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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장 사용기한 표기의무화 추진…약사들 "탁상공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가 처방의약품 조제 시 용기나 포장에 약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약사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장기처방으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가정 등에서 구비하고 있을 때 조제약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유효기한이 종료된 약을 복용하게 되는 우려를 없애는 게 법안 목표다. 하지만 적게는 서너개, 많게는 십여개에 달하는 의약품이 한꺼번에 처방돼 약포지에 소분포장되는 현실에서 복수 의약품의 개별 사용기한을 일일이 표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약사사회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하영제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강기윤 의원과 최영희 의원 2명이 포함됐다. 하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지만 약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면서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환자가 조제약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해 약이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진 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1항에서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문구를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조제약 약포지 등에 유효기한이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자는 약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 의원은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 취지와 달리 약사사회는 법안에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란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반복해 환자가 변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약포지에 개별 의약품 사용기한을 일일이 기재하는 식의 미봉책을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비판이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경각심 없이 장기처방전을 발행하고 다약제를 장기 조제하는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이나 입법안을 내놔야 하는데 해당 법안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탁상공론"이라며 "무분별한 장기조제를 축소하고, 장기조제 시 일 포장이 아닌 원 포장 조제 정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춘천의 B약사도 "애초 발상 자체가 틀린 법안이다. 소분 조제되는 순간 의약품은 보관상태가 변하게 된다"며 "기존 유효기간이 초기화돼 조제일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것은 지나친 장기처방을 조제약 유효기간 내로 짧게 나눠 처방하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처방전 재사용(리필제) 제도"라고 밝혔다.2023-11-14 06:12:52이정환 -
정부, 비대면 민간플랫폼 예산 전액삭감 요구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활성화 돼 의료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내역사업' 내년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하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지적에 반대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예산 원안 유지 이유다. 13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실증 사업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복지위 소속 강은미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업 내년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1억원 오른 16억원으로 편성됐다. 강은미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이 개발·운영 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의료비가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6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게 강은미 의원 요구다. 강은미 의원과 반대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개별적으로 비대면진료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강은미 의원 요구에 수용곤란 입장을, 강기윤 의원 요구에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른 과제로 개발된 비대면진료 기술들을 연계해 실증하는 사업"이라며 "효과적인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므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11-13 12:42:16이정환 -
불법 병원지원금 입법, 21대 국회 통과할까…정부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 등을 매개로 서로 금품을 주고 받는 담합행위를 막는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어려움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이미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재차 개진한 셈이다. 유상범 의원안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을 예정 중인 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내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유상범 의원안과 서정숙 의원안의 발의 취지는 동일하나, 세부 조항 차이로 인해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소폭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두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 대상과 금지행위가 일치하도록 수정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병원과 약국 개설예정자 간 담합·금품수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나, 두 법안 간 세부 규정을 합치시키라는 제안이다. 유상범 의원안에 복지부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앞서 복지위를 통과한 서정숙 의원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동일하게 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찬성, 의협은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직능 의견을 요약하면 약사회는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수호하고 보건의료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매우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하기도 불완전하다"며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 행위 방지를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한 처벌과 브로커를 통한 불법 개설 지원형태 등 미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성공하려면 이번 달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유상범 의원안이 제동 없이 통과해야 한다. 앞서 서정숙 의원안이 이미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유상범 의원안이 별다른 변수가 없이 심사 기회를 획득한다면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도 두 의원 법안이 상정돼 전체회의 의결에 성공해야 최종 본회의 처리를 통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서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에 모호성과 법 체계적 미흡성 등을 이유로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의원이다. 법안에 반대했던 유 의원이 스스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입법 필요성에 동참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 통과 확률도 크게 오를 공산이 크다.2023-11-13 06:48:48이정환 -
