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맥콤비젤, 내년 2월까지 약가 유지…"집행정지 인용"
- 이정환
- 2023-07-17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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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금액 1219원 지속…법원 판단따라 가산 여부 결정 전망
- 건일제약 위임 품목 등장으로 동일제제 4개 확대, 가산 종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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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가산종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한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써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1219원이 유지된다.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960원으로 인하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에 대해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후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약가가 유지된다.
아토르바스타틴10mg과 오메가3 복합제인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지난 2021년 4월 급여등재 과정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약가가 가산됐다.

그러나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아트로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제를 출시한 회사가 총 4개로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종료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0월 건일제약이 아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등재받은 이후 올해 6월 한국휴텍스제약과 대한뉴팜이 건일제약이 위탁 생산하는 위임형 품목으로 아토코마연질캡슐5/1000mg과 뉴토메가연질캡슐5/1000mg을 등재받으면서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의 가산 종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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