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일반환자 5명 중 1명, 거주지 외 의료기관 이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 환자'의 경우 5명 중 1명이 거주지 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 약 21%가 주소지 외, 약 69%가 주소지 내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거주지 내 진료 비율이 93%에 달했다. 1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 밖 시·도에 위치한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7%인 반면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주소지 밖 의료기관 진료 비중이 21%로 3배 많았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 3414만건 중 환자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는 건을 제외한 총 3367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코로나 환자 비대면진료는 총 2678만건이었다. 환자 주소지 내 진료는 2500만건으로 93%에 달했고, 주소지 외 진료는 178만건으로 7%에 그쳤다. 같은 시기 일반 비대면진료는 총 689만건이었다. 이 중 541만건인 79%가 환자 주소지 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147만건인 21%가 주소지 외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지역별 주소지 외 비대면진료 비율은 전남이 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32%, 충남·경북 29%로 뒤를 이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각 주소지 내에서 받은 비대면진료를제외하면 서울에서 받은 비대면진료 건수가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기 비대면진료도 진료 목적과 대상에 따라 의료이용 양상이 달랐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동네의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목적 비대면진료 활용가치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5-15 09:33:58이정환 -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으로 교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 정부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에 한정애(58·노팅엄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한 의원은 현 정춘숙 같은 당 출신 보건복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 현안과 입법, 정부 사업 감시를 이어나가게 된다. 국회에 따르면 서울강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이 오는 6월부터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후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에 발탁돼 역임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면서 같은 당 김민석 의원에게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었다. 국회 밖에서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섭렵하기도 했다. 한 의원이 현 복지위원장인 정 의원으로부터 바통을 받게 되면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말경까지 직을 맡게 된다.2023-05-15 08:40:58김정주 -
당정, 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법이 공표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국민의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때 항상 고생했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문을 열고 민주당과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재의 요구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기한이 없다.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등 어떤 직역도 따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를 묻자 "그렇다"며 "1962년부터 의사와 조산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한 체계에 다 있기 때문에 간호법만 따로 떼어낸단 건 다른 직역과 협업에도 맞지 않고 이런 전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위 당정에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2023-05-14 18:14:28이정환 -
셈법 복잡해진 비대면 약 배달…"약사회 정책안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가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환자에게 건넬 방식을 규정할 '의약품 전달체계' 정책 수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대한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각자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을 놓고 저마다 분주히 계산기를 두들기며 수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게 됐다. 비대면진료 약 처방이 의사 직능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처방약 조제·복약지도·환자 전달은 약사 면허 권한인 만큼 약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플랫폼에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 절차를 밟을 채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1일,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을 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시계는 한층 빠르게 돌아가게 됐다. 복지부는 당장 오는 6월 1일 감염병 심각 단계가 경계로 하향 하는 즉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가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관련 초진·재진 허용 등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와 별도로 약 배달 등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정부 시범사업안 공표와 국회 제도화 법안 심의에 앞서 별도 논의돼야 하는 의제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사안인 대비,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약사회, 플랫폼은 처방약 배송(배달) 방식을 놓고 상호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 비대면 약 배달 '약사-플랫폼' 협의 제안 이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이어 자연히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약사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간 비공식 회동 자리를 마련한 상태다. 국민의 비대면진료 효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관 직능인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방식 관련 갈등을 중재하는 움직임에 착수한 셈이다. 복지부가 주선한 자리에서 약사회와 플랫폼은 서로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동시에 약사회는 약사가 우려하는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복지부가 앞서 거듭 밝혔던 약 배송 제도화 관련 입장과 부합하는 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사회와 약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 배달까지 강행할 계획은 없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때 약 배달이 빠질 경우 국민 불편에 대한 모든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협의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제일 핵심인 약 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 배달 논의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 직능 오해를 풀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실무를 일단 약사와 플랫폼에 위임하게 됐다. 약사와 플랫폼 간 약 배송 협의안 도출 여부와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인 복지부와 협상 대상인 약사회를 한 자리에서 만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제도화 방침을 일정부분 약속받는 동시에 약 배송 정책 수립을 위한 스테이크 홀더로서 입지를 분명히 하는 성과를 내게 됐다. 투쟁 나선 약사회, 대정부 약 배송 정책 수립은 숙제로 문제는 약사회가 좀처럼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노선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관련 대정부 투쟁 카드를 집어 들었다. 약사회는 14일 전국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문제점을 규탄하는 투쟁에 나섰다. 