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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 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 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 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 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 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 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 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1 19:10:01이정환 -
정부, 내년 예산 대체조제 9.7억·심야약국 6.5억 증액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 9억7000만원을 내년(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순증하는 수정안에 찬성했다.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대체조제 간소화·전산화 법 연착륙에 청신호가 켜졌단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는 인근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억5700만원 증액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11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날 복지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복지부를 포함한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대체조제 시스템 구축, 9억7000만원 증액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위해 9억7000만원 예산을 신규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복지부는 이에 수용 입장을 제출, 찬성했다. 해당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 등 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쓰인다. 대체조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사업비 9억5000만원과 심평원 위탁운영비 2000만원이 세부 예산 구성이다. 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돼야 정상적인 대체조제 간소화 법·시행규칙이 실현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약국 청구프로그램, 심평원 정보시스템 간 표준화 연동이 가능해져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 실시간 공유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을 한 상태다. 복지부가 9억7000만원 예산 증액 타당성에 찬성한 만큼 복지위 소위를 무리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이후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달빛병원 약국 151곳 심야약국 추가 6억5700만원 증액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에도 문을 여는 151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예산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증액안에도 찬성했다. 해당 예산 역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이 복지부에 요구한 증액 규모는 6억5700만원으로, 내년(2026년)도 복지부안 57억1700만원을 63억7400만원으로 늘려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7월 기준 151개 약국이 연계 약국으로 지정돼 달빛어린이병원과 동일한 시간까지 문을 열고 처방약 조제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달라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예산이다.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을 낸 만큼 복지위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찬성해야 최종 예산 반영에 성공할 전망이다.2025-11-11 11:16:16이정환 -
서울대·의·약대 악용 식품광고 논란…식약처 "위법 판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밥스누 등 서울대 마케팅 식품에 쓰인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등 내용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습니다. 업계에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소비자 오인·혼동 마케팅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을 '정제' 또는 '캡슐' 제형으로 만들어 마치 기능성 식품인것 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가 지나친 서울대 마케팅, 의·약대생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해 일반 식품 판매고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광고 내용을 살펴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식약처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비자 오인 유발 식품 제형 허용 문제와 식품 업체 밥스누의 과장 광고 문제 해결책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반식품을 정제나 캡술 제형으로 만들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키우거나, 수험생·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밥스누 서울대 마케팅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정책연구 외에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 식품의 정제·캡슐 제형 허용 문제 해결책과 건기식·기능성표시식품·기능성표방식품 등에 대한 일관된 정책·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기술지주 자회사 밥스누 일반 식품 광고에 서울대 연구진, 의·약대생 공부템, 영재교 준비생용 등 키워드를 결합해 서울대 상업화와 공공신뢰 훼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먼저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정제·캡슐 허용 대상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기능성표방식품 관리 방안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밥스누 서울대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실제 광고 내용을 조사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또 업계에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 소비자 오인·혼동 마케팅을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2025-11-10 11:07:11이정환 -
"의·약대생 필수템"…수능생 울리는 서울대 마케팅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수험생과 학부모 심리를 악용해 일반 식품을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의 표본으로 꼽히는 점을 내세워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등 문구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남용중이란 지적이다. 과도한 수능 불안심리 마케팅 중심에 선 식품은 '포커스 젤'과 스마트드링크 퓨어포커스 서울대음료' 등이다. 모두 서울대 연구진이 만든 식품이란 문구로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 기능성 식품이란 소비자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은 "오는 11월 13일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에 집중, 일반 식품을 두뇌 기능 향상 보조식품처럼 과장 홍보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밥스누가 직접 기획·판매하는 포커스 젤, 스마트드링크 퓨어포커스 서울대음료 모두 일반 식품인데도 서울대 연구진, 집중력, 공부템 등 키워드를 결합해 과장 광고중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홍보물을 보면, 포커스 젤의 경우 '몰입 에너지 4배 UP', '아이비리그 대학생이 먹는 몰입의 핵심', '서울대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등으로 수능생과 학부모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스마트드링크 퓨어포커스 서울대음료는 한층 노골적이다. 이름 자체에 서울대음료를 표방하고 있는데다, '임상완료 원료로 개발한 서울대 기술지주자회사 밥스누화 합작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약국입점 음료, 의·약대생들의 공부템, 학습효율 UP, 대치동 엄마들의 숨은 병기란 자극적 문구도 별다른 과학적·객관적 근거없이 쓰인다. 남 의원은 해당 식품들이 식약처로부터 어떤 효능·효과 등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집중력, 몰입 등 단어를 반복 사용해 마치 공부 효과가 있는 젤리 처럼 인식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포커스 젤 광고에는 입시 강사 이지영씨가 출연해 공부할 때 필요한 젤리로 홍보하고 아이비리그 협력, 공부 루틴 젤리 등 문구가 등장한다"며 "이는 단순한 과장 표현을 넘어 언어적 설례를 통한 신뢰 왜곡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광고에는 약국 입점 음료, 의·약대생 공부템, 영재교 준비생용 등 문구도 등장한다. 일반 식품인데도 서울대와 포커스란 단어를 결합해 서울대연구진이 개발한 집중력 향상 음료로 오인하기 쉽다"며 "의대, 약대생이 마신다는 문구 역시 수험생에게 합격과 직결되는 인식을 심리적으로 심어준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밥스누의 서울대 마케팅이 단순히 소비자 불안심리 자극 부작용을 넘어 선 사회적, 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수험생·학부모는 실제 기능성 부재로 인한 심리적 의존·실망감 누적 피해를 입게 되고, 진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시장 신뢰 상실로 인한 산업 전체의 공신력 약화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얘기다. 또 대표적인 학문 브랜드인 서울대가 상업 광고에 반복 노출되고 오인성 제품과 결합되면 해외 소비자와 규제기관이 한국의 공공기관이 신뢰를 남용한다는 오해를 유발, 대학과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손상으로도 직결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식약처가 국공립대학 상업 광고 명칭 사용 제한 등 법적·행정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 마케팅은 단순한 서울대 팔이를 넘어 의·약대 팔이, 대학 팔이로 확장된 다층적 신뢰 전이형 상업 구조이며, 교육윤리·소비자 보호·공공신뢰를 동시 훼손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의 전형"이라며 "밥스누의 서울대 마케팅은 수험생과 학부모 피해, 산업적 피해, 서울대와 국가 이미지 훼손 우려를 키운다. 식약처의 일반식품 과장 광고 대책 마련과 법적·행정적 제한 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09 14:44: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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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률 늘었는데…예산 20% 삭감 논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코로나19 백신 국가예방접종(NIP) 예산을 전년 대비 20% 삭감하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 예방력 하락과 사망률 증가, 백신 물량 조기소진 가능성 증가 부작용 향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질병청이 20% 삭감한 코로나19 NIP 예산은 2023~2024절기 접종률인 42%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지난해와 올해(2024~2025절기) 접종률인 48%를 반영하지 않아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코로나19 접종자 수와 접종률이 모두 증가추세인 점을 제시하며 질병청을 향해 목표 접종률을 상향해 소요 예산을 수정 책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정부안인 1758억원에서 250억원 늘린 2008억원으로 증액하라는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NIP 예산을 포함한 질병청 예산을 전체회의에 상정, 심사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NIP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부터 64세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 확보, 중증·사망 예방이 목적이다. 