마약류 투약이력 DUR 의무화, 정부·의협 일제히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를 처방·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통해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정부와 의사단체, 병원단체가 일제히 반대했다. 이미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의사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단체는 약사 마약류 투약이력 DUR 확인 의무화를 법제화 하려면 약국 조제 시 약사가 DUR 조회 후 처방 의사와 논의, 환자 상담으로 기존 처방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 제재에서 면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두 법안은 의사 처방전 작성, 약사 의약품 조제 과정에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 과거 투약여부를 DUR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의사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법으로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장에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DUR을 통해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혜숙 의원안은 중복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 처방권을 가지고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해 처방을 제한·변경할 수 있지만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내 의약품 조제를 거부할 수 없어 약사에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경우 필요성을 살피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일제히 반대했다. 복지부는 "DUR 투약이력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야하고 최근 식약처 소관 마약류관리법에 마약류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신설돼 입법중복 우려가 있다"며 "처벌 등 제재를 통한 DUR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도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등 현행 제도와 중복 규제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실효성도 높지 않아 반대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마약류 향정약 안전사용은 법체계적 관점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식약처가 투약내역 확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DUR 환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 방안을 심평원과 협의 중으로 별도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개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국 조제 시 DUR로 환자 마약류 이력 조회 후 의사 논의, 환자 상담으로 처방 수정·변경 등 사후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며 "DUR 손상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반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하는 예외조항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2023-11-13 06:15:01이정환 -
공적전자처방 법제화, 찬반 엇갈려…파워게임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강제화 하는 법안에 각 정부부처와 의사, 약사 등 개별 보건의료 직능 간 찬반 의견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직능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고,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반대, 약사단체와 간호사단체, 환자단체는 찬성했다. 결국 복지부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구성·진행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가 직능 간 견해 차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 6월 이후 회의가 멈춘 현실이 입법 과정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본격화 도화선 수 년 전부터 의약계 화두였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재차 불이 붙었다. 서영석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법제화를 채비 중인 상황에서 공적 전자처방전이 제도화 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복지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실효 없이 가동을 멈추자 입법을 통해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안은 복지부장관이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업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공적전자처방전에 담긴 정보를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장관의 전자처방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복지부 "직능합의 필요"…기재부 "강행규정 반대" 법안에 복지부는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의사, 약사, 병원, 환자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능 합의 없이는 복지부가 입법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측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의무를 정부에 강제화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라는 얘긴데, 이럴 경우 자칫 전자처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안전한 전달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주관해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안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정 시스템의 구축과 적정소요 등은 예산편성과정 등에서 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반대"…약사회·간협·환자 "찬성" 보건의료직능단체들과 환자단체 사이에서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양립했다. 이미 복지부 주도로 운영됐던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에서 한 차례 겪었던 갈등이 입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의협과 병협은 전자처방전 제도화 시 개인의료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불가피하고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전자처방전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전산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기관 내 적절한 처리 방안 부재로 행정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전자처방전 활용에 대한 국민 편의성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협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 중앙집중과 정보 집적화로 민감 의료데이터 유출 등 정보보안 문제,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기보다는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정부 인증 등 민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이 가진 개인정보 중요도와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 보안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국가 중심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도 찬성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전자처방전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표준 등 구비 요건과 전국 모든 병·의원,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이 미비하다"면서 "공공 주도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했다.2023-11-13 06:04:42이정환 -
역지불합의 규제법, 미가담 제네릭사 손해 해법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 개발사 간 불법담합 행위인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사들이 입게 될 손해 등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지불합의 담합이 적발돼 오리지널 약가가 깎이면 제네릭 약가는 깎인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사들의 약가마저 낮게 책정되는 제3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제네릭을 생산·출시하려는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등을 대가로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 역지불합의 적발 시 약제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 처분하는 내용이다. 오리지널 약의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최초 약가의 70%, 퍼스트 제네릭은 최초 약가의 59.5%로 책정되며, 세 번째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최초 약가의 53.55%로 책정되는데 역지불합의가 이뤄지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므로 이를 막는 게 목표다. 심평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생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먼저 법안은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약에 한정해 상한금액을 20%까지 깎을 수 있게 규정 중인데, 이로써 역지불합의 담합에 가담했지만 출시·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제네릭에 대해서는 감액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지불합의 불법 담합이 적발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사건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지 않았었다. 