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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안 디테일 속 숨은 악마 '기타 질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확정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디테일에 숨은 악마는 만성질환자 외에 '기타 질환자' 조항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초진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 어떤 질환에 대해서든 진료과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상 당정이 내세운 '제한적 시범사업' 원칙과 정면충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심야·휴일 시간대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소아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7일 오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시 즉각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했다. 일단 해당 시범사업안은 한시적 모델 대비 초진 허용 비중을 대폭 줄이고 환자에 대한 처방약 비대면 전달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에 만성질환자는 물론 '기타 질환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포함해 보건의료계 비판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대면진료 의무 기간은 30일이다. 30일 내 비대면진료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차례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문제는 재진 비대면진료라도 허용 질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을 막았을 뿐 재진의 경우 질환 제한이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국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심사 당시 개진했던 의견과 다른 데다가, 제한적 시범사업 취지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국회 제출한 입장문에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재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특히 그 밖에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하거나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타 질환'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는 재진이기만 하면 경증을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규제 전부다. 해당 조항은 일상 속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 발의한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과도 배치된다.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 위주로만 허용한다. 다만 신현영 의원안은 재진 시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타 질환 조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최대 '빌런'이 될 것"이라며 "재진이더라도 비대면 허용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적 시범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재진이라도 병원에 못 갈 중요한 사유가 없는데 무분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대전제에도 반한다"며 "초진이 아니란 점만 빼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타 질환의 비대면진료 정책 논의 시 질환을 제한할지, 시행 기간을 제한할지 고민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현재 공개한 시범사업안은 모두 검토 중인 내용으로, 6월 1일 시행 전에 수정될 수도 있고 시행 도중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기타 질환을 모든 질환으로 허용하되, 기간을 30일로 규정해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시범사업안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야시간대와 휴일 소아과 진료를 초진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정협의 내용은 정작 소아과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의 일방적이고 비전문적인 견해라는 비판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규정이 아닌, 되려 약화시키고 역행하는 규정"이라며 "소아과 의사들과 전혀 사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덜컥 공개됐고, 즉각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회장은 "소아과 진료를 비대면진료로 시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로 악화할 소아과 진료가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사라졌으므로 초진 비대면진료도 금지해야 한다. 18세 미만 소아 생명을 죽이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안 공개 후 소아과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복지부는 별도 입장을 짧게 배포했다. 복지부는 "배포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안)은 현재 전문가 등 의견수렴 중인 단계의 안"이라며 "당정협의와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1일 시행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야간, 공휴일 소아환자 초진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3-05-17 19:10:11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야간·휴일 소아과 초진…약 배송 금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별도 설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택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사례는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1~4급 확진자 ▲도서·산간·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로 한정했다. 이는 마약류 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동반된 질환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해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해 초진 비중을 대폭 줄인 셈이다. 적용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필수의료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것이란 기류가 그대로 시범사업안에 반영된 셈이다. ◆적용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 역시 재진 환자만 가능한데 첫 비대면진료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은 11개 질환에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만성질환 외 기타 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의료기관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섬·벽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다. 구체적으로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다. 363개 섬과 116개 벽지가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상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해당 시간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수가=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수가로 추가 지급된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붙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30%다. ◆실행 방식=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이 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본인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 재택 수령 즉,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허용되는 사례를 제한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는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준수사항=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와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확인한 뒤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도 의무화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도 금지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 전담 기관 운영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한 달 동안 비대면진료 실시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2023-05-17 15:34:28이정환 -
비대면 시범안 오늘 베일 벗는다…당정협의 후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오늘(17일) 공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시범사업안은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되,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정가의 전언이다. 물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도서·산간·벽지 지역 환자,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층은 진료과목이나 시간대 제한 없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층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다. 당정이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안을 확정 공표할 경우, 지금 하고 있는 한시적 모델 대비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한시적 모델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초진을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초진부터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풀어놨다. 다만 의약품 배송의 경우 한시적 모델 그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퀵서비스나 택배배송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당정협의 종료 후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대외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경계 하향조정 때 까지 2주 가량 남은 데다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하려면 여유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당정이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시범사업안은 앞서 복지부가 출입기자단 등을 통해 발표했던 큰 틀의 방향성을 유지한 안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베일을 벗게 되면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방안과 비대면진료 수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규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이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또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허용 당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도 한시적 그대로 130%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게 약사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주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란 비판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국회가 발의한 복수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과 필수의료를 강조한 만큼 재진 중심, 소아과 초진 일부 허용 모델을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당정협의를 거쳐야 제대로 된 사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16 19:04:31이정환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소위 통과…의원·약국 2년 유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능선을 넘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기관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정무위 소위원들이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대통령령이 정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와 병원계,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중이다. 환자와 보험사 간 청구 업무와 의무를 법으로 요양기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 환자단체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손보험사가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환경이 마련된다는 우려에서다.2023-05-16 17:24:17이정환 -
