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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화 사실상 보류...정부 "직능갈등 때문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한약제제 분업을 별다른 진척 없이 논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의사단체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반대한 이후 정부가 주도해 해당 의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관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국회 제출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2019년 연구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수년째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당시 연구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를 제시하는 게 목표였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약사법 제48조가 규정 중인 약사의 한약제제의 개봉 판매와 기분류(일반/전문)된 한약제제 분류체계 유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었다.특히 약사와 한약사 직능 일원화,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 관련 논의도 해당 연구에 포함됐었다.복지부의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골자. 하지만 이후 한의협이 분업 논의에 반대하며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탈퇴하면서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는 2016년에 구성돼 2020년까지 11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2021년부터는 한약제제 관련 복지부 차원의 논의가 완전히 멈춘 셈이다.복지부는 한약제제를 둘러싼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은 직역 간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달성을 위해 직역단체, 전문가 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23-08-04 17:36:23이정환 -
진료 도중 성희롱한 의사·환자, 가중처벌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행위중인 의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 대해서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한 보완입법 차원이다.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김민석 의원은 현행법이 진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력과 환자 간 성희롱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 내 성희롱은 의료행위 특성상 회피가 어렵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제12조(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등)'으로 개정했다.특히 해당 의료법 조항 제3항을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의료기관 내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의약품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은 제12조의2로 별도 신설했다.의료행위 중 의사나 환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김 의원은 "의료인, 환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현행법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보호가 혼재돼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2023-08-04 11:44:37이정환 -
"병상총량제·정부 허가제로 대학병원 분원 억제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를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학병원 교수는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입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대학병원에서 경증 진료 시 본인부담을 강화할 필요성도 나왔다.흉부외과, 내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이 채용해야하는 전담전문의 기준을 강화해 원내 전문의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분원 설립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3일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적정 병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강민구 회장은 의료인력정책과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정책을 연계하고 무분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확장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상급종병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만들고 수도권 병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중앙정부의 대학병원 분원 심사·허가제 도입을 꼽았다.상급종병 수가제도 개편과 종별 의뢰회송체계 절차 강화, 경증진료 본인부담강화 정책도 제안했다.강 회장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별도 심사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강 회장은 "대학교수가 입원 진료를 담당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하도록 수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종병 기관 역할 확립을 위해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고 경증진료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상 당 전담전문의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국고지원을 확보하고 수가 연동하는 것 역시 적정 병상 관리 방안에 효과적이라는 게 강 회장 판단이다.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필수진료과 전문의 추가 채용·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멈추고, 정부는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토대로 본연의 진료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이다.나아가 대학병원이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문의 채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재정 순증을 통한 국고지원과 인력 확보 현황에 따른 수가 가산을 하라고 했다.전공의는 의사 0.5명으로 인정하도록 의료법규를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마련하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전공의, 전문의 등 의사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사 정원 규정 시 현재 전공의와 전문의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고 했다.강 회장은 "종병이나 병원급 의사는 전공의를 의사 0.5명으로 간주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15인 내외로 제한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의는 병상당 지정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3-08-03 14:32:56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오진·부작용·수가 제대로 검증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단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효과·안전성·불편사항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의 오진 가능성, 플랫폼의 과잉진료를 촉진하거나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가능성,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타당성, 비대면 처방약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만성질환자 등 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의 적절성 등을 정부가 꼼꼼히 살피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특히 어떤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힐 필요성은 없는지 등 환자 중심의 정책을 고심하기 보다는 의사, 약사, 플랫폼 등 각 직능단체나 산업계 관점에서만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3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문제점을 열거했다.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효과·안전·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피력했다.특히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받았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인데도 이에 소홀하다고 했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국회와 복지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고 했다.의사와 약사, 플랫폼을 향해서는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방해꾼이 아닌 조력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란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돼 운영중이므로 환자 안전과 편의란 두 가지 가치를 놓고 토론을 거쳐 개선·해결책을 찾자는 제안이다.환자단체는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화와 시범사업을 둘러싼 초·재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택배 허용 논란, 의료·조제수가 30% 가산 논란, 환자 안전 논란을 지켜보며 비대면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돼야 하는지 원론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지리적으로 대면진료 불가 환자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먼저 허용돼야 하며, 다음으로 대면이 가능하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진료 시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환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할 때 오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초진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해외에서는 대면진료에 비해 추가로 수가를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30%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와 환자 본인 확인 등 화상이나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약이 비대면 처방돼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도 환자 관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계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의 허용기간이 적절한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08-03 09:32:35이정환 -
복지위 24일 1소위…비대면 법안 상정 시 통과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가 유력해졌다.지난 6월 법안소위에서 제1소위원 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차기 소위 심사 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이날 해당 법안이 심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크다.2일 복지위는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 협의를 완료했다.먼저 오는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와 현안질의를 가진 뒤 22일 결산소위를 진행한다. 다만 신규 법안상정은 하지 않는다.23일과 24일에는 각각 법안2소위와 법안1소위를 개최하며, 25일에는 결산 심사 결과와 법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다.보건의료계가 가장 크게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정은 24일로 예정된 법안1소위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는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관리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은 조문 정리 작업에 한창이다.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골격을 큰 수정 없이 법제화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거나, 의료계와 약사회, 환자·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의 요구안 일부를 입법안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보인다.복지부가 만들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토대로 법안1소위 심사를 거친 추가 수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3-08-02 18:11:20이정환 -