투쟁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약 배송 정책과 관련해 '플랫폼 개입 없는 약사 주도의 합법적인 약 전달'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과연 플랫폼 없이 약사가 주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공적 비대면진료 약 배송 플랫폼·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수준의 의지과 실행력을 갖춘 게 아니라면 플랫폼을 무조건 배제하고 약 배송을 약사가 주도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제도 관련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안을 마련해 약사회에 제안해야 한다는 요구마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는 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속내를 먼저 내비친 뒤, 약사회가 이에 맞춰 의견을 개진해야 복지부와 플랫폼의 수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이런 주장에 맞서 복지부가 직능 단체인 약사만을 중심에 둔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을 짤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반박도 거세다. 사실상 약사회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입장이나 주관, 전략 없이 내부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약사회 내부에서 복지부, 플랫폼이 쥔 패를 먼저 보고 난 뒤 약사회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입장이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꽤 있다"면서 "직능이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정연한 정책안을 만들어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김칫국을 사발째 들이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이미 복지부는 약 배달과 관련해 약사회가 먼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시그널을 직·간접적으로 여러번 보냈다"며 "비대면진료 논의가 시작된지가 언제인데 무작정 반대 투쟁을 하나. 약사회가 약사 내부 의견을 수렴·조율해 정부와 협상하고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비대면 약 배송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 정책 관련 유관 직능인 의사는 물론 약사가 각자 선제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약사 입맛에 맞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정책을 만들어 떠먹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는 취지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약사 직능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 눈에 약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저지하는 직능이기주의로 비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우려가 없고 의료전달체계, 약국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정책을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약사 등 직능은 단순히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로서 선제적으로 정책제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당정협의와 의·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며 "비대면 처방약 배송 관련 약사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정부에 내밀어야 수용되지 않았을 때 반발할 권리도 생길 것"이라고 부연했다.2023-05-14 03:26:30이정환 -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화…남인순 "병원 의존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는 ‘지역돌봄보장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쇠,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이나 의료기관 또는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했다는 우려다. 남 의원은 "이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육지원제도,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분절적인 제도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입소하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라는 게 남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남 의원은 서로 다른 법령으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돌봄보장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돌봄통합창구를 설치, 돌봄보장 신청 책임을 대상자 등이 아닌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 개별 급여를 모르면 못 받아 사각지대가 양산되는 기존 사회보장급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관련 급여 신청, 문의, 도움 요청 등을 하면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별 돌봄보장계획안을 작성해서 적정한 급여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기존의 돌봄 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끝으로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하여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면서 지역 욕구와 제공기반 뿐 아니라 지역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지역적 성과를 반영하여 배분기준을 상호 협의토록 했다. 그는 "기존 돌봄제도 효과성을 높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해 주민들이 적정수준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돌봄보장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원할한 준비를 위해 시행 일을 공포 이후 3년 후로 한다"며 "준비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돌봄보장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김홍걸, 박주민, 서영교, 이성만, 진선미, 진성준,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총 12명이 동참했다.2023-05-12 18:35:50이정환 -
"일반약 심부름, 위법소지 있다…약국 내 판매가 원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일반의약품 약국 구매대행' 영업과 관련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 심부름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공식적인 민원 제기나 법리적 해석 요청이 접수될 경우 규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유권해석에 나설 뜻도 밝혔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홍보 행위 위법성과 규제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점을 들어 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2일 복지부는 데일리팜이 약국 심부름 업체의 가정의달 수수료 반값 영업과 관련해 질의한 부분에 이 같이 답했다. 약사사회는 모 심부름 업체가 가정의달을 이유로 심부름 수수료 반값 이벤트를 통해 일반약을 약국에서 대리 픽업한 후 환자에게 택배 발송하는 서비스가 등장하자 즉각 반말하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가정의달에 기존 심부름 수수료 1만원에 대해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문구를 기재한 온라인 광고·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일반약 가격이 싼 것으로 유명한 약국에서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신청한 약을 심부름 수수료 5000원과 택배비를 받고 별도 구입·포장해 택배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해당 영업 행위에 복지부는 일단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질의나 법리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어, 제대로 된 검토를 하거나 복지부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은 현재 약국 안에서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저 내용 대로라면 위법 소지는 있다"며 "약사회 등이 유권해석이나 영업 규제를 요청할 경우 법리 해석과 함께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심부름 업체의 일반약 구매대행 광고와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복지부가 홀로 위법 여부나 규제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애매하다. 식약처 소관"이라며 "심부름 업체의 영업과 광고 모두 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2023-05-12 17:51:39이정환 -