질병청은 2026년도 NIP 예산을 42%로 산정해 편성했는데, 절기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와 접종률(65세 이상)을 보면 2022~2023절기는 290만명인 39.3%, 2023~2024절기는 410만명인 41.3%, 2024~2025절기는 497만명으로 47.8%로 집계돼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과 예산정책처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이 내년 예산안을 2023~2024절기 접종률인 42%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점이다. 2024~2025절기 접종률이 48%에 육박하는 통계에 비춰볼 때, 잘못된 기준을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향후 접종량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경우 백신 조기소진이 불가피해 목표 접종률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과 예산정책처 진단이다. 백신 예산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 감연병 대응 예산을 합리적으로 증액해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 집단 감염과 사망률 증가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올해 코로나19 백신은 작년 접종률을 기준으로 530만 도즈가 확보됐지만, 보건당국과 지자체의 코로나19·독감 동시접종 캠페인에 따른 접종률 증가로 NIP 시행 2주만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백신 조지 소진 현상이 발생했다. NIP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중보건적 투자로,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의료비 절감과 의료체계 부담 완화 국민 생산성 유지 등 사회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2023년 엔데믹 선언 이후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변이를 반복하면서 입원환자 수와 사망률도 꾸준히 확인되는 실정이다. 질병청 감염병포털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독감 입원환자 수의 약 3배에 달한다. 사망률 역시 코로나19 감염 입원환자 사망률이 5.97%로 독감 입원환자 사망률 3.75%보다 높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같은 당 김남희 의원 등이 질병청의 불합리한 NIP 예산 삭감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접종자 수·접종률 증가 추세를 반영해 내년도 NIP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목표 접종률 42%를 기준으로 책정한 질병청 예산 1758억원을 48% 접종률로 상향한 기준인 2008억원으로 250억원 늘리라는 주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3개 절기별 코로나19 NIP 접종자 수, 접종률이 모두 증가중인 추세를 고려해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접종률을 42%에서 48%로 6%p 상향해 예산을 산출하면 250억원이 추가된 200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2025-11-09 13:45:11이정환 -
병원장 특수관계 간납업체 거래제한·보고의무 강화법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부당이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거래제한과 보고의무 강화를 추진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의료기기법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남희 의원은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간납업체 부당 이익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이면서 이를 우회하는 부당 거래와 영업이 발생하고 있어, 보고 의무와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약사법을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관련 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를 제한한다. 약사법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법을 일부 개정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 판촉영업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래를 제한한다.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기 판매질서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 규정을 손본다. 그동안 병원장이 배우자와 자녀, 친인척과 직원 등으로 간납업체를 설립해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운영돼 문제가 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5-11-07 09:34:44정흥준 -
권익위,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익·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선 의약품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한 공익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160;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160;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60;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60;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160;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160;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160;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160;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160;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160;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2025-11-06 09:31:12강신국 -
응급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 부여…뺑뺑이 금지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발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입법 큰 틀이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를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발의자 김윤 의원을 포함해 28명의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5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의 일자는 지난 4일이다. 현행법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최종 진료거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김윤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송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행위, 전원은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최종치료는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 포괄적 의료행위를 말하며, 질환군별 최종치료 범위·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구급대원이 전화로 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피해를 입으면 보호 조치와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도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 근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끝으로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의료행위 수행 중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개정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치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해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11-05 17:35:09이정환 -
정부, 7년간 '첨단의료기기 R&D'에 9400억원 쏟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4개 정부부처가 내년(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원 구성은 국고 8383억원, 민간자본 1025억원이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1기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돼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102건), 기술이전 72건, 사업화 254건의 성과를 거뒀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공신장용 혈액여과기의 국산화, 세계 최초 AI 기반 뇌경색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2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신규과제 참여 방안 및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은 국가 성장동력인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협력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05 13:06:35이정환 -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만을 남겨 놓게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약사법은 의사와 약사 간에 대체조제(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65381;함량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의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근거 규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식약처장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도 추가됐다. 또한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고, 그 사업 범위도 규정됐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에 전용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된다.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 법도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달력에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표시된다. 현재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기 때문이다.2025-11-05 01:47: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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