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 초읽기…곧 훈령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역할을 전담할 범부처 콘트롤타워 신설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인 일정이 대외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10월 올해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훈령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는 게 국회와 제약업계 전망이다.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이 아닌 훈령 개정을 통한 바이오헬스 혁신위 설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계는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을 거듭 요구해왔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무총리 산하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산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다만 제약바이오 혁신위 설치는 입법이 아닌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추진하며, 범위 역시 '제약바이오' 산업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이에 훈령 개정으로 설치될 조직 명칭 역시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서정숙 의원안 심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부합한다.당시 복지부는 서정숙 의원안에 담긴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조항에 대해 제약바이오 산업 외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더 광범위한 영역을 육성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었다.윤석열 정부가 새로 조직하게 될 바이오헬스 혁신위의 외연과 내실이 어떻게 구성될지 여부는 훈령 개정안이 공개돼야 구체적으로 내다볼 수 있게 됐다.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 없이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훈령 개정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꼭 입법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실효성이 동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2023-08-02 15:34:15이정환 -
지영미 "코로나 4급 하향·마스크 해제, 신중히 결정"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현재 감염병 등급 2급인 코로나19의 4급 전환 시점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고령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로 부터의 보호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며,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판단으로, 전환 당시 유행상황을 살피겠다는 취지다.2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지 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감염병 등급 하향과 관련한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2단계의 조치에서 도입할 방역완화의 세부 내용은 내주 발표한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상반기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미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여름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의료 조치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 하기도 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6월4주차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천명 수준으로,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대비 35%, 지난 겨울철 유행정점 대비 60% 규모다.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는 많이 낮아진 상태다.국내외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 계열 변이가 유행중인데, 기존 변이주들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위험도는 높지 않다고 질병청은 평가하고 있다.지 청장은 유행 확산세와 관련해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더위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의 위험도이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 분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지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며 "확진자는 가족과 이웃, 동료 보호를 위해 5일 격리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지 청장은 여름철 증가세에 대한 대응 원칙으로 ▲ 일상방역 수칙 생활 속 정착 ▲ 집단발생 신속 대응체계 유지 ▲ 병상 안정적 운영 ▲ 먹는치료제 처방률 향상 ▲ 진단·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 동절기 대비 XBB기반 백신 신속 도입 등 6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2023-08-02 09:51:15이정환 -
약무직 수당인상 국회 요구에 식약처 "인사처와 협의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무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6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해 인상 의견을 개진했다고도 했다.1일 식약처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를 살핀 결과다.현재 국가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이후 7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인사처는 올해 초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이에 식약처도 인사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식약처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과 관련해 인사처와 협의 중으로, 2021년 6월과 2022년 11월, 올해 4월 각각 약무직 수당 조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인상 협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6월에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인사처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특히 앞으로 식약처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위해 인사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조만간 약무직 특수업무수당 인상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면허 업무범위를 고려해 채용하란 복지위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약사는 양약 분야 안전관리, 한약사는 한약 분야)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중이라는 것이다.다만 약사 6급 채용의 경우 기존 약무직 7급 임직자나 6년제 수의직과의 형평성, 타직렬 6급 승진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따라 6급 채용을 위해서는 약사 면허증 보유 후 3년 경력이 있어야 하나, 소속 장관이 인정하면 단축이 가능한데 형평성 문제로 쉽게 단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0월 약무직 수당 인상 관련 식약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3-08-01 21:09:26이정환 -
해외직구 전문약 자가사용기준 6병에서 축소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현행 6병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해외직구 의약품 관련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 오남용 우려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약 해외직구 대책과 관련해 '202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전문약 해외직구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됐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가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국내로 다수 유입되는 현실이 수면 위로 부상하기도 했다.파브론골드A는 일본 내 일반약으로 판매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외마약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포함돼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 취급을 받는다.이 밖에도 해외직구를 통해 전문약을 국내 수입하는 사례는 2021년 기준 30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이 우려되는 해외직구 전문약에 대한 제품명과 성분명을 관세청과 공유해 국내 반입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외직구 등 해외 유입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식약처-관세청 간 업무 협의도 지속 중이다.식약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규정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보면 의약품은 총 6병까지가 면세통관범위다.에페드린, 노르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향정마약류 단일완제약 등 일부 요건확인대상 의약품을 제외하면 6병까지는 자가사용(치료)을 목적으로 국내 통관반입이 가능한 셈이다.식약처는 논의를 거쳐 현재 허용 중인 6병 기준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식약처-관세청 간 업무 협의를 통한 해외 유입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면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원칙적 통관 제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 의약품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 연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01 17:13:46이정환 -
식약처 "시럽제 소포장 세분화 방안, 11월까지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액상시럽제 소량포장 단위를 지금보다 세분화하고, 자가주사제를 소포장 적용대상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제약업계와 의약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시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도 개정한다.1일 식약처는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약사회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액상시럽제의 소포장단위를 세분화하고 자가주사제도 소포장 적용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약사회는 소포장단위 세분화 액상시럽제 품목 목록과 품목별 포장단위, 자가주사제 처방전 사본 31건을 제출했다.복지위는 액상시럽제 주성분별 소포장 제안 단위의 전체 처방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자가주사제 전체 처방 중 낱개 처방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식약처는 약사회 제출 자료와 복지위 요청사항 등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소포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제약업계, 의학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도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2023-08-01 14:51: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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