실형 선고 의사 면허취소…약제비 환수·환급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제비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만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해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사면허를 이미 보유한 의사가 실형 선고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면허취소 의사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추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실형 선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보법 일부개정안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보험급여를 전액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으로 불리는데, 해당 조항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제약사가 특허만료 후 최초 제네릭 출시로 30% 약가가 자동인하 됐을 때,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처방약 매출 하락을 길게는 3년 넘게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치료제·백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개발사업 기관·단체에 출연금 지급을 허용하고 질병청장이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질병청장은 감염병 관련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예방접종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조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2023-05-16 11:55:49이정환 -
윤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간호계 반발 예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겨져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을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2023-05-16 10:43:43이정환 -
"비대면 시범사업, 플랫폼 영리화 꼼수…중단하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비대면진료를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사들 마저 수가를 이유로 정부의 비대면진료에 동참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쓰는 것은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이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예견하고 비대면진료 지속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는 것은 꼼수로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수단으로 허용된 것으로, 이를 명분삼아 재난 상황이 종식 이후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조건부로 비대면진료를 수용한 것을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무엇보다 의협이라는 이익단체는 어떠한 국민적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더러, 스스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십수 년간 원격의료를 반대하다 객관적 상황변화가 없는데 돌연 입장을 바꿀만큼 과학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 추구에만 골몰인 의협만을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매수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협 요구대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비 폭등을 낳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좀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어처구니없게도 비대면 진료수가를 무려 150~20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복지부는 그런 제안에 동조하고 있다"며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 마진을 챙겨주기 위해 의료가격(수가)을 올리고, 의사들이 더 많은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게 문제"라며 "결국 비대면진료는 플랫폼 기업들과 의사들 배를 불리려 건강보험 재정을 퍼주면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지 닥터나우 같은 중소업체들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원격의료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한번 제도가 뚫리면 의원급에 그치지 않고 병원에 곧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재난을 영리기업의 의료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통로로 활용했을 뿐이다. 재난을 민영화를 도입할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퍼 줄 돈이 있으면 다가오는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를 전담해 온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라"며 "정부는 정말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코로나 시기처럼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무기한 허용할 것인가? 이는 시범사업이 아닌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초법적 행태"라고 덧붙였다.2023-05-16 10:06:18이정환 -
총선 도구된 간호법…반쪽난 보건의료 '투쟁 치킨게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도구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제정에 찬성하는 간호사와 반대하는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는 각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여야 정치권과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총파업을 언급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15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 직능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무회의 당일 오후 1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과 관련한 13보의연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확정할 때까지 빈틈없이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6일 국무회의 내 거부권 여부에 따라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관련 입장 발표에서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장관은 16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연대와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간호계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면허 반납 등 대정부 투쟁을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재의요구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을 제외한 단체행동 실천을 위한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간호계도 앞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주장하며 총선기획단을 꾸린 상태다. 간호법이 본래 법안 발의 취지를 상실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 관련 거부권과 공포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간호계 둘 중 한 직역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간호법을 중간에 두고 간호사와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가 투쟁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야 정치권도 간호법 거부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복지부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가 '행정독재'이자 '입법독재'란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의료단체 설명회도 마쳤다"며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면서 스스로 축조심의의 권한을 포기한 국민의힘이 '날치기' 운운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역시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공식화 직후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민주당 복지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직접 공약하고 발의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냈다"며 "간호법은 OECD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0여개 국가에 존재한다.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거부권 행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태도로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2023-05-15 18:28:28이정환 -
조규홍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국민건강 피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게 조규홍 장관의 거부권 건의 이유다. 조 장관은 현행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크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접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자 질의 응답에서도 조 장관은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간호법안이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2015년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간호계 반발로 이를 제외한 의료법이 통과됐다는 게 조 장관 주장이다. PA 간호사가 준법투쟁에 나설 경우 복지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들이 겪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 PA 간호사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에게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당부한다"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대선 전 윤 대통령이 간호사단체를 만나 간호법 개정 취지로 약속한 것은 이번 거부권 건의 시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국회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방문돌봄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장관은 간호법안 외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2023-05-15 14:28:34이정환 -
여야, 간호법 거부권 놓고 대립…대통령 16일 결정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서로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섰다. 15일 여야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와 공포를 주장하며 기싸움 중이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 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가리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직역 간의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신성한 직업의 종사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적대시하며 극단적 투쟁을 하도록 유도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15 11:38: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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