특히 심평원은 역지불합의로 오리지널 약가가 감액되면 제네릭 약가는 감액된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설명하면서 "역지불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네릭 약가까지 영향을 미쳐 제네릭 출시·등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담합에 관여하지 않은 제네릭 제약사의 약가가 낮게 책정되는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역지불합의 규제법이 규정하는 감액 처분 대상을 더 명확히 하는 전제로 입법에 찬성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과 비슷하게 상한액 20% 감액 제재를 명기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건보법이 규정하는 대로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수·환급 법안에도 역지불합의 적발 시 감액 제재 관련 사항을 반영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나 적용 대상을 담합 유형 중 '역지불합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안과 유사하게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규정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법령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인하 행정소송 환수·환급 규정에도 역지불합의 규제 관련 법규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3-11-13 06:03:10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 시행규칙, 규개위 통과로 확정공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판정을 받으면서 조만간 예고한 내용대로의 시행규칙 확정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 시행령이 지난 7일 개정 공포된데 이어 시행규칙도 곧 공포된다. 복지부가 앞서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약제 행정쟁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이겼을 때 제약사 환수금은 '건보공단이 해당 의약품에 지급한 약제비'에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약제비'를 뺀 액수로 책정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이겼을 때 공단 환급금은 '약가인하 등 조정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약제비'에서 '공단이 이미 지급한 약제비'를 뺀 액수다. 의약품 급여정지나 급여제외, 급여축소 처분 시에는 약가인하 산정기준의 40%를 손실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환수환급액)의 이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사항 외 손실상당액·가산금 징수·지급 절차, 산정기준 및 기간 등 징수·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하도록 했다. 규개위가 복지부 시행규칙안이 규제 본심사를 받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예비심사만으로 복지부 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제처 절차만 거치면 확정 공포되는 수순을 거치게 됐다. 복지부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오는 20일부터 발생하는 약가인하 행정소송·집행정지에 대해 환수·환급법이 적용된다.2023-11-11 06:15:42이정환 -
"제약 육성 예산, 막연하고 임의적…구조 다시 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안이 뚜렷한 목표 없이 임의적으로 나열돼 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최근 5년 간 15개 내외 내역사업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예산규모는 해마다 수 백억원을 오르내리는 등 균질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혁신형 제약산업 인증,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제약분야 인력양성·해외진출 지원, 백신 개발·생산 기업 투자지원 등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445억7000만원 대비 19.4%에 달하는 86억4600만원이 감액된 359억2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전문위원실은 해당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내역사업들이 별다른 구분이나 연관성 없이 임의적으로 나열돼 상호 연계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지원' 같은 제약사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부터 제약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약바이오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 제약기업 세계진출 지원이 목표인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막연히 나열된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예산편성은 전체 사업규모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각 내역사업 별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진단이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해당 예산 사업의 내역사업 수 증감을 살펴봤을 때 2022년 16개 사업에서 2023년에는 17개 사업으로 내역사업 수는 늘었지만 예산규모가 2022년 719억7300만원에서 2023년 445억7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균질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복지부를 향해 해당 예산의 내역사업을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분야별로 재구조화 하라고 주문했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예산 편성은 전체 사업규모 적정성 뿐 아니라 각 내역사업 편성 타당성도 파악이 어렵다"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3-11-09 06:16:38이정환 -
집행정지로 약가인하 지연…제약사 꼼수 막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0일부터 일명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면서 일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지연시켜 자사 의약품 약값을 보전하는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와 보험당국 간 약제비 환수·환급을 사후정산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0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소송 절차를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소송으로 소송 기간 인하 없이 약제비를 타내는 등 불합리한 이익을 얻을 경우 손실액과 이자를 징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정부가 패소해 제약사에 위법하게 약가인하 처분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 제약사의 약제비 손실을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개정안 시행 시점인 11월 20일 이후 청구·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들이 정부 약가인하에 반발해 승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대부분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값이 깎이지 않거나 수 년 뒤 소송이 완료된 이후에야 약값이 깎이는 결과가 뒤따랐다. 소송으로 약값이 깎이지 않는 기간 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먹어야 했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건보당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47건 관련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2022년 3월 말 기준 약 5730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건보 재정 손실분을 최소화하고 관련 재정을 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2023-11-06 12:58:17이정환 -
치과·한방, 전문약 정기조사 법제화 될까…"입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GLP-1 유사체를 활용한 비만치료제 삭센다 등이 치과 의료기관이나 한의원에서 규제 없이 처방되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 한의원에 면허범위를 초과한 전문의약품이 사용되는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거나 목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삭센다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 납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치과의원에서 식욕억제제나 ADHD 치료제가 처방되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의원과 치과의 전문약 납품·처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와 함께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 견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를 통해 전문약 사용실태를 조사 중으로, 삭센다 공급 관련 내용도 추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핀 뒤 입법 필요성을 따져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약 종류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하고 규정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실이 검토 중인 법안 내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치과의원, 한의원 등이 사용하는 전문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법률에 대해 법제실 검토단계"라며 "치과는 고시를 통해 매년 조사 중인 반면 한의원은 조사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보고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11-06 06:47: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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