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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03-11 14:33:24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금지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료기기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내 부당 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국회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규제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2026-03-11 12:09:50이정환 기자 -
"안전상비약 20개 제한,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낮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약사법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갯수를 20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전상비약 성격상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갯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낮다고도 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 기준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의무를 종전 대비 완화하는 조항은 예외 규정을 통해 허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도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갯수 상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제한된 지역에 한정적으로 판매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에는 찬성했다. 1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된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법 검토보고서를 살핀 결과다. 전문위원실은 법안이 편의점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소비 행태, 국민 수요 및 유통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 숫자가 법정 상한인 20개에 미달하는 13개 품목이라는 점을 들어 "품목 수 상한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전상비약은 그 성격상 단기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품목 지정·해제를 반복하거나 품목 수를 수시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약 품목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지 여부는,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품목 지정의 실제 수요, 제도의 성격상 요구되는 행정적 탄력성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전상비약 취급·판매 점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을 단서 조항 신설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특수장소 지정제도 등이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해당 제도만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24시간 운영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상비약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규정도 약사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편의점약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은 변함없이 약사법에서 20개로 못 박되, 복지부 지정 지역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의무를 완화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법률에 안전상비약 지정 품목 수 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한정해 판매자 등록기준을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실시 결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수렴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약국과 안전상비약품 판매점 모두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고, 상세한 예외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 체계와 개정안 취지에 맞춰 조문 수정 필요하며,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모두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편의점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 약사 정책 전만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반대했다.2026-03-11 12:00:08이정환 기자 -
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심사되지만 소관 정부부처 반대로 통과는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더욱이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도 의사 진료권·처방권 침해 등을 명분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예고한 것도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품절약 사태 빈발로 인한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 국민 필수약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결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의료계 반발을 뛰어 넘는 동시에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설득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성분명 미이행 범죄화 세계 사례 없어" 이재명 정부가 수급 불안정약, 국가필수약 등 처방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긴 했지만 복지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사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성분명으로 기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장종태 민주당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과 찬반 의견 충돌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했다.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약단체 간 이견을 고려할 때 의약품 수급 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신중검토 배경이다. 복지부는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 보다는 성분명 처방을 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율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살펴보자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법적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처방 기재사항 방법을 미준수했다는 이유로 형사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가리켜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법무부는 "대체조제는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받거나 1일 이내 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 등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건강상 중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 알권리 제한과 함께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는 김윤 민주당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국가 필수약 등에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 합의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적용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해 신중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전문위원실 "의·약사 입장차, 대체조제 간소화 고려해야"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 직능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약사법은 의사 처방약을 약사가 대체조제 할 때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규정으로 약사와 의사 간 처방·조제 정보를 공유토록 규정중인데, 제한적 성분명 처방법은 애초 처방약 제품명이 특정되지 않아 약사 사전동의·사후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약효 동등성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입법 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전문위원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간소화)를 위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4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실도 피력했다. 기존 대체조제 때 약사들의 사전동의·사후통보 관련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는 점을 짚은 셈이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최근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에 의하지 않고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3-11 06:00:57이정환 기자 -
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에 관련 정부부처가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전 기재 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갈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를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의 생산·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 필수약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제약사 등)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식약처·행안부 "기존 시스템 활용하자"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현행법에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관련 사항도 대응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수급 불안정약 관리 시스템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윤 의원의 성분명 사용 권고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입법체계 관점에서 의사 처방 관련 사항을 약사법에 반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수입·유통·약가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의·약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큰 성분명 처방 활성화만을 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항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한데, 만일 성분명 사용이 성분명 처방이라면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장이 권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를 활용해 수급 불안정약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입법 반대...약사회는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제약사가 수급 불안정약 공급 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 보고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권고 조항에 대해 의협은 "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약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돼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2026-03-11 06:00:42이정환 기자 -
"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회 보고 없이 제네릭 약가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 의결·추진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복지부가 올해(2026년) 국회 업무보고 내용에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인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보고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채 3월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진행하려 들자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의 국회 패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김 의원의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편안 논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에서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1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3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후 전체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 방향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18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기등재 제네릭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기계적인 잔디깎이식 일괄 약가인하라고 비판하며 최대 마지노선 제네릭 산정률로 48%를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없이 개편안을 의결하려 들자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나니 현재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최근 언론과 정책 현장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게 약가제도 개편 문제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과 다음 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약가인하 비율을 정리하고, 3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책보고가 오늘 업무보고 주요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회 상임위 보고도 하지 않고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현재 추진되고있는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분명하게 보고하도록 조치해주시길 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은경 장관을 향해 당장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정 장관은 "건정심 소위원회를 두 번 정도 더 논의하면서 의견을 더 조율할 예정이고 업계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아직 방안이 확정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나 방문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중요 사안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개편안 관련)추가적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 진행이 완료되면 개별 보고도 좋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2026-03-10 15:27:45이정환 기자 -