與 간호법 무력화 시도?…'간호사 처우개선'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야당 주도로 제정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해당 입법은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강화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삭제 입법으로 사실상 제정 간호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논리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여당과 보건복지부의 제정 간호법 관련 간호계와 중재에 나설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수세라고도 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급증하는 간호서비스 수요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업무 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 요구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는 점도 문제로 비판했다.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논의를 거쳐 윤재옥 원내대표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의원 법안으로 여당이 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향해 제정 간호법 중재안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종성 의원안이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마지막 간호법 중재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공포 또는 국회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 관계자는 "별도 간호법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요구해 온 처우개선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2023-05-12 10:50:17이정환 -
"당정협의 거쳐 5월 시범사업안 마련…6월 1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 하향 조정을 기점으로 현재 허용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즉각 전환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시행하게 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중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11일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하며,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는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허용한 한시적 전화상담·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을 근거로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은 5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획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5-11 20:13:13이정환 -
간호법 거부, 부담 커진 당정…'19일 국무회의'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놓고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19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을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 즉 '마지노 선'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여렵사리 결정해 국회에서 무기명 재투표를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인해 통과 요건인 3분의 2를 성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내놓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당초 예정됐던 16일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정 간호법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이 때문에 지난 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 제정 간호법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재의요구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7일 총파업 일정을 확정한 이유도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정례 국무회의 일정이 아닌 19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를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간호법을 양곡관리법에 이은 '제2거부권 법안'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인 데다가, 하향세를 기록한 기간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이어져 매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부담감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여론 분위기를 의식이라도 한 듯 여당은 19일 임시 국무회의 직전까지 간호법 중재안 도출에 전력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간호법 절충안 관련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 이송된 제정 간호법을 중단하고 새로 마련한 중재·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공약임을 근거로 중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게 현재 민주당 내부의 주된 기류다. 실제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장 영상을 공개하며 "간호법 거부권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집단 사기"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여당 의원 대다수가 거부권에 동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양곡법과 달리 간호법은 여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와 재의요구 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 점도 변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제정 간호법이 재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간호법 재의요구 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표는 출석 의원을 300명으로 봤을 때 3분의 2인 200표 이상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 의석수만 168석인 데다가, 친야권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총 177명에 달하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산하면 183명에 달한다. 간호법 재의요구 무기명 투표에서 17명의 여당 의원만 간호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을 성립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단 지난달 27일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 끝까지 회의장에 남아있었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간호사 어머니를 둔 김예지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가 예상되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쉽사리 반대표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명희 의원(비례)도 간호법 반대 토론에 나섰다가 자신의 대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키지 않은 반대 토론이었다는 호소를 상임위 장에서 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며 "단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 원고도 제가 간사에게 검토 다 받아서 발언만 했다"고 토로했었다. 이 때문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조차 본회의 또 통과할 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사실상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만큼 간호법 거부권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정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직능갈등을 놓고 국무회의 직전까지 서로 표정을 살피며 협의 가능성을 잴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여야,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직능은 물론 여론 분위기까지 아우르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타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야당 전당대회 불법 논란, 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간호법 거부권을 마음 편히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간호법 거부권 관련 여론조사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반대가 많을 것이란 평가를 여당 내에서 내리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약속이었다는 국민 인식이 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지역구 활동에서 간호법 제정 관련 찬성 목소리를 내왔던 현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지지율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간호법은 양곡법과 달리 여론이 거부권에 호의적이지 않고, 여당 의원 일부도 부결표를 던져야 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2023-05-11 19:45:39이정환 -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 선언…비대면 중단·마스크 해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늘(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게 돼 금지되는 동시에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엔데믹 선언 시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2023-05-11 09:33:0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7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8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9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