WHO가 코로나 종식을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조만간 심각단계를 해제할 것"이라며 "해제 직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복지부 보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2023-05-08 11:47:18이정환 -
‘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복약지도 미흡, 환자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약사법 개정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2023-05-05 17:03:18이정환 -
윤 대통령, 의료혼란 예고되자 간호법 '거부권' 무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져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이 기울고 있다는 전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오늘(4일)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첨예해져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 안건이 된다. 간호법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게 된 배경에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의사, 간무사 등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직결돼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동시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해석이다. 오늘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 마련에 합의해 간호사와 협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직후 새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야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할지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재의 요구 건의 기준으로 의료현장 최소화와 국민 생명 보호를 제시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국민 생명 위협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 조 장관이 제시한 재의 요구 기준이 사실상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고민하며 (거부권 건의를)결정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재의 요구 건의 결정 기준"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10:33:25이정환 -
조규홍 "간호법 거부권 건의 고민…현장 살펴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 여부에 대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의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에 반발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전날 부분파업에 나섰고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로 인한 영역 축소를 우려하게 한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5-04 09:45:50이정환 -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고심…"확정한 바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재의 요구를 건의할 지 고심에 빠졌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 건의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정협의와 간호법 제정안 여론을 살핀 이후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단체와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거부권 관련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을 위한 학력 상한을 '고졸'로 못 박은 점을 꼽았다. 3일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다르다.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복지부가 지난 2일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 문제점을 주제로 한 카드뉴스를 배포한 것에 대해 거부권 요구 초석과는 상관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과장은 "본회의 통과 시점부터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과 상관없이 앞서 준비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인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임 과장은 당정협의 후 국민 여론을 살핀 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직능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애초 정부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거부권을 확정했던 양곡법과 간호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입법 절차대로 정부 공포될 지,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결정할 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임 과장은 "절차상으로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무회의 일정 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간호조무사 면허 조건 중 '학력 상한'이라고 했다. 간호조무사 외 어떤 직종도 학력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중심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커졌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간호조무사 면허 취득 자격을 고졸 이하로 학력의 상한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특수고등학교 교장들이 단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과장은 "특수고 교장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납득이 힘들다"며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도 있다. 그들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피력했다. 그는 "입법례를 보면 고졸 이상 또는 관련 학과 졸업 등 학력 하한을 제시한다. 간호법처럼 고졸 이하로 학력 상한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 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였다"며 "교육부, 특성화고 교장들과 만나 학력 상한 문제를 얘기했지만 잘 진행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간호법 내처우 개선 조항 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 된다"며 "사실 간호조무사 내용만 빼면 깔끔하다.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다.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여당 요구에도 간협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2023-05-04 09:19:36이정환 -
박민수 차관, 머크 임원 만나 '제약바이오 육성전략'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일 제약사 머크 그룹 주요 임원진을 만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글로벌 투자 전략 등을 공유하고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머크 그룹 임원 간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머크 그룹은 한국 내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장 투자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내 과감한 규제혁신과 기술개발(R&D) 정책은 머크 그룹 내 글로벌 투자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면담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2022 세계 바이오서밋' 이후 머크 그룹 고위 임원진과 성사된 두 번째 면담이다. 이날 머크 임원진으로는 벨렌 가리호(Belen Garijo) 머크(Merck KGaA) 그룹 총괄 CEO, 프랑크 스탄겐베르그 하버캄프(Dr. Frank Stangenbreg Haverkamp) 머크 그룹 최고경영위원회 의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머크 그룹의 글로벌 투자 전략 ▲한국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 전략 ▲한국과의 발전적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머크 그룹과 국내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벨렌 가리호 총괄 CEO는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은 반도체, 미래차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3대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에 있다"며 "머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기업으로서 한국 내 제약 및 바이오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산업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5-03 09:18:05이정환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9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 10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