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범위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 확인 보호조치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중인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게 입법 취지다. 10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이미 200만 가구를 돌파하며 독거노인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존 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넘어선 심각한 복지 공백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노인 지원 서비스 내용에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안전확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기술 복지의 보편적 확산과 안정적인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인력 중심의 전통적 돌봄 모델은 이제 물리적·구조적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기술을 복지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술이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디지털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은 소외된 사각지대를 가장 정교하게 비추는 시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의 모든 어르신이 소외됨 없이 24시간 촘촘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3-10 12:17:2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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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형 규모를 갖춘 창고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이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인데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편익을 저해한다는 게 정부부처 판단이다. 약사 단체와 한약사 단체는 지역 내 소형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며 입법에 찬성했지만, 의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1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관 정부부처와 직능 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장종태 의원안은 영업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1평) 이상인 약국을 개설할 때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 약국과 소규모 약국 간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국사막지역의 경우 대형 약국 개설 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으로 부터 예외를 적용했다. 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사막지역에 개설된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공정위 반대..."과잉 규제" 복지부와 공정위는 해당 입법에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형 창고형약국 등장으로 인근 소형 약국 폐업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창고형약국을 대규모점포의 개설·운영 관련 입법례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약사나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과연 기업이 경영하는 대규모 점포 수준으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 조치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다. 창고형약국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도 야간·공휴일에 운영을 기피하는 소형 약국과 상생, 국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고 했다. 약국 사막지역에 위치한 약국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조항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하자고 했다. 복지부는 "정책의 실효성,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특수장소 지정,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역할 분담 방안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형 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약사·한약사 찬성...의사 반대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찬성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대형 약국에 대해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형 약국의 영업 행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약국과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국민 보건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도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고 소형약국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형약국을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건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긴급히 약이 필요한 응급 환자, 소아, 노약자 등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약국 사막지역 지정은 의료취약지역 내 보건소·보건지소 등 의료기관을 통한 의약품 제공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해 환자가 아플 때 진료와 처방, 투약을 한 장소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피력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법안 내용이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 간 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약사법 본질인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강화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창고형약국 규제는 단순히 지역 상생이나 영업 형태 조정이 아닌 영업면적 또는 매출 규모에 비례한 약사 배치 기준 강화와 복약지도 실효성 확보 등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3-10 12:00:47이정환 기자 -
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20개 제한' 조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해 하향 입법하는 약사법 개정안 찬성표를 던졌다. 복지부는 약국이나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판매점 등록 의무 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조항에도 찬성했다. 아울러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하자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수 규제 전면 해제와 약국 외 일반약 판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반발이 상당한 입법인데,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찬성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복지부 외에도 대한한약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입법에 찬성했다. 법안에 반대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뿐이었다. 10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한지아 의원안은 약사법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를 고정하면서 의약품 시장·환경변화, 국민수요에 대해 행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낸 이유다. 한 의원안엔 복지부 장관 소속의 약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안전상비약 품목 갯수 20개 상한 완화...복지부 찬성·약사회 반대 약사법에서 못 박고 있는 편의점약 품목 갯수 20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에 복지부는 찬성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읍·면·동 지역에 제한적으로 판매점 등록기준인 24시간 운영을 완화하는 규정에도 찬성 의견을 냈다. 다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제반사항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약사회도 안전상비약제도 정비 개정안에 동의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연맹도 찬성했다. 소비자연맹은 품목 갯수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상비약 품목 수를 위원회 자문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수정하자고 했다. 약사회는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진료소, 특수장소 지정 등 의약품 취약지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안전상비약 판매점과 특수장소 관리·운영은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편의점약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말고 기존 제도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평가·검토해 안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미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약국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특수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특수장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현재 전국 1895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도 의약품 접근이 가능하다"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 증가, 판매업소 관리 부재 및 준수사항 위반사례 증가, 해외 규제 강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므로 적극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약사정책심의위 신설, 복지부·행안부 등 일제히 반대 약사정책심의위를 신설해 의약품 등 약사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항에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설치·운영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바, 추가 기구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행안부는 "약사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법 취지를 고려해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 중앙약심 기능을 확대하거나 복지부 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법안의 약사정책심의위 역할은 현재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고유 정책 소관"이라며 "법안은 정책 기획·입안은 복지부 약무과, 정책 심의·자문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구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일 사안을 두 번 논의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 결정 책임과 주체가 불명확해진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중앙약심이 운영되고 있어 별개로 약사정책심의위를 설치하는 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력 낭비"라며 "위원회 간 역할 충돌과 정책 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6-03-10 12:00:30이정환 기자 -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에 따라 약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면허·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국개설자 면허 범위 안에서 약국을 운영·관리하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개인의 면허를 근무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을 취급·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받아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약사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사와 한의사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입법에 찬성했고, 한약사 단체는 한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와 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이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약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면허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제했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용돼 근무를 하더라도, 한약사에게 허용된 업무범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셈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한 뒤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 등을 막는게 입법 목표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 약국을 인수해 근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약을 조제·판매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충돌·혼란이 커지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면허를 근무하는 약국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실효성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원론적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고용한 약사 면허범위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이 다수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각각 찬성,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약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 교차고용이 금지되고 있는 점을 어필했다. 약사, 한약사는 교차고용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한약사가 약사를 통해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업무를 편법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가 지속돼 문제라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면 한약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약품의 조제·판매·감정·보관 업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데다 마약류 의약품까지 한약사가 관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정청 등이 약국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병원과 달리 업무에 따른 별도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면허자에 따라 다른 업무가 행해져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조제·복약지도를 한약사가 하는지 등을 환자가 알 수 없다"며 "업무범위 준수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건강권과 알 권리 향상, 행정청의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와 약국 근무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체계와 약국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이라고 맞섰다. 한약사의 직업 수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까지 저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이라는 논리도 폈다. 정부를 향해서는 한약분업을 약속하고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까지 한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대규모 폐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기존 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행 약사법 체계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약국개설자 업무와 약사·한약사의 조제·복약지도 업무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분류될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했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한약사 약국의 대규모 폐업 우려가 있고 한약사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은 한약사 제도와 약국 운영 체계 전반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보건의료 접근성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법 체계 전반과 현장의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0 10:02:4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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